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민사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사장이 버팁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

“소송까지 가야 한다는데, 뭘 어디에 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은 분들이 두 번째로 막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첫 번째 관문인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는 넘었는데,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 글은 그 두 번째 관문만 다룹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이 어떻게 다른지, 지급명령과 소액사건과 본안소송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 판결을 받고도 돈이 안 들어올 때 무엇을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되는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으셨다면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AI 요약
  • 진정은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뿐이고 노동청 진정은 여기에 없습니다. 많아야 민법상 ‘최고’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인데, 최고는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진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3년은 그대로 갑니다.
  • 3,0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쓸 수 있고(「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사업주 주소를 아는 경우라면 인지대가 10분의 1인 지급명령이 먼저입니다.
  • 확정판결은 두 곳에 쓰입니다.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압류와 추심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 돈이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이기도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진정과 소송은 다른 길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돈을 강제로 받아낼 근거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한 절차의 앞뒤 단계로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결과물이 다르고, 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이 맞다”고 정리하고 시정을 지시해도, 그 지시 자체로 사업주 계좌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는 돈을 대신 받아내 줄 권한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끝내 응하지 않으면 사건은 형사 절차로 넘어가고, 미지급 퇴직금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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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만으로는 회수까지 가지 않습니다

진정만으로는 회수까지 가지 않습니다퇴직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의 경로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시정지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이어지고, 사업주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정 자체로는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와 추심을 하려면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집행권원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거쳐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진정집행권원강제집행회수시정·확인서판결·지급명령압류·추심통장 입금근거 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첫 칸과 둘째 칸 사이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는 돈을 받아내 줄 권한이 없어서, 사업주가 끝까지 버티면 진정은 형사 절차로만 이어지고 미지급 퇴직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첫 칸을 건너뛰고 둘째 칸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진정 단계에서 발급받는 확인서가 소송의 증거이자 대지급금 요건이 되므로 순서대로 밟는 편이 유리합니다.

돈을 강제로 받아내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적어 준 문서입니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 비로소 압류와 추심이 가능해집니다.

진정은 소멸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지점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그런데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는 민법이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민법」 제168조

노동청 진정은 이 세 가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정은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이지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아니고, 법원을 통한 압류도 아니며, 사업주가 채무를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서에 담긴 지급 요구를 민법상 최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74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정을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3년의 시계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진정 처리와 형사 절차가 길어지면 그사이 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그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든 금액이 얼마든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퇴사한 지 2년이 넘으셨다면, 진정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시효를 끊는 조치부터 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끊는지는 3년이 지나기 전에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진정부터 하는 이유

진정이 시효를 멈추지는 못하지만, 소송에서 쓸 자료와 대지급금 요건을 공짜로 만들어 줍니다.

앞 절을 읽고 진정을 건너뛰어야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상 진정을 먼저 넣는 것이 유리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인지대도 송달료도 없습니다.

둘째,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정리해 줍니다. 근로자 혼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쪽은 근로자이므로, 이 단계에서 자료가 정리되면 소송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그 자체로 대지급금 지급요건이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

넷째, 형사 절차가 협상 카드가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단서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는 돈을 받은 뒤에 밝히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법정형이 일반 임금체불보다 무거운 것은 2026년 10월 7일까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어긴 임금체불은 그날까지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개정법이 제36조·제43조 위반을 제109조에서 빼내어 제107조 제1항으로 옮기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려 퇴직금과 같아집니다. 퇴직금은 그 전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 규정도 2026년 10월 8일에 제109조 제2항에서 제107조 제2항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퇴직금 쪽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종전에는 퇴직금 미지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구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이었는데, 현행법은 이를 제43조로 옮기면서 형을 올렸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퇴사일이 아니라 체불이 발생한 시점이므로, 어느 쪽 법이 적용되는지는 미지급 상태가 언제 생겼는지로 따져야 합니다.

진정과 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어 두고, 시효가 급하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지급명령·소액사건·본안소송, 무엇을 고르나

사업주 주소를 알고 다툼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그 밖에는 본안소송입니다.

민사 절차는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퇴직금 청구라도 세 갈래가 있고, 비용과 속도와 위험이 다릅니다.

절차 언제 쓰나 주의할 점
지급명령 사업주 주소를 알고 금액 다툼이 크지 않을 때 공시송달이 안 되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 이하일 때 이행권고결정서도 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본안소송 3,000만원을 넘거나 쟁점이 많을 때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

세 절차 모두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그것입니다.

