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미루기, 몇 번까지 되나요?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오라는데 그날 일이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못 받았는데 그냥 가야 하나요?”

경찰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은 의뢰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답이 둘로 갈립니다. 한쪽은 몇 번이라도 미룰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쪽은 한두 번까지라고 합니다.

둘 다 근거가 없습니다. 횟수를 정한 조문이 없거든요. 법이 실제로 정해 둔 기준은 따로 있고, 그 기준을 알면 몇 번을 미뤄도 되는 경우와 한 번만 미뤄도 위험해지는 경우가 나뉩니다.


AI 요약
  • 연기 요청은 부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협의해야 하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제1항 제3호).
  • 횟수 제한은 법에 없습니다. 갈리는 기준은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사유를 대고 날짜를 다시 잡으면 협의이고, 연락을 끊으면 불응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가벼운 사건은 요건이 더 좁습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사건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실제로 불응한 경우에만 체포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명령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요구이므로, 날짜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반칙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조문이 쓰는 말이 “요구”거든요.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전반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경찰 출석 요구서 받았다면? 경찰 조사 전 확인할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불렸는지도 먼저 보셔야 합니다.

  • 피의자 출석요구 :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한 요구.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이고, 뒤에서 볼 체포영장 규정이 여기에 걸립니다.
  • 참고인 출석요구 :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요구. 근거는 같은 법 제221조 제1항이고, 체포영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서에 “피의자”로 적혀 있는지 “참고인”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위험의 크기가 다릅니다.

A
출석요구서에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출석요구서에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부터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피의자 출석요구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이고 체포영장 규정인 제200조의2가 함께 적용됩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의 근거는 같은 법 제221조 제1항이며 체포영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 협의 규정인 수사준칙 제19조는 양쪽 모두에 적용됩니다.출석요구서피의자참고인어느 쪽인지 확인제200조·제200조의2제221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2026-09-21)

가운데와 오른쪽은 순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의 일시 협의와 조정 규정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양쪽 모두에 적용되지만, 체포영장 규정은 피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신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날짜를 바꿔달라고 했을 때 수사기관은 들어줘야 할까요, 들어주면 고마운 걸까요?

수사기관에는 일시를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기 요청은 선처를 바라는 일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해 둔 절차입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

“협의해야 한다”입니다. 통보하고 끝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고요.

수사기관이 출석요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같은 조 제1항). 그중 셋이 일정과 직접 관련됩니다.

  • 출석을 대체할 방법을 먼저 고려할 것 :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제1호).
  •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일시를 조정할 것 :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여유를 두어야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해야 합니다(제3호).
  •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부르지 않을 것 : 반복 출석요구 자체가 제한됩니다(제4호).

제3호를 다시 읽어 보십시오. 연기를 “해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조정할 것”입니다. 협의 자체는 제2항이 “해야 한다”로 정한 의무이고, 제3호는 그 협의에서 유의할 사항입니다. 어느 쪽이든 연기를 요청하는 일이 절차 밖의 부탁은 아닌 거죠.

횟수 제한은 법에 없습니다

몇 번까지라는 숫자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1~2회”나 “몇 번이라도”는 모두 근거 표기가 없는 서술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

조문이 보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같은 세 번이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연기 (협의 안에 있음) 불응 (체포 요건에 들어감)
기일 전에 먼저 연락해 사유를 알린 경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새 날짜를 함께 정한 경우 날짜를 정하지 않고 미룬 경우
진단서·출장 자료 등으로 사유를 남긴 경우 사유를 말로만 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
연락이 계속 닿는 경우 전화를 받지 않거나 주거를 옮긴 경우

세 번을 미뤘어도 매번 사유를 대고 날짜를 다시 잡았다면 왼쪽인 거죠. 한 번이라도 연락을 끊으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도박 출석요구서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체포와 구속 절차까지 따라가 두었습니다.

가벼운 사건은 요건이 더 좁습니다

벌금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체포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제200조의2 제1항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단서

차이는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빠진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아직 불응하지 않았어도 불응할 우려만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실제로 불응한 경우여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죄명과 법정형을 봐야 압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출석 자체가 어려우면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날짜를 미루는 것 말고도 조문에 정해 둔 선택지가 있습니다.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 수사관서 밖에서 조사받는 방법 :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5항).
  • 출석을 대체하는 방법 :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이 먼저 고려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두 조항 모두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사정을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입원 사실은 입퇴원 확인서로, 장기 해외 체류는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남습니다. 말로만 하면 기록에 남지 않거든요.

여기까지가 피의자 이야기였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린 경우는 어떨까요?

