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 왔는데 벌금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이제 옷 벗어야 하나요?”
공무원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시는 질문입니다. 사건 내용보다 신분이 먼저 걱정되는 게 당연하죠. 십수 년을 쌓아 온 자리가 종이 한 장으로 없어지는 건 아닌지, 밤새 검색하다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만으로는 공무원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신분을 가르는 기준선으로 삼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이거든요. 벌금은 그 아래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덧붙여야 합니다. 벌금형인데도 신분이 끝나는 예외가 있고, 신분이 유지되는 것과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그 경계선과, 벌금형 뒤에 실제로 따라오는 징계·승진·연금 문제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AI 요약
-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신분을 잃는 기준선은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 일부 선고유예)입니다.
-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직무 관련 횡령·배임 300만 원 이상, 성폭력·스토킹 등 100만 원 이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의 종류·금액과 무관하게 걸립니다.
- 신분이 유지돼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징계 2,122명 중 46.0%가 중징계였습니다(형사처벌이 아니라 징계 전체 통계입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잃나요
원칙적으로 잃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두 조문을 짝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33조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결격사유)을 정하고, 제69조가 “재직 중에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목록에 없으면 신분도 유지됩니다.
목록의 중심에 있는 것이 형사처벌인데, 기준이 모두 금고 이상입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 :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그동안은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그 시점에 퇴직합니다.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실형을 살지 않아도 결격사유입니다.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 그 선고유예 기간 중. 유예기간이 지나면 벗어납니다.
벌금형은 이 셋 어디에도 없습니다. 형법이 정한 형의 무게 순서에서 벌금은 금고보다 아래라서, ‘금고 이상’이라는 표현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당연퇴직은 징계처분이 아닙니다. 기관장이 판단해서 내리는 처분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 사실만으로 신분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지서를 받더라도 그건 “이미 퇴직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안내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 대응을 갈라 놓습니다. 대법원은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을 이미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려 주는 ‘관념의 통지’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그래서 당연퇴직을 다툴 때는 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공무원 지위가 아직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뒤에서 볼 징계 불복(소청심사 → 행정소송)과는 길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벌금형인데도 이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벌금형인데도 퇴직되는 예외 세 가지
죄명과 벌금 액수, 두 가지가 함께 걸릴 때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가 그 셋입니다.
| 어떤 죄인가 | 벌금 기준 | 얼마 동안 |
|---|---|---|
|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형법 제355조·제356조) — 제6호의2 | 300만 원 이상 | 확정 후 2년 |
|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제2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3호 위반, 스토킹범죄 — 제6호의3 | 100만 원 이상 | 확정 후 3년 |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6호의4 | 형의 종류·금액 무관 | 형 확정일 등부터 20년 |
하나씩 짚겠습니다.
첫째, 횡령·배임은 ‘직무와 관련하여’가 요건입니다. 재직 중이라도 직무와 무관한 개인 거래에서 생긴 횡령이라면 300만 원을 넘겨도 이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무와 얽혀 있다면 300만 원이 그대로 신분의 경계선이 됩니다. 벌금 290만 원과 300만 원의 차이가 정년까지의 차이가 되는 셈이죠.
둘째, 경계선이 가장 낮게 그어진 것이 100만 원 기준입니다. 조문이 죄명을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전체로 잡고 있는데, 이 정의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처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그래서 그대로 포함되죠. 벌금 90만 원과 100만 원 사이에 신분이 걸려 있는 셈입니다. 어떤 행위가 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상반신 나체 몰래카메라도 처벌이 될까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셋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금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날부터 20년입니다. 기산점은 형의 종류에 따라 갈리는데, 실형은 집행이 끝난 날, 집행유예는 확정된 날, 벌금 이하의 형은 확정된 날입니다. 이 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우에도 그날부터 같은 20년이 붙습니다. 사실상 복귀가 불가능한 기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 2026년 12월 3일부터 마약류 범죄가 추가됩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국가공무원법이 2026년 12월 3일 시행됩니다. 이 개정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100만 원 이상 벌금 → 3년’ 목록에 새로 들어가고,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공급 범죄는 20년 목록에 추가됩니다.