절차를 고르실 때 실제로 체감되는 차이는 시간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집계한 2024년 민사 제1심 평균 처리기간은 소액사건 134.1일, 민사단독사건 222.1일, 민사합의사건 437.3일입니다(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민사합의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년보다 한 달 넘게 줄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퇴직금 사건만 뽑은 것이 아니라 민사 제1심 전체의 평균입니다.

B
소액사건이 세 배 넘게 빠릅니다

소액사건이 세 배 넘게 빠릅니다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이 집계한 2024년 민사 제1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입니다. 소액사건은 134.1일, 민사단독사건은 222.1일, 민사합의사건은 437.3일이 걸렸습니다. 소액사건은 민사합의사건의 약 3분의 1, 민사단독사건의 약 5분의 3 수준입니다. 민사합의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년보다 한 달 넘게 줄었습니다.134222437소액사건민사단독민사합의단위 일 ·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2024년 기준

세 구분은 청구금액으로 갈립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민사합의는 5억원 초과, 그 사이가 민사단독입니다. 퇴직금 사건은 대부분 앞의 두 구간에 들어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수치가 퇴직금 사건만 뽑은 것이 아니라 민사 제1심 전체의 평균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같은 구분 안에서도 평균보다 오래 걸립니다. 지급명령은 변론기일이 없어 이 통계에 잡히지 않으며, 이의가 없으면 통상 더 짧게 끝납니다.

지급명령: 가장 싸고 빠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변론 없이 서류만 보고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470조 제1항, 제474조). 이 2주는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 제2항).

장점은 분명합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변론기일이 없어 빠릅니다.

다만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공시송달이 안 됩니다. 제462조 단서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못 박습니다. 사업주가 폐업하고 잠적했다면 지급명령은 쓸 수 없습니다.

둘째,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그대로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되고, 인지대 차액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나 금액을 사업주가 다투고 있다면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달과 2주의 이의기간을 합쳐 수 주가 지난 뒤에 다시 소송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금액은 인정하는데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지급명령에 가장 잘 맞습니다.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의 지름길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퇴직금 사건 상당수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소액사건에는 두 가지 특칙이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소장을 받고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결정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제5조의7 제1항). 이 2주도 불변기간입니다(제5조의4 제2항). 변론 없이 끝나는 길입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은 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제5조의3 제3항 단서).

가족의 소송대리.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본인이 법정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조항입니다.

본안소송: 3,000만원을 넘거나 쟁점이 많을 때

3,000만원을 넘으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를 밟습니다. 근로자성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평균임금 산정이 복잡하거나, 계속근로기간이 쟁점인 사건은 금액과 무관하게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더 걸리는 대신, 판결 이유에 쟁점이 정리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사람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선행 판결의 가치가 큽니다.

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

일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법원에 낼 수 있고, 인지대는 퇴직금 2,000만원 기준 9만 5천원입니다.

절차를 골랐으면 서류를 냅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네 가지를 짚겠습니다.

관할: 사장 주소지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개인 사업주라면 그 사람의 주소지이고(같은 법 제3조), 법인이라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입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사업주가 멀리 있다면 근로자가 그 법원까지 다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는 선택지가 두 개 더 있습니다.

첫째, 일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퇴직금 청구는 그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된 소이므로, 실제로 일하던 사업장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는 법인도 포함됩니다.

둘째,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나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그리고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아야 하는 지참채무입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두 조항을 이어 붙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퇴직금 청구는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어디에 있든 집 근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다 퇴사해 부산으로 내려가 살고 있다면, 부산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할법원을 정해 둔 조항이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그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용역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사업주 본점 소재지를 관할로 정한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소장을 내기 전에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가 ×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1만분의 45 +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1만분의 40 + 5만 5천원

퇴직금 2,000만원을 청구한다면 2,000만원 × 0.0045 + 5,000원 = 9만 5천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면 그 10분의 1인 9,500원입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사업주가 이의해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을 보정하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해도 인지대를 이중으로 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C
청구금액이 오르면 인지액도 오릅니다

