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자금세탁, 환전만 해줬는데 왜 제가 피의자인가요?

“아는 사람이 코인을 원화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을 뿐입니다.”

“수수료 몇 퍼센트 받은 게 전부인데 왜 제가 공범인가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이 글을 찾으신 분이라면 아마 두 문장 중 하나를 이미 여러 번 되뇌셨을 것입니다. 본인은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은 자금세탁이나 사기방조로 보고 있고, 그 간격이 어디서 생겼는지가 설명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글은 그 간격을 조문 단위로 분해합니다. 어떤 법이 걸리는지, 고의가 정확히 어디서 갈리는지, 코인과 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AI 요약
  • 자금세탁은 숨긴 사람만의 죄가 아닙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4조는 정황을 알면서 받기만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미수와 예비·음모까지 별도로 처벌합니다.
  • 다투는 자리는 언제나 고의입니다.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진술이 아니라 수수료율, 요청 경로, 반복 횟수, 대화 내용을 보고 미필적 고의를 판단합니다. 금융위원회 집계로 불법 장외 거래소 수수료는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최대 62배입니다.
  • 코인은 형태가 없어도 몰수됩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몰수를 인정했고, 이미 현금으로 바꾼 부분은 추징했습니다(2018도3619).

자금세탁은 숨긴 사람만의 죄가 아닙니다

자금세탁죄는 돈을 세탁한 사람뿐 아니라,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받거나 옮긴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숨기지 않았다”는 데서 방어를 시작하시는데, 조문은 그보다 넓게 짜여 있습니다.

먼저 본죄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세 갈래로 나뉩니다. 1호와 2호는 “가장”, 즉 사실을 다른 것처럼 꾸미는 행위입니다. 코인 사건에서는 물품 대금인 것처럼 거래 내역을 만들거나, 차용증을 끼워 넣어 자금의 출처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3호는 “은닉”으로, 재산 자체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예상하시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걸리는 자리는 그다음 조문입니다.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범죄수익등의 수수)

받기만 해도 죄가 됩니다. 꾸미지 않았고 숨기지 않았어도,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받았다면 제4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문에 단서가 둘 붙어 있고, 이것이 방어에서 실제로 쓰입니다. 첫째는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은 경우입니다. 둘째는 계약 당시 그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으로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한 채,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 받은 경우입니다(다만 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에 한합니다).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대금을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이 단서를 근거로 구성됩니다.

미수와 예비·음모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3조 제2항은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3항은 제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실행에 옮기기 전 단계도 조문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A
한 사건에 함께 붙을 수 있는 네 조문

한 사건에 함께 붙을 수 있는 네 조문코인 자금세탁 사건에 함께 적용되는 조문별 징역형 상한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은닉·가장은 5년 이하, 같은 법 제4조 수수는 3년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접근매체 양도·대여는 5년 이하입니다. 제3조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도 2년 이하로 따로 처벌합니다.0246범죄수익은닉 제3조범죄수익은닉 제4조특금법 제17조 ①전금법 제49조 ④제3조 예비·음모5년 이하3년 이하5년 이하5년 이하2년 이하단위 년 · 징역형 상한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2026-09-16 확인)

띠의 오른쪽 끝이 법정형 상한입니다. 하한은 조문에 없으므로 0에서 시작하게 그렸습니다. 네 조문은 배타적이지 않아 하나의 행위에 여러 개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실제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830에서는 이 가운데 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특금법 제17조)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벌금형은 각각 3천만원·2천만원·5천만원·3천만원 이하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이 넷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인 환전 한 건이 자금세탁 하나로 끝나지 않고, 뒤에서 볼 특정금융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전제범죄가 없으면 자금세탁도 없습니다

자금세탁죄는 앞선 범죄가 법이 정한 “특정범죄”일 때만 성립합니다. 이것이 방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특정범죄를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 한정하면서, 그 범위를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별표에 열거된 죄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2호 가목은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정의합니다.

이 구조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대법원 판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비트코인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별표 제1호 (사)목이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죄를, 별표 제24호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각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은 뒤, 피고인의 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실익은 여기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돈이 어떤 범죄에서 나왔는지”를 특정하지 못하면 자금세탁 혐의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받은 돈이 누구의 어떤 범죄에서 나온 것인지, 그 범죄가 특정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첫 단추입니다.

다투는 자리는 언제나 고의입니다

“몰랐다”는 진술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라고 씁니다. 확정적으로 알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수익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운용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진술이 아니라 정황을 모읍니다. 누가 어떤 경로로 요청했는지, 상대의 신원을 확인했는지,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대화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리고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입니다.

