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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촬영물이 안내받은 범위를 넘어 광고에 사용되면 초상권 침해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모델 촬영물 사용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촬영 당시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사전에는 촬영물이 일본 온라인 쪽에 사용된다고 안내받았으며 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 촬영물이 국내 올리브영, 브랜드 인스타그램, 자사 홈페이지 등에도 광고·판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안내받은 사용 범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른 상황인데, 초상권 침해 및 추가 사용료·손해배상 청구, 사용 중단 요구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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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한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험] 위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히 사진이 촬영되었다는 점보다, 촬영물의 사용 허락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모델이 촬영에 응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가 모든 국가, 모든 매체, 모든 기간, 모든 광고·판매 목적의 사용까지 포괄한다고 바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별도 계약서가 없더라도 촬영 전 안내 내용, 메시지, 견적서, 콜시트, 정산 내역, 구두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통해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온라인 사용으로 안내받았고 사용기간도 2년으로 알고 있었다면, 국내 오프라인 유통채널, 브랜드 SNS, 자사 홈페이지 광고·판매 목적 사용이 기존 동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면 초상권·인격권 침해에 따른 사용 중단 요구, 게시물 삭제 또는 광고물 교체 요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델 활동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초상이나 이미지가 광고에 활용된 경우에는 통상 사용료 상당액, 실제 지급받았어야 할 추가 모델료, 사용 기간과 매체 범위, 노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금전 청구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나 추가 사용료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을수록 당시 합의 내용, 업계 관행, 실제 사용처, 사용 기간, 촬영 목적, 보수 지급 내역, 상대방이 어느 범위의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면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영 판매 페이지, 브랜드 인스타그램 게시물, 자사 홈페이지 화면, 광고 문구, URL, 게시일 또는 확인일, 제품명, 계정명, 캡처 원본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단순 캡처뿐 아니라 화면녹화, 웹페이지 저장, 내용증명 발송 전 증거보전용 정리도 함께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할 때는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불법 사용”이라고만 몰아붙이기보다, 촬영 당시 안내받은 사용 범위와 현재 확인된 사용처가 다르다는 점, 사용 허락 범위와 권리 확보 근거를 확인해달라는 점, 사용 중단 또는 추가 사용료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차분히 남기는 방식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메시지나 과도한 금액 요구가 먼저 나가면 이후 협상이나 분쟁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전 안내 범위를 넘는 국내 광고·판매 목적 사용이라면 초상권 침해, 추가 사용료, 손해배상, 사용 중단 요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사안이므로 촬영 전후 대화, 지급 내역, 사용 범위 안내 자료, 실제 사용 증거를 모아 사용 허락의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내용증명이나 협상, 필요 시 민사청구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영한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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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김앤장 법률사무소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언어

  • 한국어, 영어

※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