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출석요구서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돈을 넣은 게 전부인데, 지금 와서 왜 연락이 오나요?”

온라인 도박 사건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이 사이트 운영자를 잡으면서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거기에 입금한 사람들에게 차례로 연락이 갑니다. 본인은 잊고 있던 일인데 몇 년 뒤에 출석요구서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은 선택을 하십니다. 일단 받지 않고 미루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뒤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출석요구서의 법적 성격, 무시했을 때 체포영장이 나오는 요건, 연락이 끊겼을 때의 지명통보와 지명수배, 체포된 뒤의 48시간, 그리고 구속으로 갈라지는 지점까지입니다. 조문은 전부 형사소송법과 경찰수사규칙에 있습니다.


AI 요약
  • 출석요구서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불응해도 그 자체로 처벌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런데 바로 그 불응이 체포영장의 요건입니다. 제200조의2 제1항은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불응하기 전이라도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죄명에 따라 갈 수 있는 곳이 다릅니다. 단순도박은 벌금형만 있어 긴급체포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로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죄여서 긴급체포와 지명수배가 모두 열립니다.

출석요구서는 명령이 아닙니다

출석요구서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불응을 처벌하는 조문도 없습니다.

근거 조문은 한 문장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입니다. 출석을 명령하거나 강제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법원이 증인에게 보내는 소환장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구인이 따르지만, 피의자의 출석요구에는 그런 제재 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서를 받고 안 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다만 무시하는 것과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다릅니다. 연기를 요청하고 새 날짜를 다시 잡으면 아래에서 볼 체포 요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청의 근거와 순서는 경찰조사 미루기, 몇 번까지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A
출석요구가 구속까지 가는 순서

출석요구가 구속까지 가는 순서출석요구에서 구속까지 절차가 올라가는 순서입니다. 출석요구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고 불응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그 사실이 체포영장의 요건이 됩니다. 체포되면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하고,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법경찰관 단계 10일과 검사 단계 10일의 구속기간이 이어집니다.출석요구불응체포영장구속강제력 없음체포사유48시간10일+10일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00조의2·제201조·제202조·제203조

첫 칸과 둘째 칸 사이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강제력이 없는 요구를 무시한 사실이 강제력 있는 영장의 요건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둘째 칸에서 셋째 칸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보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00조의2 제2항). 주거가 분명하고 연락이 닿는 상태가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날짜 조정도 가능합니다. 지정된 날에 사정이 있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하는 일이고, 그 자체를 불응으로 보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먼저 선임하고 그 변호인이 일정을 조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연락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음 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시하면 체포사유가 됩니다

강제력이 없다는 것과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불응은 체포영장의 요건입니다.

같은 법 바로 다음 조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가 만든 ‘요구’를 제200조의2가 받아서 체포의 근거로 씁니다. 강제력이 없는 요구를 무시한 사실이, 강제력이 있는 영장의 요건이 되는 구조입니다.

읽으실 때 두 군데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첫째, “정당한 이유없이”입니다. 출석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입원, 해외 체류, 일정 조율 요청처럼 사유를 밝히고 연락을 유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연락을 받지 않고 사유도 밝히지 않은 상태가 쌓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입니다. 아직 실제로 불응하지 않았더라도, 불응할 우려가 인정되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 살지 않거나 연락처가 끊긴 정황이 그런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실제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요건을 좁힙니다. 가벼운 사건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도박죄는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도박도 법정형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다액 50만원 이하”를 넘습니다. 단서가 아니라 본문이 적용되고, 그 결과 “응하지 아니할 우려”만으로도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갑니다. 벌금만 나오는 가벼운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하면, 정작 법이 가볍게 취급하는 구간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넓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체포영장은 어떤 요건으로 나오나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하고, 판사가 체포의 필요를 따로 봅니다.

정리하면 체포영장의 요건은 두 층입니다.

