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노동·산재, 디지털, 민사, 지식재산, 형사
답변 완료법무법인 최선 법률센터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히 사진이 촬영되었다는 점보다, 촬영물의 사용 허락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모델이 촬영에 응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가 모든 국가, 모든 매체, 모든 기간, 모든 광고·판매 목적의 사용까지 포괄한다고 바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별도 계약서가 없더라도 촬영 전 안내 내용, 메시지, 견적서, 콜시트, 정산 내역, 구두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통해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온라인 사용으로 안내받았고 사용기간도 2년으로 알고 있었다면, 국내 오프라인 유통채널, 브랜드 SNS, 자사 홈페이지 광고·판매 목적 사용이 기존 동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면 초상권·인격권 침해에 따른 사용 중단 요구, 게시물 삭제 또는 광고물 교체 요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델 활동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초상이나 이미지가 광고에 활용된 경우에는 통상 사용료 상당액, 실제 지급받았어야 할 추가 모델료, 사용 기간과 매체 범위, 노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금전 청구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나 추가 사용료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을수록 당시 합의 내용, 업계 관행, 실제 사용처, 사용 기간, 촬영 목적, 보수 지급 내역, 상대방이 어느 범위의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면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영 판매 페이지, 브랜드 인스타그램 게시물, 자사 홈페이지 화면, 광고 문구, URL, 게시일 또는 확인일, 제품명, 계정명, 캡처 원본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단순 캡처뿐 아니라 화면녹화, 웹페이지 저장, 내용증명 발송 전 증거보전용 정리도 함께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할 때는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불법 사용”이라고만 몰아붙이기보다, 촬영 당시 안내받은 사용 범위와 현재 확인된 사용처가 다르다는 점, 사용 허락 범위와 권리 확보 근거를 확인해달라는 점, 사용 중단 또는 추가 사용료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차분히 남기는 방식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메시지나 과도한 금액 요구가 먼저 나가면 이후 협상이나 분쟁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전 안내 범위를 넘는 국내 광고·판매 목적 사용이라면 초상권 침해, 추가 사용료, 손해배상, 사용 중단 요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사안이므로 촬영 전후 대화, 지급 내역, 사용 범위 안내 자료, 실제 사용 증거를 모아 사용 허락의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내용증명이나 협상, 필요 시 민사청구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
답변 완료법무법인 최선 법률센터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4년째 운영 중인데, 본사가 매장 인근 약 800m 거리에 직영점을 열면서 매출이 감소했고, 계약서상 영업지역 보장 조항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생긴 상황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정한 영업지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본사의 직영점 개설이 그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영업지역 보장 문구가 실제로 존재하고, 본사가 그 범위 안이나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상권에 직영점을 개설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 계약위반, 손해배상, 영업금지 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다면 해석과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영업지역 침해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맹사업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동일 업종 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의 영업지역 보호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단순히 “800m 이내”라는 거리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반경 거리로 정해졌는지, 행정구역·상권·배달권역·지도 표시로 정해졌는지, 직영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본사 직영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 가맹점이 아니라 직영점을 낸 경우에도, 계약상 영업지역 보장 취지에 반하고 기존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독점 영업권”, “영업지역 보장”, “동일 브랜드 매장 개설 제한” 등 문구가 있다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본사가 계약서상 예외 조항, 배달권역 구분, 상권 변경, 가맹점 동의 여부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 조항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 체결 당시 설명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영업중단 가처분은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직영점 영업 중단 또는 영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본안소송 전 임시로 상대방의 영업을 제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은 권리 침해가 소명되는지, 긴급하게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양측 손해의 균형을 엄격하게 봅니다. 따라서 단순한 매출 감소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영업지역 침해가 명확하다는 계약상 근거와 직영점 개설 전후 매출 변화, 고객 중복, 배달권역 중복, 본사의 사전 협의 부재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손해배상은 매출 감소와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본사의 계약위반 또는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매출이 30%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직영점 오픈과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 계절적 요인, 배달앱 노출 변화, 경기 변동, 운영시간 변화, 광고비 변화, 원가 상승 등 다른 원인도 함께 봅니다.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직영점 개설 전후 월별 매출자료 배달앱 주문 건수, 객단가, 취소율, 리뷰 변화 직영점 위치, 배달권역, 광고 노출 자료 계약서상 영업지역 조항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 체결 당시 본사의 설명자료, 문자, 이메일 본사에 항의한 내용증명, 통화 녹취, 답변 자료 동일 상권 내 고객 중복 또는 매출 잠식 자료 5. 공정거래 관련 신고와 민사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공정거래 관련 절차를 통해 신고나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 제재 절차와 손해배상청구는 목적이 다르므로, 매출 손실을 실제로 회복하려면 민사상 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검토한 뒤, 본사에 영업지역 침해 중단과 손해 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분쟁조정 또는 신고 절차를 병행할지 판단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에 독점 영업권 또는 영업지역 보장 조항이 있고 본사가 그 범위를 침해해 인근 직영점을 개설했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중단 가처분과 손해배상은 계약 문구, 실제 상권 범위, 매출 감소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매출자료·본사와의 대화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