수수료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비교 대상이 공적 자료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에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수수료가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인 0.16%의 최대 62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B
수수료가 고의를 말합니다

수수료가 고의를 말합니다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발표한 거래 수수료 비교입니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평균 수수료가 0.16%인 데 비해 불법 장외 거래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를 받습니다. 상한 기준으로 약 62배 차이입니다.0.16%1.5%10%국내 5대 원화거래소불법 장외 최소불법 장외 최대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6-24 · 단위 %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수수료율입니다. 정상 거래의 수십 배를 받았다면 ‘왜 그만큼을 받았는가’를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이 막히는 지점에서 ‘몰랐다’는 진술이 무너집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6-24, 2026-09-16 확인).

정상 거래의 수십 배를 받았다면 “왜 그만큼을 받았는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 설명이 막히는 지점에서 “몰랐다”는 진술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수수료가 시장 수준이었고 상대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거래 목적을 문서로 남겨 두었다면, 같은 정황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계좌나 계정을 빌려줬다면 조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코인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되는 또 하나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제1호),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유통(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유통(제3호) 등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장을 빌려준 것과 코인 거래소 계정을 빌려준 것이 같은 구조로 다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금세탁과 별개의 죄이므로 함께 기소되면 형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같은 판결문에서 3년 10월과 집행유예가 갈렸습니다

역할과 인식의 정도에 따라 같은 사건 안에서도 결론이 갈립니다. 추상적인 설명보다 실제 판결 하나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1830 판결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병합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피고인은 다섯 명이었고, 항소심은 그중 두 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구분 결론
한 피고인 징역 3년 10월. 압수된 오만 원권 14,000장 몰수, 2억원 추징
다른 피고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특금법위반 부분은 무죄

같은 판결문 안에 실형과 집행유예가, 유죄와 무죄가 함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의 특금법위반 무죄는 주문에서 선고되고 판결 요지까지 공시됐습니다. 이유가 이 글의 독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법원은 특금법이 처벌하는 것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이고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피고인은 고용되어 사무실에 상주하며 지시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을 뿐, 거래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형을 받은 피고인 쪽에도 무죄가 하나 있었는데 성격이 다릅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증명 부족으로 무죄였지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유죄가 선고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이유무죄로 처리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 하나를 일반적 기준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급심 판결 한 건이고, 양형은 가담 정도·이익 규모·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할 것은 구체적인 형량이 아니라 같은 사건에서도 역할에 따라 결론이 나뉜다는 구조입니다. 조직 사건에서 역할별로 처벌이 갈리는 구조는 대출 사기 총책과 조직원, 처벌은 어디서 갈리나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탁한 코인은 몰수됩니다

코인은 손에 잡히지 않아도 몰수 대상입니다. 이미 현금으로 바꿨다면 그 금액을 추징합니다.

이 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것이 앞서 본 대법원 2018도3619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법원이 근거로 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범죄수익을 정의하고, 제8조 제1항 제1호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며,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이 은닉재산을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을 들어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도 기각됐는데, 원심이 비트코인 형태로 취득했다가 현금으로 환전한 2억원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추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형태를 바꿔도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다만 몰수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위 판결은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느 지갑의 어떤 코인이 범죄수익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몰수는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자금 흐름이 뒤섞인 사건에서 이 부분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검찰과 경찰의 환수 실적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검찰은 2022년 993억원, 2023년 923억원에서 2024년 1,526억원, 2025년 1,396억원의 추징금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은 2019년 96건·702억원에서 2025년 3,400건·8,5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두 수치 모두 가상자산을 따로 집계한 것이 아니고, 경찰 수치는 최종 확정된 몰수·추징액이 아니라 동결 단계의 보전액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886호)은 “독립몰수” 제도를 신설했고, 2027년 9월 9일 시행됩니다.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해서 몰수·추징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개정법 제2조 제6호는 그 대상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박개장 등의 죄, 마약류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죄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흘러간 사건이라면 시행 이후에는 유죄 선고 여부와 별개로 재산 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가 아니어도 특금법에 걸립니다

반복적으로 남의 코인을 바꿔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를 차리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2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개사이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업체는 40개입니다. 같은 해 6월 10일 합동조사에서는 불법 장외 거래소 8곳과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거래소 4곳이 적발됐습니다.

특금법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현행법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어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판본입니다. 한 달 전에 기준이 움직였다는 뜻이므로, 예전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어긋납니다.

트래블룰에서 100만원 기준이 사라지는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간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에만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수치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60%(’25.下, 건수기준)가 100만원 미만 거래”라는 것입니다.