단계 내용 근거
청구 요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또는 그 우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발부 판단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부.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발부하지 않음 같은 조 제2항

제2항 단서가 실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출석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체포할 필요가 명백히 없다고 보이면 판사는 발부하지 않습니다. 주거가 분명하고 연락이 닿으며 도주 정황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조항이 방어선이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연락을 끊는 순간 그 방어선이 사라집니다.

긴급체포는 도박 사건에서 갈립니다

체포에는 영장 없이 하는 긴급체포도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다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긴급체포)

법정형이 갈림길입니다. 단순도박은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어 이 요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면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은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둘 다 요건에 들어옵니다.

같은 “도박 사건”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락을 끊으면: 지명통보와 지명수배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전산에 올라갑니다. 다만 지명통보와 지명수배는 전혀 다릅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연락처와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소재수사로 넘어갑니다. 근거는 경찰수사규칙에 있고, 두 단계로 나뉩니다.

지명통보는 가벼운 쪽입니다.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 「경찰수사규칙」 제47조(지명통보)

지명수배는 다릅니다.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인 죄에 대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사람이 대상입니다(같은 규칙 제45조 제1항 제1호). 지명통보 대상자 중에서도 수배할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되면 지명수배로 올라갑니다(같은 항 제2호).

발견되었을 때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두 제도의 실질적인 차이는 검문이나 다른 사건으로 신원이 조회될 때 드러납니다.

지명통보 지명수배
대상 장기 3년 미만 징역·벌금형 죄의 출석 불응자 장기 3년 이상 죄로 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필요 없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가 전제(긴급체포 사유가 있으면 영장 없이 먼저 가능)
발견되면 1개월 내 출석하라는 통지 그 자리에서 체포
근거 경찰수사규칙 제47조·제48조 같은 규칙 제45조·제46조

지명통보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 지명통보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지명통보된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 및 지명통보한 경찰관서를 고지하고, 발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경찰수사규칙」 제48조(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사이에 출석하면 체포되지 않습니다. 조문 안에 다음 단계까지 예고되어 있다는 점을 보십시오. 그 한 달을 흘려보내면 지명수배로 올라갑니다.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됩니다. 영장을 제시하고 권리를 고지한 뒤 체포하며,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한 뒤 나중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온라인 도박 이용자에게는 이 구분이 그대로 갈립니다. 단순도박으로 입건되었다면 벌금형만 있는 죄여서 지명통보 구간에 머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지명수배 요건을 그대로 충족합니다. 같은 사이트에 같은 돈을 넣었어도 적용 법조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체포된 뒤의 48시간

체포는 끝이 아니라 48시간짜리 시계의 시작입니다.

체포되면 먼저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그다음이 48시간입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B
체포된 뒤의 시계

체포된 뒤의 시계체포 이후의 기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검사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체포48시간+10일+10일권리 고지구속영장경찰 단계검사 단계변호인 선임없으면 석방제202조제203조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제200조의5 · 제202조 · 제203조

가로축의 간격은 실제 시간 비율이 아니라 읽기 편하도록 고르게 벌려 놓은 것입니다. 강조한 48시간은 구속 여부를 정하는 시간이지 조사를 끝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지만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집니다. 체포와 구속이 부당하다고 보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4조의2).

이 48시간은 구속 여부를 정하는 시간이지 조사를 끝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되고, 석방되더라도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집니다.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고 보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4조의2 제1항·제4항). 수사기관은 체포·구속 시 이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구속으로 가는 갈림길

혐의만으로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주거·증거인멸·도망 세 가지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의 요건은 체포영장과 다릅니다.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구속의 사유)

