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재산범죄, 형사
매장 직원이 현금 빼돌리고 현금영수증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식점 운영한 지 3년 됐는데 이번에 직원한테 완전히 뒤통수 맞았습니다.
야간 홀 직원인데 현금 결제 손님 테이블에서 돈 받고 나서 POS에서 해당 메뉴를 삭제해버리는 방식으로 현금을 빼돌렸더라고요. 하루에 많으면 5건, 없는 날도 있긴 한데 몇 달치 따지면 금액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현금영수증 안 해도 된다는 손님 거래 건을 자기 명의로 현금영수증 등록까지 해놨습니다. 이건 탈세 관련 문제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CCTV 영상이랑 POS 삭제 로그는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 부분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처리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야간 근무 직원이 현금 결제 건을 POS에서 삭제하고 현금을 가져간 정황이 있으며,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까지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CCTV와 POS 삭제 로그를 확보하셨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 피해금액, 삭제된 주문과 현금 수령의 연결관계,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적용 죄명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업무상횡령 또는 절도 등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매장 업무를 처리하면서 손님에게 받은 현금을 사업주에게 입금하거나 정산하지 않고 가져갔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 및 형법 제355조에 따라 검토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직원이 현금을 어떤 지위에서 보관했는지, POS 삭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매장 정산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횡령, 절도, 사기 등으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단정적인 표현보다 “현금 수령 후 POS 삭제 및 미정산 정황”을 증거와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2. 현금영수증 본인 명의 등록 부분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거래를 직원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면, 단순 내부 횡령 문제와 별도로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거래와 소비자 정보를 바탕으로 발급되어야 하므로, 타인의 거래를 본인 소득공제 등 목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 신고나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고소장에 함께 사실관계로 기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현금영수증 정정, 취소, 신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출 누락이나 허위 발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POS 로그와 실제 매출 정정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행위로 매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고,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는 실제 빼돌린 현금액, 매출 누락으로 인한 정산 손해, 조사·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 비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은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삭제된 주문별 금액과 실제 현금 수령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지금 준비해야 할 자료
- 날짜별 POS 삭제 로그와 삭제된 메뉴·금액 내역
- 해당 시간대 CCTV 영상과 현금 수령 장면
- 근무표, 담당 직원의 근무시간, 정산 담당 여부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과 직원 본인 명의 등록 내역
- 일별 매출자료, 카드매출과 현금매출 비교표
- 직원과 나눈 문자, 카카오톡, 인정 발언이 있다면 그 자료
- 피해금액 산정표와 산정 근거
5. 주의할 점
직원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언, 협박성 표현, 임의적인 급여 전액 공제 등은 별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에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문제는 근로관계 법령상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별도 합의나 법적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또한 CCTV와 POS 자료는 원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집본만 남기지 말고 원본 파일, 저장 일시, 백업 경로를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현재 확보하신 CCTV와 POS 삭제 로그가 구체적이라면 업무상횡령 등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부분은 세무상 정정·신고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 자료와 세무자료를 함께 정리해 변호사 및 세무전문가에게 검토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영한 변호사
서울대 · 김앤장 출신,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경력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김앤장 법률사무소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언어
- 한국어, 영어
※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