지금은 단순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지만, 시행일 이후 확정되는 사건은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확정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와 제61조가 같은 내용을 그대로 두고 있어서,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로 결론이 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아 신분이 유지되더라도,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신분이 유지돼도 징계는 따로 받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별개로 굴러갑니다. 법원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다고 해서 기관의 징계가 없던 일이 되지 않고, 반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징계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징계는 여섯 가지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중징계, 감봉·견책이 경징계입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
인사혁신처 집계로 2025년 한 해 행정부 국가공무원 징계는 2,122명이었습니다. 종류별로는 견책 650명, 정직 507명, 감봉 496명, 해임 207명, 강등 156명, 파면 106명이고, 중징계 976명(46.0%), 경징계 1,146명(54.0%)입니다(인사혁신처|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2026-09-08 확인).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형사처벌 통계가 아니라 징계 통계입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전부 저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안에는 형사사건과 무관한 복무 위반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았으니 기관에서도 가볍게 넘어가겠지”라는 기대가 통계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징계가 남기는 흔적은 처분 자체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승진할 수 없거든요(공무원임용령 제32조).
- 강등·정직 :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 감봉 : 12개월
- 견책 : 6개월
여기에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징계부가금 사유), 음주운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징계는 각각 6개월이 더 붙습니다. 가장 가벼운 견책이라도 음주운전이면 1년간 승진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방공무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가 같은 기간(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과 같은 6개월 가산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 가운데, 징계 기준이 아예 표로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은 어느 정도 징계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로 갈리고, 처음 적발이라도 정직까지 갑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가 유형별로 표를 정해 두었습니다(2025년 12월 30일 개정).
| 음주운전 유형 | 징계 기준 |
|---|---|
| 최초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정직 – 감봉 |
| 최초 · 0.08% 이상 0.2% 미만 | 강등 – 정직 |
| 최초 · 0.2%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 | 해임 – 정직 |
| 2회 | 파면 – 강등 |
| 3회 이상 | 파면 – 해임 |
|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 파면 – 강등 |
| 음주운전 중 상해·물적 피해 사고 | 해임 – 정직 |
| 음주운전 사망사고 | 파면 – 해임 |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처음 적발에 0.15%가 나왔다면 형사에서는 대개 벌금형으로 끝나는데, 징계 기준은 강등 아니면 정직입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직급이 내려가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두 번째부터는 파면까지 열려 있어서, 이때부터는 신분 문제로 바뀝니다. 반복 적발의 형사 쪽 기준은 음주운전 3회면 무조건 실형일까요?에서, 사망사고까지 이어진 경우는 음주사망사고 실형 걱정된다면에서 다뤘습니다.
참고로 2025년 교통사범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사람 가운데 79.8%가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됐습니다(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 2026-09-08 확인). 공무원만 뽑은 수치도 아니고 음주운전만 뽑은 수치도 아닙니다. 교통사범 전체를 전 국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죠.
그래도 교통 관련 형사사건이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벌금 다음에 오는 징계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수사받는 사실이 기관에 알려지기는 하는 걸까요?
수사받는 사실이 기관에 알려지나요
알려집니다. 법이 수사기관에 통보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조용히 벌금만 내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죠.
다만 조금은 안심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에서 명문으로 빠져 있습니다(제73조의3 제1항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할 수 있지만, 벌금 구약식은 그 ‘기소’에서 제외한다고 조문이 직접 적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 사건은 대개 직위해제 없이 근무를 이어 가게 됩니다.
시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수사 중에는 기관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제83조 제2항), 수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때부터 징계가 움직입니다.
징계시효는 원칙 3년,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은 5년, 성 관련 비위는 10년입니다(제83조의2).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을 놓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무원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문서 관련 범죄는 공문서위조 처벌,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일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분과 징계를 봤으니, 남은 걱정은 연금입니다.
연금과 퇴직수당은 깎이나요
벌금형만으로는 깎이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줄이는 사유를 세 가지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직무와 무관한 과실범은 제외됩니다.
- 탄핵 또는 징계로 파면된 경우 : 사유를 가리지 않고 감액 대상입니다.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 해임은 이 사유로 인한 것만 감액 대상입니다.
벌금형은 첫 번째 사유에 닿지 않습니다. 수사나 재판 중에 급여를 일부 정지하는 규정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므로(같은 조 제3항),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금을 깎는 것은 벌금형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뒤따라오는 파면이나 해임 징계입니다. 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났더라도 기관이 파면 처분을 하면 그 순간 두 번째 사유에 걸립니다. 앞에서 징계 대응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서 다시 확인되는 셈이죠.
그래서 형사사건이 끝나도 문제는 징계 쪽에 남습니다.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길 자체가 막히므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이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정하되 불가피하면 30일을 연장합니다(같은 조 제5항).
그리고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제16조 제1항). 순서를 건너뛸 수 없는 구조라, 30일을 놓치는 것이 곧 소송까지 막히는 일이 됩니다.
2025년 소청심사위원회가 처리한 920건 가운데 267건이 구제돼 구제율은 29.0%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연도별 현황, 2026-09-08 확인).