청구금액이 오르면 인지액도 오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소장 인지액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500만원이면 2만 5천원, 1,000만원이면 5만원, 1,500만원이면 7만 2천 500원, 2,000만원이면 9만 5천원, 3,000만원이면 14만원입니다. 1,000만원 미만은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고,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한 뒤 5천원을 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의 인지액은 이 금액의 10분의 1입니다.0510152.557.259.514500만1,000만1,500만2,000만3,000만단위 만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세로축은 만원 단위 인지액입니다. 같은 금액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면 이 금액의 10분의 1만 냅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2,000만원이면 소장 9만 5천원, 지급명령 9,500원입니다. 사업주가 지급명령에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가도 차액만 보정하면 되므로(같은 조 제3항) 먼저 낸 인지대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인지액과 별도로 송달료가 듭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당사자 수와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할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 짚어 두겠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에는 지연손해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소가에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원금이 2,900만원이고 지연손해금이 300만원이어서 합계가 3,200만원이 되더라도, 소가는 원금 2,900만원으로 잡히므로 소액사건 범위 안에 그대로 남습니다. 3,000만원 언저리의 사건에서 실익이 큰 대목입니다.

청구취지: 원금만 쓰면 손해입니다

소장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지연손해금입니다. 원금만 청구하면 법원은 원금만 인용합니다.

퇴직금 사건의 청구취지는 대체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산일 2025년 3월 15일은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연 20%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이고(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장이 송달된 뒤에도 지급하는 날까지 이어집니다. 제37조 제1항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는 법정이율을 정한 것이어서, 법률이 정한 더 높은 이율이 따로 있으면 그쪽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율을 스스로 낮춰 적지 마십시오. 소장 송달일까지만 연 20%를 구하고 그 뒤부터 연 12%를 구하는 형태로 쓰면, 법원은 청구한 범위를 넘어 인용할 수 없으므로 송달 다음 날부터 8%포인트를 스스로 깎는 셈이 됩니다.

연 20%가 어떤 성격의 제재인지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재직 중에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 이내의 청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그와 같은 청산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판결요지

연 20%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 14일의 청산의무가 생긴 경우에 붙는 제재라는 뜻입니다. 뒤집어 보면, 퇴사한 뒤 받지 못한 퇴직금은 이 조항의 본래 적용 대상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판결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관한 판시입니다. 현행 제37조 제1항은 제2호를 두어 재직 중에 정기지급일을 넘긴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있어, 지연이자가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중간정산 퇴직금이 제외된다는 결론과, 퇴사 후 받지 못한 퇴직금이 이 조항의 본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 20%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아래 이율을 예비적으로 함께 적어 두는 방식도 씁니다.

(예비적으로) 2025.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연 20%가 깎이는 통로가 두 개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의 연 20%에는 적용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이나 평균임금이 진지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이 사유에 걸려 연 20% 대신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는 일이 흔합니다.

둘째, 소송촉진법의 연 12%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사업주가 다투는 것이 나름 타당했다고 보이면, 연 12%의 시작점이 소장 송달일이 아니라 판결선고일까지 밀립니다. 그 구간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청구취지에는 높은 이율을 적어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게 적으면 그만큼만 인용되지만, 많이 적어서 깎이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3배 손해배상은 퇴직금에 쓸 수 없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체불 임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명백한 고의로 체불했거나 장기간 체불한 경우, 근로자가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뉴스에서 이 제도를 보시면 퇴직금에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3.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2호는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제3호는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괄호 안이 핵심입니다.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급여”는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즉 퇴직금과 퇴직연금입니다. 이 조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빼 놓았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만 못 받으신 경우에는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함께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3배 배상은 월급 부분에만 붙습니다.

이를 모르고 퇴직금까지 3배로 청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패소한 만큼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소가도 올라갑니다. 3배 손해배상은 지연손해금과 달리 소송목적의 값에 들어갑니다. 앞에서 본 지연손해금은 소송의 부대목적이어서 소가에 넣지 않지만(「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3배 손해배상은 그 자체가 독립한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원금 2,000만원에 3배 배상을 얹으면 소가가 3,000만원을 넘어 소액사건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행권고결정도, 가족의 소송대리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겨도 못 받을 때

판결은 압류를 시작할 자격이지, 돈이 아닙니다.

승소했는데 사업주가 여전히 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부터가 강제집행입니다.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곧바로 압류로 갑니다. 사업주 계좌를 알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업장 물건을 알면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입니다.

문제는 재산을 모를 때입니다. 민사집행법이 두 단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채무자는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선서합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로도 부족하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한 경우(제1항 제2호)가 대표적인 신청 사유입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4항). 조회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냅니다(제2항).

강제집행의 구체적인 순서와 서류는 판결까지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올 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양육비를 안 줄 때 쓰는 강제집행 수단에서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채권의 성질은 다르지만 민사집행법상 재산 추적 절차는 같습니다.

