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손해배상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 상권 바로 옆에 매장 냈는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한 지 4년 됐습니다. 계약할 때 영업지역 보장한다고 해서 믿고 들어왔는데 몇 달 전에 본사에서 제 매장에서 8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매장을 냈습니다.
당연히 매출이 떨어졌고 직영점 오픈 전이랑 비교하면 월 매출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본사에 항의했더니 계약서상 영업지역 조항을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서 다시 꺼내봤더니 영업지역이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긴 한데 분명히 독점 영업권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본사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직영점 영업 중단 가처분 신청 같은 것도 가능한지, 매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4년째 운영 중인데, 본사가 매장 인근 약 800m 거리에 직영점을 열면서 매출이 감소했고, 계약서상 영업지역 보장 조항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생긴 상황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정한 영업지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본사의 직영점 개설이 그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영업지역 보장 문구가 실제로 존재하고, 본사가 그 범위 안이나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상권에 직영점을 개설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 계약위반, 손해배상, 영업금지 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다면 해석과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영업지역 침해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맹사업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동일 업종 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의 영업지역 보호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단순히 “800m 이내”라는 거리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반경 거리로 정해졌는지, 행정구역·상권·배달권역·지도 표시로 정해졌는지, 직영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본사 직영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 가맹점이 아니라 직영점을 낸 경우에도, 계약상 영업지역 보장 취지에 반하고 기존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독점 영업권”, “영업지역 보장”, “동일 브랜드 매장 개설 제한” 등 문구가 있다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본사가 계약서상 예외 조항, 배달권역 구분, 상권 변경, 가맹점 동의 여부 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 조항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 체결 당시 설명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영업중단 가처분은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직영점 영업 중단 또는 영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본안소송 전 임시로 상대방의 영업을 제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은 권리 침해가 소명되는지, 긴급하게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양측 손해의 균형을 엄격하게 봅니다.
따라서 단순한 매출 감소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영업지역 침해가 명확하다는 계약상 근거와 직영점 개설 전후 매출 변화, 고객 중복, 배달권역 중복, 본사의 사전 협의 부재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손해배상은 매출 감소와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본사의 계약위반 또는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매출이 30%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직영점 오픈과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 계절적 요인, 배달앱 노출 변화, 경기 변동, 운영시간 변화, 광고비 변화, 원가 상승 등 다른 원인도 함께 봅니다.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 직영점 개설 전후 월별 매출자료
- 배달앱 주문 건수, 객단가, 취소율, 리뷰 변화
- 직영점 위치, 배달권역, 광고 노출 자료
- 계약서상 영업지역 조항과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 체결 당시 본사의 설명자료, 문자, 이메일
- 본사에 항의한 내용증명, 통화 녹취, 답변 자료
- 동일 상권 내 고객 중복 또는 매출 잠식 자료
5. 공정거래 관련 신고와 민사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공정거래 관련 절차를 통해 신고나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 제재 절차와 손해배상청구는 목적이 다르므로, 매출 손실을 실제로 회복하려면 민사상 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검토한 뒤, 본사에 영업지역 침해 중단과 손해 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분쟁조정 또는 신고 절차를 병행할지 판단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에 독점 영업권 또는 영업지역 보장 조항이 있고 본사가 그 범위를 침해해 인근 직영점을 개설했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중단 가처분과 손해배상은 계약 문구, 실제 상권 범위, 매출 감소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매출자료·본사와의 대화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영한 변호사
서울대 · 김앤장 출신,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경력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김앤장 법률사무소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언어
- 한국어, 영어
※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