같은 자료는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보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쪼개면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는 통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코인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이 따로 걸립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해외에서 코인이나 외화로 돌려주는 구조, 이른바 코인 환치기는 자금세탁과 별개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실제로 앞서 본 2024노1830 사건이 특금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이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의 “환전”처럼 보이는 행위가 네 개의 죄명으로 갈라져 올라온다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특징입니다.

2025년 금융정보분석원에 접수된 의심거래보고는 133만 3,391건이고, 이 가운데 상세분석으로 이어진 것은 4만 4,680건(3.4%)입니다. 거래가 보고되었다는 것과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거꾸로, 상세분석 단계에 들어갔다면 이미 법집행기관으로 넘어가는 경로에 올라선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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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는 늘지만 들여다보는 비율은 3%대입니다

보고는 늘지만 들여다보는 비율은 3%대입니다금융정보분석원에 접수된 의심거래보고 가운데 상세분석으로 이어진 비율입니다. 2020년 4.5%에서 2023년 2.9%까지 내려갔다가 2025년 3.4%로 올랐습니다. 2025년 접수는 133만 3,391건이고 그 가운데 상세분석은 4만 4,680건입니다.0364.5%2.9%3.4%202020232025금융정보분석원 자료 · 단위 % · 상세분석 비율

세로축은 접수된 의심거래보고 중 분석관이 실제로 들여다본 건의 비율입니다. 보고가 곧 수사는 아니라는 뜻이지만, 거꾸로 상세분석에 걸리면 이미 법집행기관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2021·2022·2024년 값은 공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인용한 아시아경제 2026-04-05 보도 (2026-09-16 확인).

연락을 받았다면 오늘 할 일

자금 흐름 전체를 먼저 복원하고, 어느 구간에서 피해금과 교차했는지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먼저 진술하면 나중에 기록과 어긋나고, 그 불일치 자체가 신빙성을 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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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받았다면 이 순서입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이 순서입니다코인 자금세탁 혐의로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입니다. 거래 기록과 이체 내역을 먼저 모으고, 상대방과의 대화 원본을 지우지 않고 보존하며, 받은 수수료의 산정 근거를 정리한 뒤, 조문별로 혐의를 나누어 보고, 그 정리를 가지고 진술에 임합니다.기록 확보대화 보존수수료 정리혐의 분해진술이체·출금 내역삭제 금지산정 근거조문별로정리 후에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순서를 바꾸면 불리해집니다. 자금 흐름을 복원하기 전에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나중에 기록과 어긋나고, 그 불일치 자체가 신빙성을 깎습니다. 대화 원본 삭제는 증거인멸로 별도의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숨길 것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째, 기록을 모읍니다.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별 전송 기록, 계좌 이체 내역을 기간을 넉넉히 잡아 내려받으십시오. 거래소는 조회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대화 원본을 보존합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통화 녹음, 이메일을 지우지 마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별도의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숨길 것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고의 인정에 쓰입니다.

셋째, 수수료 산정 근거를 정리합니다.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받았는지,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를 숫자로 정리해 두십시오. 앞서 본 대로 이것이 고의 판단의 중심에 있습니다.

넷째, 혐의를 조문별로 나눕니다. 자금세탁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인지 제4조인지, 특금법이 붙었는지, 전자금융거래법이 별도로 걸렸는지, 외국환거래법이 있는지를 구분하십시오. 조문마다 다퉈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다섯째, 정리한 뒤에 진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기억으로 답하기보다 자료를 맞춘 뒤에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압수수색이 먼저 들어온 경우라면 압수수색 당한 직후,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을, 조사를 마치고 송치를 기다리는 단계라면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기간, 얼마나 걸릴까?를 함께 보시면 다음 절차가 잡힙니다. 피해금이 계좌를 거쳐 간 유형이라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피의자 조사 전 확인할 것이 가장 가까운 글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코인 환전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받을 당시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았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전 과정에서 거래 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꾸몄다면 제3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제4조에는 단서가 있어, 계약 당시 그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으로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한 채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범죄수익인 줄 정말 몰랐으면 무죄인가요?

확정적으로 알았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됩니다. 판단 자료는 진술이 아니라 정황입니다. 수수료율, 요청 경로, 상대 신원 확인 여부, 반복 횟수, 대화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가 0.16%인데 불법 장외 거래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를 받는다는 금융위원회 집계가 이 판단의 비교 기준으로 쓰입니다.

개인 간 USDT 거래(P2P·OTC)도 특금법 위반인가요?