사업주에게 돈이 없다면

판결이 있으면 국가가 대신 줍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집행할 재산이 정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안전망이 대지급금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사 판결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앞에서 본 세 갈래가 그대로 여기에 다시 등장합니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 끝까지 확정시켜 두면 대지급금의 문이 열립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는 길도 있습니다(같은 항 제5호). 앞에서 진정을 먼저 넣으시라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금액을 다르게 정리하면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그때는 결국 판결이 필요합니다.

대지급금은 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대상이고(같은 조 제2항), 상한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서나 확정판결을 근거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이되 합산하여 1,000만원이 상한입니다. 두 항목을 각각 더해 1,4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으로 700만원을 채우면 퇴직급여로는 300만원까지만 나옵니다.

이 상한이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퇴직금이 2,500만원인 분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아야 1,000만원입니다. 나머지 1,500만원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받아 내야 하고, 그러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대지급금은 급한 불을 끄는 수단이지 채권을 정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회생·파산 등을 근거로 받는 도산대지급금은 계산 방식이 다르고 연령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아도 남은 금액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채권의 일부를 국가가 먼저 갚아 준 것이지,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한 날부터 3년입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멈추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기산점은 퇴직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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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3년 시계를 멈추나

무엇이 3년 시계를 멈추나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그 중단 시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산점은 퇴직한 날이고, 그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도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와 가압류와 가처분, 승인 세 가지뿐이어서 진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효를 실제로 멈추는 것은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입니다. 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은 민법 제172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를 하면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됩니다.퇴사일진정 접수소·지급명령·가압류3년기산점그대로 진행시효 중단시효 완성3년 시계 시작중단 아님여기서 멈춤청구권 소멸민법 제168조·제170조·제172조·제174조·제175조 · 퇴직급여법 제10조

가로축의 간격은 실제 시간 비율이 아니라 읽기 편하도록 고르게 벌려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칸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진정서에 담긴 지급 요구를 민법상 최고로 보더라도,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세 번째 칸의 세 가지 가운데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동시에 사업주의 재산 처분을 막는 효과가 있어, 폐업이 임박한 사건에서 먼저 쓰입니다. 소를 제기했더라도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민법 제170조 제1항).

앞에서 본 대로 진정은 이 시계를 멈추지 못합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세 가지 가운데 근로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소 제기.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지고(민법 제170조 제1항), 그 경우에도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최초의 소 제기 시점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2.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도 시효를 중단시킵니다(민법 제172조 참조). 인지대가 소장의 10분의 1이라, 시효가 급한데 당장 큰 비용을 들이기 어려울 때 부담이 가장 적은 선택지입니다.

3. 가압류. 민법 제168조 제2호가 명시한 사유입니다. 가압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시효를 중단시키고,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습니다. 폐업이 임박했거나 부동산 처분 움직임이 보이면 본안 소송보다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민법 제175조). 가압류를 걸어 두었다면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퇴사한 지 2년 6개월이 넘으셨다면, 자료가 다 모이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단 시효를 끊고 나서 정리해도 됩니다.

오늘 할 일의 순서

남은 시간을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고르는 순서입니다.

💡 오늘 바로 하실 수 있는 것

1. 퇴사일부터 몇 달이 지났는지 세기 : 3년에서 얼마나 남았는지가 모든 선택을 정합니다. 30개월이 넘었다면 이 목록의 나머지보다 시효 중단이 먼저입니다.

2. 청구할 금액 계산하기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총일수 ÷ 365)가 기본 공식입니다. 여기서 세는 것은 원금뿐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이자를 더해 3,000만원을 넘더라도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입니다.

3. 사업주 인적사항 확인하기 : 법인이면 법인등기부,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알 수 있으면 지급명령을 쓸 수 있고, 모르면 쓸 수 없습니다.

4. 자료 모으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4대보험 가입내역. 임금대장이 없어도 통장 입금내역이 평균임금 산정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진정 넣기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비용이 없고, 확인서를 받는 길이 열립니다. 확인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도 씁니다. 단, 진정만 넣고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6. 절차 고르기 : 사업주 주소를 알고 금액 다툼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근로자성이 다투어지거나 3,000만원을 넘으면 본안소송.