참고인이면 구조가 다릅니다

참고인에게도 같은 협의 규정이 적용되고, 체포영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협의와 조정 규정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6항). 일시 협의 의무도, 연기 요청 시 조정 의무도 참고인에게 똑같이 미치는 거죠.

반면 앞에서 본 체포영장 규정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이고, 이 조문에는 불응에 대한 제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1조의2 제1항). 과태료나 벌금 같은 직접 제재는 아닙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수사가 진행되면서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단계는 이와 별개이고 그때는 규율이 달라집니다. 지금 받은 서류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부터 보십시오.

연기를 요청하는 순서

기일 전에, 사유와 함께, 새 날짜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셋이 갖춰지면 앞에서 본 표의 왼쪽에 머무릅니다.

B
연기를 요청할 때 밟는 다섯 단계

연기를 요청할 때 밟는 다섯 단계경찰조사 연기를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기일이 지나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가능한 새 날짜를 제시하고, 진단서나 출장 자료를 보내 기록을 남기고, 통화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12345기일 전사유 설명날짜 제시자료 송부기록 정리담당 수사관질병·출장 등두어 개진단서 등통화 메모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제2항 (2026-09-21)

가로축은 날짜가 아니라 밟는 차례입니다. 세 번째가 강조되어 있는 것은 협의가 양쪽이 날짜를 내놓아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못 갑니다’로 끝내면 요청은 있었지만 조정은 없었던 것으로 남습니다.

첫째, 기일이 지나기 전에 연락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담당 수사관 연락처로 먼저 알립니다. 기일이 지난 뒤의 연락과 지나기 전의 연락은 기록에 전혀 다르게 남습니다.

둘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질병, 출장, 변호인 선임 준비처럼 확인 가능한 사유가 좋습니다.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 업무 일정도 사유가 됩니다.

셋째, 새 날짜를 함께 제시합니다. “못 갑니다”로 끝내지 말고 가능한 날짜를 두어 개 제시하십시오. 협의는 양쪽이 날짜를 내놓아야 성립합니다.

넷째, 자료를 남깁니다. 진단서, 출장 명령서, 항공권 같은 자료를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보낸 기록을 보관합니다.

다섯째, 통화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언제 누구와 통화해 어떤 날짜로 정했는지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연락이 없었다”는 기록과 어긋날 때 쓰이거든요.

연기한 기간에 무엇을 준비할지도 함께 정해 두십시오. 첫 조사에서 생기는 문제는 경찰 조사에서 많이 하는 실수 5가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날짜를 미룬 뒤 연락이 오지 않아 답답하실 때는 경찰조사 연락 안 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를, 조사를 마친 뒤의 일정이 궁금하시면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기간, 얼마나 걸릴까?를 보시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경찰 조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요청 자체가 정해진 절차 안에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몇 번까지 미룰 수 있나요?

횟수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기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기일 전에 사유를 알리고 새 날짜를 함께 정했다면 여러 차례여도 협의 과정이고, 연락을 끊고 미루면 한 번이라도 불응 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 연기해도 되나요?

당일 연기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기일이 임박할수록 사유를 확인할 시간이 없어 조정이 어려워집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라면 곧바로 연락하고 진료 기록처럼 시점이 남는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연락 없이 나가지 않는 것과 당일이라도 연락하는 것은 기록에 다르게 남습니다.

연기 사유로 무엇이 인정되나요?

조문은 사유를 열거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할 것”이라고만 정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 같은 호에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함께 있으므로 업무 일정도 사유가 되고, 질병과 변호인 선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 여부를 가르는 것은 사유의 종류보다 그것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경찰 조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로 응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참고인인데 안 나가면 처벌받나요?

참고인 출석요구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는 불응에 대한 제재가 붙어 있지 않고, 체포영장 규정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의와 일시 조정에 관한 규정은 참고인에게도 적용되므로(수사준칙 제19조 제6항), 못 가는 사정이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221조의2 제1항), 수사 중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출석요구의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1항 —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이 조문에는 불응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1항·제4항 —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짐 (2026-09-21 확인)

연기 요청의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 —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고려,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연기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 조정,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대통령령, 2026년 6월 30일 공포·2026년 7월 1일 시행,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영 제19조 제2항 —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며,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과도 협의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영 제19조 제5항 —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 가능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영 제19조 제6항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 (2026-09-21 확인)

불응의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체포영장 발부 가능. 단서로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2026년 8월 4일 공포 제21857호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체포영장 청구 주체에 관한 문구가 개정되며, 위 요건과 단서는 그대로입니다 (2026-09-21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사건마다 죄명과 진행 단계가 다르므로, 받으신 출석요구서를 놓고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