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법무법인 최선(이하 “법인”)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및 관련 홈페이지(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법인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 | 정의 |
|---|---|
| “서비스” | 법인이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법률상담, 소송 수임,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등 일체의 법률 관련 서비스 |
| “이용자” | 법인의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이용하는 자(법인 의뢰인 포함) |
| “의뢰인” | 법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
| “수임계약” | 법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법률사무 위임계약 |
| “홈페이지” |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페이지 |
| “게시물” |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글, 사진, 파일, 링크 등 일체의 정보 |
①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법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할 경우, 법인은 개정 약관의 시행일 최소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공지합니다.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변경 약관 공지 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유형 | 세부 내용 |
|---|---|
| 법률 상담 | 민사·형사·가사·행정·기업 등 각 분야 법률 상담 (유선, 방문, 화상) |
| 소송·비송 대리 | 민사소송, 형사변호, 행정소송, 헌법소원, 가사사건, 조정·중재 대리 |
| 법률 자문 | 기업·기관·개인 대상 계속적 법률자문, 계약서 작성·검토 |
| 기업 법무 | M&A, 지식재산권, 노동, 공정거래, 규제 대응 등 기업 법무 지원 |
| 홈페이지 운영 | 법률 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 접수, 사건 현황 조회 |
② 법인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법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신청 내용에 허위·오기·누락이 있는 경우
- 법령·약관·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른 이해충돌(이익충돌) 사유가 있는 경우
- 동일 사건의 상대방이거나 상대방을 대리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
- 기타 법인의 기술적·운영상 이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사실을 법인에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은폐하는 행위
- 법인 및 소속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법인의 명칭·로고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 법인의 홈페이지에 악성 코드, 바이러스, 스팸을 업로드하는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법인이 제공하는 법률 정보·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복제·배포하는 행위
- 기타 관계 법령 및 이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의뢰인의 협조 의무
의뢰인은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법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성실히 알려야 합니다. 의뢰인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법인은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② 법인은 「변호사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③ 법인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④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법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① 수임계약 체결
법률서비스는 별도의 수임계약서 작성 및 서면 합의를 통해 개시됩니다. 단순 법률 정보 제공이나 온라인 문의 답변은 수임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② 보수 기준
법인의 보수는 수임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며, 착수금·성공보수·시간당 보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건의 성격·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보수 유형 | 내용 |
|---|---|
| 착수금 | 사건 수임 시 지급하는 보수로, 결과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단, 계약 해지 시 미착수 부분 정산) |
| 성공보수 | 사건 목적 달성 시 지급하는 보수로, 수임계약서에 산정 기준 명시 |
| 시간 보수 | 자문 등 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 |
| 실비 |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등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별도 청구) |
③ 계약 해지
의뢰인 또는 법인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수행 업무에 대한 보수는 약정 보수 총액에 대한 수행 비율로 정산합니다.
① 법인 및 소속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의무는 수임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됩니다.
② 이용자 및 의뢰인은 법인이 제공하는 법적 전략, 의견서, 내부 자료 등을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소송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
- 법인의 정당한 보수 청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① 법인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내 법률 정보, 칼럼, 판례 해설, 서식, 디자인 등 일체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는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취득한 콘텐츠를 법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송신·출판·배포·방송·상업적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법인이 수임 업무 과정에서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법률 문서(소장, 준비서면, 계약서 등)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 단, 법인의 내부 업무 매뉴얼·서식 템플릿의 저작권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테러, 해킹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자가 제공한 허위·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 홈페이지에 게재된 무료 법률 정보를 전문적인 법률 자문 없이 이용하여 발생한 손해
-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① 법인은 법인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단, 법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 범위는 통상 손해에 한합니다.
②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자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법인은 「변호사법」 제25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따라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해당 보험의 보상 범위 내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인과 이용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음의 기관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연락처 |
|---|---|
| 대한변호사협회 고충처리위원회 | www.koreanbar.or.kr / 02-3476-4000 |
|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 www.klac.or.kr / 국번없이 132 |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 국번없이 1372 |
① 이 약관의 해석 및 법인과 이용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법인과 이용자 간에 소송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 관한 문의 및 의견은 아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