이 숫자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내역입니다. 267건 중 처분이 아예 취소된 것은 45건(처리 건수의 4.9%)이고, 나머지 222건(24.1%)은 감경입니다. 다시 말해 다퉈서 없던 일이 되기보다는, 한 단계 낮아지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해임을 정직으로, 정직을 감봉으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뜻이죠. 그리고 앞서 본 승진 제한 기간을 생각하면, 한 단계 차이가 그저 한 단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도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어떤 징계를 고를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비위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 같은 정도의 비위에 늘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는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소청과 소송에서 실제로 파고드는 지점이 이 두 가지입니다.
💡 징계에 불복하는 순서
-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 —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 30일 이내 소청심사 청구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접수일부터 60일, 필요하면 30일 연장.
-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 — 소청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시·도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공무원에게는 벌금형 자체보다 그 뒤에 오는 징계가 더 무겁게 작동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징계는 형사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오는 게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형사에서 벌금 액수를 낮추는 일이 그대로 신분을 지키는 일이 되기도 하고(100만 원·300만 원 경계선이 그렇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별생각 없이 남긴 진술이 나중에 징계위원회 자료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맨 앞에서 본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명이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이라면 그 300만 원이 곧 신분의 경계선이고, 그렇지 않다면 신분은 유지되고 문제는 징계로 넘어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결론이 반대로 갈립니다.
💡 법무법인 최선 한마디
공무원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 죄명이 결격사유 목록에 있는가”입니다. 목록에 있다면 벌금 액수 자체가 신분을 가르는 선이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목표부터 달라집니다. 목록에 없다면 형사는 형사대로 정리하고, 징계 대응을 별도의 일로 준비합니다. 이 두 갈래를 처음부터 나눠 보지 않으면 형사는 잘 끝났는데 신분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이미 약식명령을 받으셨나요? 법무법인 최선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검토, 벌금 액수를 낮추기 위한 형사 대응, 그리고 이어지는 징계와 소청 대응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최선 · 대표변호사 박성진 · 이동규 · 이준상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13, 2층 · 대표전화 02-6952-4377 · 구성원 소개
자주 하는 질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퇴직 사유인가요?
아닙니다. 결격사유가 되는 선고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입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중에서도 당연퇴직으로 이어지는 것은 뇌물죄(형법 제129조~제132조),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3호 위반,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벌금을 분납하거나 아직 내지 않았으면 퇴직 시점도 미뤄지나요?
미뤄지지 않습니다. 결격사유의 기준은 형이 확정된 날이지 벌금을 납부한 날이 아닙니다. 납부를 늦춘다고 해서 신분 문제가 유예되지 않으므로, 확정 여부와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남습니다. 다만 종류가 다릅니다. 검찰청이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만 오르므로 벌금형은 기재되지 않지만,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형도 포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벌금형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같은 법 제7조).
임용되기 전에 받은 벌금형도 문제가 되나요?
결격사유 조항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임용 전에 받은 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직무 관련 횡령·배임 조항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을 요건으로 하므로, 임용 전에 저지른 횡령·배임은 이 조항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징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와 징계는 별개의 절차라서 무죄 판결이 곧바로 징계처분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다만 무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징계사유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 다툴 근거가 됩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공무원법 —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33조(결격사유) 제6호의2·제6호의3·제6호의4, 제69조(당연퇴직),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6조(심사청구), 제79조(징계의 종류), 제83조(수사기관 통보), 제83조의2(징계시효). 2026-06-02 시행본 및 2026-12-03 시행 예정 개정본 (2026-09-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제61조(당연퇴직) (2026-09-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공무원임용령 —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2026-09-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2026-09-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공무원 징계령 — 제1조의3(중징계·경징계의 정의) (2026-09-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 2025-12-30 개정 (2026-09-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공무원연금법 —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2026-09-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7조(형의 실효) (2026-09-0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성폭력범죄의 정의), 제13조, 제14조 (2026-09-08 확인)
- 인사혁신처|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 징계종류별 비위통계. 2025년 징계 2,122명(견책 650·정직 507·감봉 496·해임 207·강등 156·파면 106), 중징계 46.0% (2026-09-08 확인)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연도별 현황 — 2025년 처리 920건 중 구제 267건(취소 45·변경 222), 구제율 29.0%. 2021~2025년 25.5→23.0→23.4→25.8→29.0% (2026-09-08 확인)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교통사범) — 2025년 교통사범 기소 중 구약식 138,891명, 구공판 35,144명(구약식 79.8%) (2026-09-08 확인)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님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 기준(비례원칙·평등원칙)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