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변호사 상담 총정리

개념 및 성립요건

강제추행미수죄는 실제 신체접촉이 끝까지 이루어졌는지보다, 추행을 향한 실행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피해자는 “미수라면 처벌이 약한 것 아닌가”를 걱정하고, 피의자는 “접촉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죄가 되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에서는 실행 착수와 고의가 확인되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 CCTV, 주변 목격자, 즉시 항의 여부, 피의자의 동선과 말·행동이 함께 평가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성립요건, 기수와 미수의 구별, 처벌수위, 합의와 기록 문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법률상 근거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미수죄는 형법 제300조가 제298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성립합니다. 또한 형법 제25조에 따라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으로 평가될 수 있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 추행의 고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문제됩니다.
  •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 강한 폭행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행사나 기습성이 쟁점이 됩니다.
  • 실행의 착수: 단순한 마음먹음이나 접근만으로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는지가 판단됩니다.
  • 미완성 사유: 피해자의 회피, 제3자의 제지, 현장 이탈, 착오 등으로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는지가 검토됩니다.
  • 증거관계: 피해자의 즉시 진술, 신고 경위, CCTV, 목격자, 메시지, 사과문, 사건 전후 행동이 함께 평가됩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구분핵심 차이주로 문제되는 상황실무상 쟁점
강제추행미수죄추행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로 보기 어려운 경우손을 뻗거나 밀착을 시도했으나 제지된 상황실행 착수와 추행 고의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
강제추행죄폭행·협박으로 추행이 완성된 경우기습적 접촉, 신체 부위 만짐, 강제 입맞춤 등접촉의 성적 의미, 피해자 의사에 반했는지
공중밀집장소추행대중교통 등 밀집 장소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지하철·버스·공연장 등에서의 밀착·접촉장소 특성과 행위 태양, 피해자 인식 여부
준강제추행미수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음주·수면 상태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시도항거불능 상태, 피고인의 인식, 객관 정황

처벌 및 형량

법정형

강제추행미수죄는 형법 제298조와 제300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기본 법정형은 강제추행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출발하지만,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이라는 사정은 형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은 중지범에 해당하면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중단 경위가 자발적이었는지, 피해자나 제3자의 제지 때문이었는지가 엄격히 다투어집니다.

양형기준표

구분감경 요소기본 영역가중 요소참고사항
일반 강제추행 계열실행 중단, 접촉 미완성,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추행 고의와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기본 사안미성년자·장애인 피해, 반복 범행, 주거침입·감금 결합미수 사정은 감경 가능성이 있으나 자동 감경은 아닙니다.
공중밀집 장소 관련유형력 정도가 낮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대중교통·공공장소에서 추행 시도가 문제된 경우반복성, 계획성, 피해자 다수, 동종 전력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미수 중 죄명 선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미수 계열항거불능 상태나 행위자 인식이 불명확한 경우음주·수면 상태를 이용한 시도 정황이 있는 경우신뢰관계 이용, 은폐 시도, 2차 피해피해자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 증거입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지하철에서 피해자 뒤에 밀착해 추행한 사건: 원심 무죄가 파기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413).
  • 온라인 협박을 이용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 등 다수 성범죄가 함께 인정된 사건: 여러 성범죄와 사기 범행이 경합되어 1심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3).
  • 같은 경합 사건의 항소심: 초범, 일부 합의, 범행 인정, 직접 신체접촉이 아닌 방식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5노69).
  • 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로 변경된 사건: 피해자 진술과 객관 정황의 불일치, 녹음 내용 등을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노2532).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및 공소시효

강제추행미수죄는 현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수사·재판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기준으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원칙적으로 10년으로 검토됩니다.

