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 스톡옵션 계약서는 부여 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휴직기간, 의결권, 주식 양도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
- 휴직기간의 베스팅 포함 여부, 주주총회 권한 위임, 우선매수권 조항이 없으면 추후 회사 운영과 주주 관리에 분쟁이 생길 수 있음.
- Exit 상황까지 고려하려면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을 두어 소수주주의 주식 매각 거부로 거래가 막히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핵심적인 보상수단입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스톡옵션 계약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칫 이런저런 다툼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스톡옵션 계약서를 체결한 다음에는 직원과 스톡옵션과 관련한 추가 합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회사가 커가고 부여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더욱 복잡한 문제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계약서는, 최대한 처음부터 꼼꼼히 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이 스톡옵션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없으면 후회하게 되는 조항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 법령상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령상 요구되는 필수 조항은 아니지만, 실무상 없으면 나중에 상당히 아쉬워질 수 있는, 회사와 경영진 입장에서 웬만하면 꼭 넣으시면 좋을 만한 조항들로 봐주시면 됩니다.
[더 보기] 스톡옵션 부여 절차에 관한 모든 것: 정관, 주주총회 결의, 스톡옵션 계약서
[1] 휴직기간의 재직기간/베스팅 포함 여부
상법 및 벤처기업법 모두에서, 스톡옵션은 2년 이상 회사에 재직 또는 재임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회사는 스톡옵션의 베스팅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휴직기간도 여기서 말하는 재직기간 내지 베스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됩니다. 다소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 직원 A씨는 회사 입사 직후부터 기존부터 있었던 우울증이 재발 및 악화되어, 회사에서 장기 무급 질병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수개월 후에야 A씨는 회사에 복직하였는데, 복직하자마자 이번에는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 이후 A씨는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이 지나자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였는데, 이처럼 반복된 휴직으로 인하여 A씨의 실근무일은 6개월 남짓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부여 당시 기대한 것보다 A씨가 실제로 회사에 기여한 바가 많지 않다고 느낄 수 있고, 이에 휴직기간을 베스팅 기간에서 제외하기를 바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 계약서상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재직기간/베스팅을 산정해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계약서에서는 반드시 이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휴직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것(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넘어서는 다양한 휴가/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휴직이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시:
제ㅇ조 본 계약에 따라 을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갑에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A, B, C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재임 또는 재직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의결권 및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령 권한 등 위임
스톡옵션을 행사한 직원은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이는 즉, 해당 직원도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수령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실무상 주주총회에서는 투자자들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타 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의 보수 한도 등의 결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 및 경영진 입장에서는 일반 직원들에게 이러한 논의가 공유되는 것이 다소 조심스럽고, 민감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근거 없이 일부 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거나, 주주총회 참석을 제한할 경우 추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적법성까지 문제될 수 있어, 이러한 방안을 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의결권 등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제ㅇ조 을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그 취득일부터 갑과 을 사이의 근로계약 내지 위임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갑의 대표이사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한다.
1. 주주총회 참석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2.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의 수령
3.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또는 기간단축에 대한 동의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복대리인의 선임
5. 기타 을 소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3] 우선매수권
특히 상장 전의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장외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회사 또한 주주 구성을 어느 정도 폐쇄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니즈가 있기 마련입니다. 회사의 주주가 너무 많아지면 그 자체로 운영 및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자칫 회사가 원하지 않는 자가 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는 주식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주식을 취득한 직원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사전에 적정 수준에서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스톡옵션 계약서에 미리 우선매수권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직원이 누군가에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사전에 이를 알리고,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사람)가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회사의 선택이므로, 회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당초 희망했던 주식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은 관련 절차 및 위반시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위반시 효과(손해배상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두지 않는다면, 우선매수권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직원이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구제나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의 지배주주 및 대표의 입장에서 스톡옵션 계약서에 두면 좋은 조항은 바로 동반매도요구권입니다.
영어로는 drag-along right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내가 주식을 팔 때, 너도 같이 팔아라”고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Drag’라는 단어의 의미와 같이, 상대방의 주식을 함께 ‘끌어와서’ 팔 수 있다는 것이지요.
흔히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과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양자를 비교하여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rag-along과 Tag-along 차이]
- Drag-along: “내가 주식 팔 때, 너도 같이 팔아라”고 할 수 있는 권리
- Tag-along: “니가 주식 팔 때, 내 것도 같이 팔아줘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즉,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Drag-along 조항을 두게 되면, 회사의 지배주주(대표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가 주식을 팔 때 해당 직원에게도 같이 주식을 팔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판다는 것은 쉽게 말해 Exit 상황입니다. Exit은 어떠한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인수의향자가 회사의 지분 100%(또는 일정 지분 이상)를 인수하고자 하는데, 일부 소수주주가 소위 ‘알박기’를 통해 ‘나는 주식을 안 팔겠다’고 버틴다면 딜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Drag-along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소수주주들의 주식까지 함께 매도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계약서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보상수단이지만, 회사 설립 초기에 마련된 스톡옵션 계약서 양식을 면밀한 검토 없이 몇 년 간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베스팅이 하나둘씩 완료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스톡옵션 계약서의 내용은 exit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계약서를 정비하여 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