피의자 구속도 이 조항을 그대로 씁니다(같은 법 제201조 제1항). 그리고 제70조 제2항은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대부분 발부됩니다.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구속영장 청구 27,948건 가운데 21,488건이 발부되어 발부율은 76.9%였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2020년과 2021년 82.0%에서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C
구속영장 발부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이 집계한 구속영장 발부율 추이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82.0%였고, 2022년 81.4%, 2023년 79.5%, 2024년 76.9%로 해마다 낮아졌습니다. 2024년에는 구속영장 청구 27,948건 가운데 21,488건이 발부되었습니다. 청구된 영장의 넷 중 셋 이상이 발부되는 셈이지만, 발부율 자체는 5년 동안 5.1%포인트 내려갔습니다.05010082.082.081.479.576.920202021202220232024단위 % ·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세로축은 청구 건수 대비 발부 건수의 비율입니다. 도박 사건만 뽑은 수치가 아니라 전체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통계입니다. 발부율이 76.9%라는 것은 청구 단계까지 가면 상당수가 발부된다는 뜻이므로, 다투어야 할 지점은 발부 여부보다 애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쪽입니다. 청구 건수는 2023년 26,272건에서 2024년 27,948건으로 늘었습니다.

발부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법원이 구속사유를 전보다 엄격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심사에서 유리한 자료를 만드는 쪽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의자 본인입니다.

출석요구를 계속 무시한 이력은 제3호와 바로 연결됩니다. 연락을 끊고 지명수배까지 간 경위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읽힙니다. 처음부터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람과, 수배 끝에 검거된 사람의 구속 심사가 같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구속되면 기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법경찰관은 구속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제202조), 검사는 구속하거나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제203조).

도박은 어느 정도 사건인가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벌금형만 있는 사건과 징역형이 있는 사건으로 갈립니다.

지금까지 본 절차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결국 법정형이 정합니다. 온라인 도박에 붙는 조문은 크게 셋입니다.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247조). 그리고 불법 스포츠토토를 이용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D
같은 도박이라도 조문이 다릅니다

같은 도박이라도 조문이 다릅니다온라인 도박에 적용되는 조문별 벌금 상한입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단순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형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상습도박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3년 이하의 징역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의 불법 스포츠토토 이용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2호의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은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장 무겁습니다. 이용과 운영은 조문이 다릅니다.01000300050007000단순도박상습도박도박장소 개설불법 토토 이용불법 토토 운영1,0002,0003,0005,0007,000단위 만원 · 벌금 상한형법 제246조·제247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48조

막대는 벌금 상한만 나타낸 것이고, 징역형 유무는 별개입니다. 단순도박에는 징역형이 없고, 상습도박은 3년 이하, 도박장소 개설과 불법 토토 이용은 각각 5년 이하, 불법 토토 운영은 7년 이하의 징역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역형이 있는지가 긴급체포와 지명수배의 가능 여부를 가르므로, 벌금 액수보다 이쪽이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강조한 불법 토토 이용(제48조 제3호)은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문이고, 운영한 사람은 제47조 제2호로 따로 처벌됩니다.

여기가 온라인 도박 사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는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이용자는 형법상 단순도박(벌금형만)이 아니라 징역형이 있는 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운영한 쪽은 조문이 또 다릅니다. 유사행위 금지를 어기고 사이트를 운영한 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호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용과 운영의 법정형이 2년씩 차이 나므로,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제47조인지 제48조인지는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정보입니다.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오락 정도”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다만 판단은 액수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온라인 도박은 기록이 계좌와 서버에 남아 횟수와 총액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오프라인 화투판과 같은 기준으로 기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분에 따라 후속 불이익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 벌금형, 당연퇴직 사유가 될까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모집한 쪽의 처벌 구조는 대출 사기 총책과 조직원, 처벌은 어디서 갈리나요에서 조직 사건의 역할별 양형 구조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의 순서

연락을 복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그다음입니다.

💡 오늘 바로 하실 수 있는 것

1. 죄명 확인하기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형법상 도박인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인지 보십시오. 이 글에서 본 대로 긴급체포와 지명수배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2.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기 : 날짜를 못 맞추더라도 연락은 하셔야 합니다. 사유를 밝히고 일정을 조율한 기록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이라는 요건을 막는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3. 주거와 연락처 정리하기 :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소재불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수사기관에 알려 두십시오.