대표 유형

  • 신체접촉 직전 제지된 경우: 손을 뻗거나 몸을 밀착하려다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제지로 멈춘 상황입니다.
  • 대중교통·공공장소에서 밀착을 시도한 경우: 혼잡한 환경이 우발적 접촉인지 의도적 추행 시도인지 다투어집니다.
  • 술자리·모임 후 발생한 경우: 음주 정도, 기억의 정확성, 동석자 진술, 이동 동선이 핵심입니다.
  • 수면·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 한 경우: 준강제추행미수와의 관계, 피해자 상태에 대한 인식이 문제됩니다.
  • 온라인 지시·협박을 통해 성적 행위를 시키려 한 경우: 직접 접촉이 없어도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추행 또는 다른 성범죄와 경합될 수 있습니다.
  • 직장·학교 등 관계 안에서 발생한 경우: 지위관계, 거절 가능성, 이후 인사상 불이익 우려가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수사 초기에는 실행 착수와 고의가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이 아니라 CCTV, 주변 동선, 메시지, 사과문, 신고 직후 행동, 목격자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 기억나는 장면, 장소, 시간, 제지 경위, 주변인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의자는 단순 부인보다 접촉 시도 자체가 있었는지, 우발적 동작이었는지, 실행 착수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포렌식, CCTV 확보 기간, 목격자 연락처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재판단계 쟁점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의 죄명,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추행 고의와 미수 감경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기수인지 미수인지,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른 죄명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유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진술 변화, 객관 증거와의 일치 여부, 제3자 진술을 세밀하게 비교합니다.
  •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합의, 재범 방지 교육, 치료 상담, 직장·가족관계 자료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수사단계 합의

강제추행미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과 향후 양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 회복 범위, 지급 방식,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권 정리 여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성급한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나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재판단계 합의

재판 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입증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어렵거나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공탁, 재범방지 노력, 상담·교육 이수 자료 등 다른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상 책임

강제추행미수죄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면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추후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지, 치료비·상담비·휴업손해가 포함되는지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단계에서 민사 청구권 정리 범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형사절차 이후 별도 민사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이라도 일반 전과 문제를 넘어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자료: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수사경력자료: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난 경우에도 일정 범위에서 수사경력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특정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사건별 재범위험성, 직업, 범행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 직업·자격 영향: 공무원, 교원, 의료인, 군인, 전문직, 비자·체류 심사는 각각 별도 법령과 내부 기준이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해자 대응

피해자는 사건 직후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장소, 시간, 행위, 제지 경위, 주변 목격자를 정리하고 CCTV 보존 요청을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나 합의 제안이 부담스럽다면 수사기관 또는 대리인을 통해 연락 창구를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건 직후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진료·상담 기록을 보존합니다.
  • 고소장에는 “불쾌했다”는 감정 표현뿐 아니라 구체적 행동과 미수에 그친 이유를 적습니다.
  • 합의 여부를 판단할 때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 정리 범위를 나눠 검토합니다.

가해자(피의자) 대응

피의자는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과 “접촉 시도는 있었지만 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의미가 다르므로 증거와 맞지 않는 진술을 반복하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출석 전 CCTV, 동석자, 이동경로, 메시지 등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 사과문이나 합의 연락은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면 직접 접촉보다 변호인 또는 제3의 절차를 통한 방식을 검토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강제추행미수죄는 접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성범죄 특유의 부수처분과 기록 문제가 함께 걸리므로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고 첫 진술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경우
  • 피해자 진술과 CCTV·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 기수인지 미수인지, 강제추행인지 다른 성범죄인지 죄명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 합의 연락 방식, 합의금, 처벌불원서 문구가 민감한 경우
  • 동종 전력, 미성년자 피해, 직장·학교 내 사건처럼 부수처분 위험이 큰 경우
  • 무고·명예훼손·민사 손해배상 등 맞물린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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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 전 실행 착수, 고의, 증거관계, 합의 가능성을 함께 정리하면 불필요한 진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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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제 신체접촉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미수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접근이나 말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행위에 들어갔다면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미수죄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보지 않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미수이면 기수보다 처벌이 반드시 낮아지나요?

형법상 미수범의 형은 감경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 정도, 피해 정도, 중단 경위, 전력, 합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당시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무죄인가요?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완성되었는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강제추행미수죄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과 제출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부수처분은 죄명과 선고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당일 동선, 접촉 또는 시도 경위, 주변인, CCTV 위치,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이후 진술 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