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 송치됐다는 말이 곧 유죄나 처벌 확정을 뜻하지는 않으며,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불기소·보완수사 요구 등을 결정합니다.
- 송치 후 보완수사가 나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조사 내용·증거자료·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치
정의: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를 뜻합니다. 송치됐다는 말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검찰 단계에서 기록 검토와 처분 결정이 이어집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됐다”는 안내를 받으면 대부분 먼저 불안해집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제 처벌이 정해진 것인지 걱정되고,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검찰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송치는 쉽게 말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가는 절차입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보완수사가 필요한지 등을 살펴봅니다.
송치 뜻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송치는 경찰 단계의 1차 수사가 마무리되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송치 통지를 받은 뒤에도 검찰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피해자·피의자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지금까지 조사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치와 불송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송치와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후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나누는 말입니다. 송치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넘기는 절차이고,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거나 송치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 절차입니다.
다만 불송치라고 해서 모든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고소인 등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 구분 | 의미 | 이후 절차 |
|---|---|---|
| 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김 |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불기소·보완수사 요구 등을 결정합니다. |
| 불송치 | 경찰이 혐의 인정이 어렵거나 송치 사유가 부족하다고 봄 |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보완수사 | 검사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을 요구함 | 경찰이 추가 조사나 자료 확인을 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합니다. |
송치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송치 후에는 검사가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불기소 처분을 할지,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합니다.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나 불기소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피의자에게도 그 취지가 통지됩니다.
송치 후 바로 결과가 나오는 사건도 있지만, 사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합의 진행, 추가 자료 제출, 피해자 진술 확인,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이 필요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치 후에는 아래 자료를 한 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 제출한 증거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무엇인지
- 피해자 또는 상대방과 합의 이야기가 오갔는지
- 사건번호와 담당 검찰청을 확인했는지
- 추가 연락이 오면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
검찰 단계에서는 기존 진술과 증거를 기준으로 처분 방향이 정리됩니다. 경찰조사 전후 대응 시점이 궁금하다면 형사 변호사 선임, 언제 해야 할까? 글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송치 후 보완수사는 불리한 신호인가요?
보완수사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더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완수사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기록상 빠진 자료가 있거나, 진술 사이에 확인할 부분이 있거나, 피해 정도·합의 진행·증거 확보 여부를 더 봐야 하는 경우에도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보완수사 연락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전 진술과 다른 말을 하게 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사건 흐름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려는 것인지, 기존 조사 내용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준비할 자료
송치 후에는 입장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조금 다릅니다. 피의자는 혐의 인정 여부, 기존 진술, 반성자료, 합의 진행 상황, 알리바이·대화 내역·송금 내역 같은 반박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이라면 피해 내용, 추가 증거, 치료 내역, 합의 의사, 처벌 의사, 민사상 손해와 관련된 자료를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을 고민하는 경우에는 경찰 결정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 입장 | 먼저 정리할 자료 | 확인할 점 |
|---|---|---|
| 피의자 | 조사 진술, 제출 증거, 대화 내역, 합의 진행 상황 | 기존 진술과 추가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피해자 | 피해 사실 자료, 진단서·캡처·녹취, 합의 의사 |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
| 고소인 | 고소장, 증거목록, 경찰 결정 통지, 보완할 주장 | 불송치나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송치 통지를 받았거나 보완수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사건번호와 통지 내용, 경찰 조사 당시 진술,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단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추가로 정리할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 가능하니, 수사 대응팀을 통해 검토 요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