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강제추행죄

AI 요약
  •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신체 접촉의 경위·상대방 의사·장소·관계·전후 대화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 기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결과는 증거·합의·전력·피해 정도·진술 신빙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사건 당일의 동선, 대화, CCTV 가능성, 목격자, 이후 연락 내용을 정리하고 성급한 연락이나 자료 삭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이란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신체 접촉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성추행이라는 표현과 강제추행의 차이

일상에서는 성추행이라는 말을 넓게 쓰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죄명으로 고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은 성격과 적용 법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신고됐다”는 말만 듣고 바로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고소장이나 경찰의 설명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과 구분되는 지점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하는 범죄입니다. 술에 만취했거나 잠든 상태처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 또는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강제추행 유형

유형주로 문제되는 쟁점먼저 확인할 자료
술자리·회식접촉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만취 여부, 사건 전후 대화단체 대화방, 결제 내역, 동석자, 매장 CCTV
직장·업무관계상하관계, 회식 분위기, 반복성, 업무상 불이익 가능성메신저, 출퇴근 기록, 회식 참석자 진술
지하철·공공장소고의 접촉인지, 혼잡으로 인한 접촉인지, 위치와 동선역·차량 CCTV, 교통카드 기록, 당시 혼잡도
지인 사이기존 관계, 접촉 전후 분위기, 사과·항의 메시지의 의미카카오톡, 통화기록, 사진·동영상, 주변인 진술
오해·무고 주장접촉 사실 자체, 고의성, 진술의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모순CCTV 보존 요청, 대화 원본, 사건 직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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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형량 수위

법정형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제추행 미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보는 요소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행 태양, 추행 정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구분영향
초범 여부초범이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무조건 선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피해회복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증거관계CCTV, 대화, 목격자, 진술 일관성이 혐의 인정 여부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력·반복성동종 전력, 반복 행위, 업무상 관계 등이 있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과·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강제추행 사건은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관련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기간·같은 방식의 부가처분이 당연히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범위는 죄명, 선고 내용,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의미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1. 사안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2. 쟁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항상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판단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4. 의미 사안별 접촉 경위, 행위 태양,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처벌불원·공탁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는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무조건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소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사과,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 노력 등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거나 압박으로 보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무리한 연락은 2차 피해 주장이나 불리한 정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 방식, 대리인 경유 여부, 사과문 문구, 피해 회복 방식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공탁의 활용과 한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형사사건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공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나 처벌불원과 동일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단계해야 할 일주의할 일
경찰 연락 전사건 당일 동선, 대화, 결제, 동석자, CCTV 가능 장소 정리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대화 원본을 삭제하지 않기
경찰 조사기억나는 사실과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 준비추측, 감정적 표현, “별일 아니었다”는 단정 피하기
검찰 송치 이후송치 사유와 기록상 쟁점을 검토하고 의견서·자료 제출 여부 판단경찰 단계 진술과 모순되는 설명을 새로 만들기
재판 단계공소사실, 증거목록, 피해자 진술,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혐의 인정/부인을 전략 없이 오락가락하지 않기

강제추행 혐의자 대응 체크리스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은 단순히 “선처를 부탁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어떤 자료가 객관증거인지, 피해자와 접촉해도 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진술 방향 정리: 기억나는 사실, 추측, 감정적 표현을 구분해 최초 진술의 위험을 줄입니다.
  • 증거 검토: CCTV, 대화 내용, 통화기록, 결제 내역, 위치정보, 동석자 진술을 검토합니다.
  • 조사 동행: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조사 중 불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 합의·공탁 조율: 직접 연락이 위험한 사건에서 적절한 절차와 문구를 검토합니다.
  • 의견서·양형자료 준비: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의 자료 구성을 다르게 설계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건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경찰 연락 여부, 보유 자료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경위, 증거관계, 진술 신빙성,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상담에서 먼저 확인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아래 사례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지 참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초범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실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재범방지 노력, 객관증거, 동종 전력 여부를 함께 봅니다.

합의하면 강제추행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접촉 사실 자체가 없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상대방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모순, CCTV·대화·목격자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반복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연락, 사과문, 피해 회복 노력, 형사공탁 가능성 등을 사안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절차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사건이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문구와 제출 시점, 다른 양형자료와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상대방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CCTV·목격자 등 객관자료가 문제되는 사건, 합의 연락 방식이 고민되는 사건,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법정형
  •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제300조: 미수범
  •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의미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양형 요소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여성가족부 안내: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