공정거래, 노동·산재, 디지털, 민사, 지식재산, 형사
답변 완료법무법인 최선 법률센터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히 사진이 촬영되었다는 점보다, 촬영물의 사용 허락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모델이 촬영에 응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가 모든 국가, 모든 매체, 모든 기간, 모든 광고·판매 목적의 사용까지 포괄한다고 바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별도 계약서가 없더라도 촬영 전 안내 내용, 메시지, 견적서, 콜시트, 정산 내역, 구두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통해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온라인 사용으로 안내받았고 사용기간도 2년으로 알고 있었다면, 국내 오프라인 유통채널, 브랜드 SNS, 자사 홈페이지 광고·판매 목적 사용이 기존 동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면 초상권·인격권 침해에 따른 사용 중단 요구, 게시물 삭제 또는 광고물 교체 요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델 활동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초상이나 이미지가 광고에 활용된 경우에는 통상 사용료 상당액, 실제 지급받았어야 할 추가 모델료, 사용 기간과 매체 범위, 노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금전 청구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나 추가 사용료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을수록 당시 합의 내용, 업계 관행, 실제 사용처, 사용 기간, 촬영 목적, 보수 지급 내역, 상대방이 어느 범위의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면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영 판매 페이지, 브랜드 인스타그램 게시물, 자사 홈페이지 화면, 광고 문구, URL, 게시일 또는 확인일, 제품명, 계정명, 캡처 원본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단순 캡처뿐 아니라 화면녹화, 웹페이지 저장, 내용증명 발송 전 증거보전용 정리도 함께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할 때는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불법 사용”이라고만 몰아붙이기보다, 촬영 당시 안내받은 사용 범위와 현재 확인된 사용처가 다르다는 점, 사용 허락 범위와 권리 확보 근거를 확인해달라는 점, 사용 중단 또는 추가 사용료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차분히 남기는 방식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메시지나 과도한 금액 요구가 먼저 나가면 이후 협상이나 분쟁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전 안내 범위를 넘는 국내 광고·판매 목적 사용이라면 초상권 침해, 추가 사용료, 손해배상, 사용 중단 요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사안이므로 촬영 전후 대화, 지급 내역, 사용 범위 안내 자료, 실제 사용 증거를 모아 사용 허락의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내용증명이나 협상, 필요 시 민사청구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산재, 재산범죄, 형사
답변 완료법무법인 최선 법률센터
야간 근무 직원이 현금 결제 건을 POS에서 삭제하고 현금을 가져간 정황이 있으며,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까지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CCTV와 POS 삭제 로그를 확보하셨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 피해금액, 삭제된 주문과 현금 수령의 연결관계,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적용 죄명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업무상횡령 또는 절도 등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매장 업무를 처리하면서 손님에게 받은 현금을 사업주에게 입금하거나 정산하지 않고 가져갔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 및 형법 제355조에 따라 검토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직원이 현금을 어떤 지위에서 보관했는지, POS 삭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매장 정산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횡령, 절도, 사기 등으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단정적인 표현보다 “현금 수령 후 POS 삭제 및 미정산 정황”을 증거와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2. 현금영수증 본인 명의 등록 부분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거래를 직원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면, 단순 내부 횡령 문제와 별도로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거래와 소비자 정보를 바탕으로 발급되어야 하므로, 타인의 거래를 본인 소득공제 등 목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 신고나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고소장에 함께 사실관계로 기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현금영수증 정정, 취소, 신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출 누락이나 허위 발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POS 로그와 실제 매출 정정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행위로 매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고,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는 실제 빼돌린 현금액, 매출 누락으로 인한 정산 손해, 조사·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 비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은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삭제된 주문별 금액과 실제 현금 수령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지금 준비해야 할 자료 날짜별 POS 삭제 로그와 삭제된 메뉴·금액 내역 해당 시간대 CCTV 영상과 현금 수령 장면 근무표, 담당 직원의 근무시간, 정산 담당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과 직원 본인 명의 등록 내역 일별 매출자료, 카드매출과 현금매출 비교표 직원과 나눈 문자, 카카오톡, 인정 발언이 있다면 그 자료 피해금액 산정표와 산정 근거 5. 주의할 점 직원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언, 협박성 표현, 임의적인 급여 전액 공제 등은 별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에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문제는 근로관계 법령상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별도 합의나 법적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또한 CCTV와 POS 자료는 원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집본만 남기지 말고 원본 파일, 저장 일시, 백업 경로를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현재 확보하신 CCTV와 POS 삭제 로그가 구체적이라면 업무상횡령 등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부분은 세무상 정정·신고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 자료와 세무자료를 함께 정리해 변호사 및 세무전문가에게 검토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