4. 계좌 내역 확인하기 : 언제, 얼마를, 몇 번 입금했는지 본인이 먼저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그 자료를 가지고 부릅니다.

5. 진술 방향 정하기 : 진술거부권이 있고, 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권리도 같은 조항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6.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 늦었다고 판단해 더 미루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지금이라도 연락해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과, 수배 상태에서 검거되는 것은 구속 심사에서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도박 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절차를 어떻게 밟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연락이 끊긴 기간이 길거나, 죄명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거나, 계좌 내역상 횟수가 많은 경우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사를 언제 쓰는 것이 좋은지,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전 확인할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출석 단계부터 조사 대응과 양형까지의 경로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거나 이미 기한이 지난 상태라면 법률 상담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주 하는 질문

출석요구서를 무시하면 그 자체로 처벌받나요?

출석요구 불응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다만 처벌과 불이익은 다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은 같은 법 제200조의2 제1항이 정한 체포영장의 요건이 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지명통보나 지명수배로 이어집니다.

전화로 오라고만 하는데 출석요구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 가도 되나요?

출석요구의 방식이 서면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더라도 연락을 받은 사실이 남아 있다면 불응 여부를 다툴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소속,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날짜를 못 맞추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일정을 조율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은 날짜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연락 자체를 끊는 것입니다.

지명수배가 되면 바로 체포되나요?

지명수배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발견되면 영장을 제시하고 체포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46조 제1항). 다만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먼저 지명수배할 수 있고, 이때는 지명수배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5조 제2항). 반면 지명통보는 발견되어도 그 자리에서 체포하지 않고 1개월 이내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합니다(같은 규칙 제48조).

단순도박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법률상 가능합니다. 구속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단서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단순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이 단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되려면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고(제70조 제1항),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도 함께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체포되면 며칠이나 잡혀 있나요?

체포 자체는 48시간이 상한입니다. 그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의 구속기간이 적용됩니다(제202조·제203조).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연락이 온 것도 유효한가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건은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확보한 계좌 자료로 이용자를 뒤늦게 특정하는 경우가 많아, 수년이 지난 뒤 출석요구를 받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출석요구를 무시하실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법령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래 괄호 안의 날짜는 확인일입니다.

수사와 체포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제2항·제5항 — 혐의의 상당성과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또는 그 우려가 요건이며,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사건에는 단서로 요건이 좁혀집니다.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발부하지 않고,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한정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항 (2026-09-15 확인)

구속과 불복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제2항·제3항 —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세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하고, 심사 시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제1항,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 각 10일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1항·제2항·제4항 — 청구권자 범위와 48시간 내 심문·결정 (2026-09-15 확인)

소재수사

  • 국가법령정보센터|「경찰수사규칙」 제45조(지명수배) 제1항·제2항, 제46조(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제47조(지명통보), 제48조(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 행정안전부령,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제45조 제2항은 긴급체포 사유가 있으면 영장 없이 지명수배하되 사후에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2026-09-15 확인)

도박 관련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 단순도박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일시오락 정도는 예외), 상습도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09-15 확인)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도박) — 일시오락 정도인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구체적으로 판단. 참조조문 형법 제246조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1항, 제47조(벌칙) 제2호, 제48조(벌칙) 제3호 —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행위를 한 자(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09-15 확인)

통계

  • 법원행정처|「2025 사법연감」 — 2024년 구속영장 청구 27,948건 중 21,488건 발부(발부율 76.9%). 발부율 추이는 2020년 82.0%, 2021년 82.0%, 2022년 81.4%, 2023년 79.5%, 2024년 76.9%이고, 청구 건수는 2023년 26,272건에서 2024년 27,948건으로 증가. 도박 사건만 뽑은 수치가 아니라 형사사건 전체의 구속영장 통계입니다. 수치는 문화일보 2025년 9월 25일자 보도가 인용한 사법연감 집계를 따랐습니다 (2026-09-15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