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의 정도만으로 단순하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의 의미, 추행 해당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자료와 합의 여부가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준비 중이거나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정황, 이후 대화와 객관자료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의 폭행 또는 협박, 추행, 고의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판례상 폭행·협박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만을 의미하지 않고, 추행 여부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처벌수위, 하급심 판례 처벌 경향, 합의와 처벌불원,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응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근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또한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은 형법 제30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별도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 폭행 또는 협박: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한 물리력에 한정되지 않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 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추행: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 고의: 강제추행죄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별도 목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추행행위에 대한 고의가 문제됩니다.
- 증거관계: 피해자 진술, CCTV, 문자·카카오톡, 녹취, 목격자 진술, 사과 메시지, 당시 관계와 전후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 구분 | 핵심 차이 | 주로 문제되는 상황 | 실무상 쟁점 |
|---|---|---|---|
| 강제추행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 신체 접촉, 갑작스러운 포옹·접촉, 업무·지인 관계에서의 접촉 | 폭행·협박 인정 여부, 추행 해당성, 고의 |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 음주, 수면, 약물, 의식 저하 상태 |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
| 공중밀집장소추행 | 대중교통·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 | 지하철, 버스, 공연장, 집회장 | 장소성, 고의적 접촉인지 우발 접촉인지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신체 접촉이 아니라 의사에 반한 촬영·반포 등 | 불법촬영, 성관계 영상 촬영, 유포 협박 | 촬영 동의, 촬영 대상, 저장·삭제·유포 여부 |
처벌 및 형량
법정형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표
| 구분 | 감경 요소 | 기본 판단 요소 | 가중 요소 |
|---|---|---|---|
| 행위 태양 | 접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성이 큰 경우 | 접촉 부위, 접촉 시간, 행위 반복성, 당시 관계 | 업무상 지위 이용, 반복 추행, 피해자가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우 |
| 피해 정도 |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사과, 합의 |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 2차 피해 여부 | 피해자 비난, 회유·협박, 무고 취급 등 2차 가해 |
| 증거·태도 | 사실관계 인정, 재범방지 노력, 치료·교육 참여 | 피해자 진술 신빙성, 객관자료, 진술 일관성 | 증거인멸, 허위 주장, 수사·재판 회피 |
| 전력 | 초범, 동종 전력 없음 | 성범죄 전력, 폭력 전력, 집행유예 기간 여부 | 동종 재범, 누범, 보호관찰 중 범행 |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가게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관계 영상을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건: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인정, 1심 징역 1년 4개월·이수명령·취업제한 선고(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179 등)
-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경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3년 선고(전주지방법원 2024노1726)
- 운전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손 등을 반복 접촉한 사건: 강제추행 인정, 원심 벌금 200만원 유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499)
- 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내밀한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동의·진료 필요성 등이 문제되었고, 대법원은 추행 성립에 성욕 목적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2도9676).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및 공소시효
강제추행죄는 현재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장기 10년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소시효 10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대표 유형
- 술자리나 회식 중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
- 직장 상사·사업주·교사·강사 등 지위 관계에서 추행이 문제되는 경우
-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혼잡한 장소에서 고의 접촉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운전연수, 교육, 진료, 마사지 등 접촉이 일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범위를 넘은 접촉이 문제되는 경우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손을 잡거나 허벅지·엉덩이 등 신체를 접촉한 경우
-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스토킹, 주거침입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피의자의 당시 행위와 고의, CCTV·대화기록·녹취·목격자 진술 등 객관자료가 핵심입니다. 피의자는 “실수였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위치, 동선, 접촉 경위, 이후 대화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단계 쟁점
재판에서는 추행 해당성, 폭행·협박 인정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자료와 진술의 부합 여부, 합의·처벌불원·재범방지 자료가 다뤄집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 동기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수사단계 합의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수사가 당연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진지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의 처분 및 향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는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재판단계 합의
재판단계에서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참여, 상담·교육 이수, 재범방지 계획 등이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데 고려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민사상 책임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상담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합의 과정에서 민사상 청구권을 함께 정리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합의금 지급이 곧바로 모든 민사책임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합의 범위, 처벌불원 여부, 민사상 청구권 정리 여부, 비밀유지 또는 연락금지 조항 등을 명확히 적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 아청법 제5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직업, 자격, 공무원·교원·의료인·아동 관련 업무, 비자·출입국 등에서 별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해자 대응
피해자는 사건 직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 장소, 접촉 부위, 당시 말과 행동, 목격자, CCTV 위치, 이후 대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사과 메시지, 병원·상담 기록 등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가해자(피의자) 대응
피의자는 경찰조사 전 접촉 자체를 인정할지, 접촉 경위와 고의를 다툴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무리한 연락이나 합의 시도는 2차 가해 또는 회유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고 첫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경우
-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
- CCTV, 대화기록, 녹취, 목격자 진술을 어떻게 제출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 직장·학교·의료·교육 등 지위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경우
- 미성년자, 장애인, 업무상 위력, 카메라촬영 등 가중 쟁점이 함께 있는 경우
- 합의가 필요하지만 직접 연락이 2차 피해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징계·자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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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첫 진술 전에 사건 전후의 대화·동선·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와 상대방 진술 내용을 보내주시면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합의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체 접촉이 짧아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접촉 시간이 짧더라도 접촉 부위, 경위, 피해자의 의사, 당시 관계와 정황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강제추행죄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별도 목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 접촉 경위, 객관자료는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중요합니다.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 중심인 경우에도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록 여부와 기간은 죄명, 선고형,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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