변호사를 언제 쓰는 것이 좋은지,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전 확인할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금 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폐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근로자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에서 진정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의 경로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남은 시효와 사업주의 자력을 함께 놓고 절차를 고르셔야 한다면 법률 상담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주 하는 질문

노동청 진정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면 근로감독관에게는 강제로 받아낼 권한이 없고, 사건은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돈을 강제로 받아내려면 법원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진정을 넣어 두면 3년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이고 진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정서의 지급 요구를 최고로 보더라도, 최고는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진정과 별도로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가운데 하나를 하셔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사업주 주소를 알고 있고 금액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 인지대와 속도 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업주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되지만, 이미 낸 인지액은 차액만 보정하면 되므로 버리는 돈은 없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다만 사업주가 잠적해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쓸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은 혼자 진행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다만 근로자성이나 평균임금 산정이 다투어지는 사건, 사업주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강제집행까지 내다봐야 하는 사건은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세 곳 가운데 고르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5조), 실제로 일하던 사업장이 있는 곳(같은 법 제12조),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입니다. 마지막 것은 재산권에 관한 소를 의무이행지 법원에 낼 수 있고(같은 법 제8조)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는 지참채무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세 곳 가운데 가장 가까운 법원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할합의 조항이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체불 근로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두 개이니 나누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 체불근로자 전용 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이나 가구 소득이 아니라 본인의 임금액만 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둘째, 공단의 일반적인 문입니다. 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이 사건 유형별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 400만원 기준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쪽으로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소장 작성과 소송대리를 포함하지만, 패소했을 때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공단 지부에 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먼저 넣으시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소송이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이기 때문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다만 사업주가 잠적해 송달이 어려우면 지급명령은 쓸 수 없고, 법인이 청산되었는지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소장에 지연이자는 어떻게 쓰나요?

원금과 별도로 이율과 기산일을 특정해서 씁니다.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를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연 20%는 소장 송달로 끊기지 않습니다. 연 20%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예비적으로 함께 적어 두기도 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연 20% 대신 민법상 연 5%가 적용될 수 있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사업주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연 12%의 시작점이 판결선고일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를 붙여도 소액사건 범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참고자료

법령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판결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래 괄호 안의 날짜는 확인일입니다.

퇴직금과 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 제1호 — 퇴직금 미지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단서는 반의사불벌을 정하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는 제외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2026-09-15 확인)

임금체불 벌칙·손해배상과 지연이자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9조(임금의 시효),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항 — 현행은 제36조·제43조 등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정법(2026. 4. 7. 공포 법률 제21533호)은 제36조·제43조 등을 제107조 제1항으로 옮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반의사불벌 규정도 제107조 제2항으로 이동합니다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1항 — 명백한 고의 체불이나 장기 체불의 경우 임금등의 3배 이내 청구 가능. 다만 괄호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퇴직금·퇴직연금)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퇴직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체불 기간·경위·횟수, 사업주의 지급 노력, 제37조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연 20%. 시행령 제18조는 적용제외 사유를 정하며, 제3호는 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제1항·제2항 (2026-09-15 확인)

절차와 관할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29조(합의관할)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제2항 — 특정물인도 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제2항 — 부대목적인 손해배상은 소가에 불산입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제1항 — 소가 1천만원 미만은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 제7조(화해신청서 등) 제2항·제3항 — 지급명령신청서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소송 이행 시 차액 보정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61조(재산명시신청), 제74조(재산조회) (2026-09-1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 제4호·제5호, 제2항 (2026-09-15 확인)

판결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임금)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연 20%가 퇴직에 따른 14일 청산의무를 전제로 한 제재라는 취지 (2026-09-15 확인)

제도

  • 정부24|「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8 — 지원 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이 사업에는 별도의 중위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소관 고용노동부.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2026-09-15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 대상자」 https://www.klac.or.kr/pil/contents/contents-rescue-sceen-a —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은 사건 유형별 구조대상자에 해당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체불근로자 전용 사업과는 별개의 경로입니다 (2026-09-15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4&ccfNo=3&cciNo=3&cnpClsNo=1 —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합산 총 1,000만원. 근거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2021-10-14 시행) (2026-09-15 확인)

통계

  • 법원행정처|「2025 사법연감」 — 2024년 민사 제1심 평균 처리기간은 소액사건 134.1일, 민사단독사건 222.1일, 민사합의사건 437.3일. 민사합의사건은 전년보다 한 달 넘게 감소. 대법원이 2025년 9월 공개한 사법연감 집계이며, 퇴직금 사건만 뽑은 수치가 아니라 민사 제1심 전체의 평균입니다 (2026-09-15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