한 번의 개인 거래와 반복적 영업은 다릅니다. 특금법 제17조 제1항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므로, 반복성·계속성·대가 수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계속해서 불특정 다수의 코인을 바꿔주고 수수료를 받아 왔다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미신고 영업으로 볼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제 계좌로 돈이 지나갔을 뿐인데 왜 공범인가요?

계좌나 거래소 계정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별도의 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접근매체 대여·보관·전달·유통,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 등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에 피해금이 그 계좌를 거쳤다면 사기방조와 자금세탁이 함께 검토됩니다.

세탁한 코인을 이미 써버렸으면 몰수를 피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8도3619 사건에서 법원은 비트코인 자체의 몰수를 인정하면서, 이미 현금으로 환전한 2억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인정했습니다. 형태가 바뀌어도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따라옵니다. 다만 몰수가 인정되려면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자금이 뒤섞여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바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보고와 수사는 다른 단계입니다. 2025년 금융정보분석원에 접수된 의심거래보고는 133만 3,391건이었고 상세분석까지 이어진 것은 3.4%인 4만 4,680건이었습니다. 보고 자체는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행이고, 선별을 거쳐 일부만 분석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세분석 단계에 들어갔다면 이미 법집행기관으로 넘어가는 경로에 올라선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금세탁으로 조사받으면 구속되나요?

조사를 받는다고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에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문언상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규정이고, 피의자 구속은 같은 법 제201조 제1항이 제70조 제1항의 사유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합니다. 조문에 비추어 보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뒤의 두 요건과 곧바로 맞물립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회피하지 않고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편이 구속 위험을 낮춥니다.

참고자료

자금세탁 처벌

  • 국가법령정보센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1항·제2항·제3항 — 은닉·가장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 처벌, 예비·음모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26-09-1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 정황을 알면서 수수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상 의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은 경우와, 정황을 알지 못한 채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받은 경우는 단서로 제외 (2026-09-1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2조(정의) 제1호·제2호 — 특정범죄와 범죄수익의 범위.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장기 3년 이상의 죄 또는 별표에 규정된 죄 (2026-09-1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2026년 9월 8일 공포 개정법(법률 제21886호), 2027년 9월 9일 시행 — 제2조 제6호·제7호에 독립몰수·독립몰수절차를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박개장 등의 죄, 마약류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죄 등을 대상으로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몰수·추징 가능 (2026-09-16 확인)

판례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음.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며 몰수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몰수 가능. 현금으로 환전한 2억원은 추징. 참조조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026-09-16 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1830 판결 — 특금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병합 사건의 항소심. 한 피고인 징역 3년 10월과 오만 원권 14,000장 몰수·2억원 추징. 다른 피고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며, 특금법위반은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요지가 공시됨 — 특금법이 처벌하는 “영업으로 한 자”에 영업자의 직원·보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 실형을 받은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일부는 증명 부족이나 포괄일죄 관계의 유죄가 있어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는 이유무죄로 처리됨. 파기된 두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제32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제8조 제1항이고 특금법 제17조 제1항·제7조 제1항은 실형을 받은 피고인에게만 적용됨 (2026-09-16 확인)

가상자산사업자와 트래블룰

전자금융거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 제49조(벌칙) 제4항 —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가를 수수하며 하는 대여·보관·전달·유통,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 등을 금지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6-09-16 확인)

수사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항·제2항 — 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행사 여부를 조서에 기재 (2026-09-1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 제201조(구속) 제1항 —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며, 피의자 구속은 제201조 제1항이 같은 사유를 가져와 적용 (2026-09-16 확인)

통계

  •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 2025년 의심거래보고 접수 133만 3,391건, 상세분석 4만 4,680건(3.4%). 상세분석 비율은 2020년 4.5%, 2023년 2.9%, 2025년 3.4%. 수치는 아시아경제 2026년 4월 5일 보도가 인용한 금융정보분석원 집계를 따랐습니다 (2026-09-16 확인)
  • 대검찰청 자료 — 추징금 집행액 2022년 993억원, 2023년 923억원, 2024년 1,526억원, 2025년 1,396억원. 가상자산을 따로 구분한 수치가 아닙니다. 수치는 아주경제 2026년 5월 25일 보도를 따랐습니다 (2026-09-16 확인)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범죄수익 보전 2019년 96건·702억원에서 2025년 3,400건·8,500억원. 보전은 동결 단계이며 최종 확정된 몰수·추징액이 아닙니다. 수치는 파이낸셜뉴스 2026년 8월 11일 보도를 따랐습니다 (2026-09-16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자금 흐름과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기록을 놓고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