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면/부정행위 하면 전재산 준다” 외도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

AI 요약
  • “외도하면 전 재산을 준다”는 각서는 재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전 재산 포기 약정은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으로 보아 민법상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
  • 각서의 효력을 높이려면 특정 아파트, 토지, 금액처럼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고 조건과 이전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A(상간녀, 상간남)와 만나면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겠다”
“다시 한번 바람 피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겠다”

외도하면 전재산 준다는 각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 재산을 준다”는 식의 포괄적인 각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람 피면 전재산 준다” 각서의 효력

법원은 이러한 각서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처분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 “모든 재산을 준다”
  • “전 재산을 양도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재산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처분 대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의 동산 및 부동산을 아내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를 써준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8나2070654 판결]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한다.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재산을 원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때문에 이 사건 각서가 처분문서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의 동산 및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양도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동산 및 부동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그 처분대상이 불분명하다. 또한 위 처분대상이 피고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처분일자와 처분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자도 ‘법적인 서류는 2017. 11. 9.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는 문구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각서 기재 내용 중 ‘법적인 서류’ 또는 ‘인수인계로 하는 부분’의 의미도 불명확하여 전반적으로 이 사건 각서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등 법률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 처분문서로서의 완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의 작성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7. 1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즉, “동산 및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기재만으로는

  • 어떤 재산인지 특정되지 않아 처분 대상이 불명확하고,
  • 처분일자와 처분원인도 명확하지 않으며,
  • 전반적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완결성이 크게 떨어진다

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분대상 뿐 아니라 처분일자, 처분원인 등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

‘전재산을 주겠다’는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내용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이전한다’ 등의 약정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피고의 동산 및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각서: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8나2070654 판결]

설령 이 사건 각서가 처분문서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갑 제23, 31, 32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의 작성과 관련한 피고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작성된 점을 감안하여도 피고의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대가 없이 이전하고 직장 및 자녀들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또한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의 선친이 출자한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고 피고도 위 각 부동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의 설립자금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보여, 피고가 선뜻 진의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대가 없이 양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 명의의 모든 재산과 수입, 연금.. 권리는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포기한다”는 각서: 무효

[수원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나63014 판결 ]

피고가 그 명의의 모든 재산과 수입, 연금, 권리 등을 포기하고 이를 전부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은 피고를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원고에게 종속시켜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으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서는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가 이를 작성하여야만 피고 B를 신뢰할 수 있다며 반복하여 그 작성을 요구하므로 피고 B가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 B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의 내용은 그 문언상 피고 B가 그 명의의 모든 재산과 수입, 연금, 기타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전부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것이므로, 위 약정을 유효로 본다면 피고 B로 하여금 생존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재산을 잃게 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원고에게 종속되도록 하여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현저히 부당하다.

이 사건 각서에는 원고, 피고 B 명의의 ‘모든 재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목적은 실제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유형재산을 이전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 B로 하여금 피고 C과의 부정행위를 청산하고 앞으로 반성적 자세로 원고와의 결혼생활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받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


반대로, “특정 재산을 준다”는 각서는 다릅니다

반면, 위에서 본 사례들과 같이 “전재산을 준다”는 취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을 특정하여 해당 재산을 준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다시 외도하면 A 아파트 101동 1001호를 준다
  • 다시 한번 A를 만나면 B 토지를 준다
  • 다시 바람 피면 5억원을 준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조건부 증여 약정이 되고, 조건(즉, “다시 한번 외도”, “다시 바람”)이 성취되는 경우 실제 이에 따라 재산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각서를 받으실 때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재산을 특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제로 해당 재산을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재산 준다”는 각서:
효력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많음

“특정 재산을 준다”는 각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 인정 가능


부정행위, 불륜, 외도 각서 관련 Q&A

Q1 외도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Q2 “전 재산을 준다”는 각서는 유효한가요?

해당 재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특정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면 효력이 있나요?

재산이 특정된 경우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외도 각서를 공증하면 효력이 생기나요?

공증 여부와 별개로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Q5 외도 각서를 근거로 재산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별도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