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가 그냥 안 줍니다.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드문 일도 아니에요.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한부모가 71.3%였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5년 3월 발표).
답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집행권원을 확인하고, 상대 재산을 찾고, 월급이나 재산에서 받아내고, 그래도 안 되면 법원과 국가가 압박하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신청 자체가 각하되거나 몇 달을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7단계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통계는 정부 발표 자료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AI 요약
-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서 시작합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법원이 만들어 준 양육비부담조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 두 번만 밀려도 상대 회사에 명령을 보내 월급에서 매달 직접 받아내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한 번에 걸립니다.
-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안 주면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로 이어집니다. 형사처벌은 그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이 더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쓰기 전에, 손에 있어야 할 것이 셋입니다.
- 집행권원 :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중 하나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절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 밀린 내역 정리 : 언제부터 몇 회분이 밀렸고 합계가 얼마인지 표로 정리해 두세요. 거의 모든 신청서에서 이 숫자를 씁니다.
- 상대방 정보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필수입니다. 직장을 안다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예상 기간은 절차마다 다릅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보통 몇 주, 이행명령은 상대 심문 절차가 있어 더 걸리고, 감치와 국가 제재는 이행명령이 먼저 확정돼야 하므로 몇 달 단위로 봐야 합니다.
그럼 첫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1단계.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은 “국가가 대신 강제로 받아내도 된다”고 인정한 문서입니다.
양육비에서 집행권원이 되는 문서는 네 가지입니다.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고(가사소송법 제41조), 협의이혼할 때 만들어지는 양육비부담조서에도 같은 효력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 판결 : 재판으로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
- 심판 : 양육비 청구 심판으로 정해진 경우
-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정으로 합의한 경우
- 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이혼할 때 법원이 작성해 주는 문서
많이들 놓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어 주는데, 이 문서가 판결과 똑같은 힘을 가집니다. 따로 소송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으로 양육권과 양육비를 정할 때 무엇을 조서에 남겨야 하는지는 합의 이혼 양육권, 말로 정하면 끝날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조정으로 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이혼조정 불성립, 그다음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될까에서 다뤘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끼리 쓴 각서나 공증 없는 합의서만 있다면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 심판부터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실태조사에서도 법적으로 결정된 양육비 채권이 없는 한부모의 97.4%가 최근 1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집행권원이 손에 있다면, 다음은 상대에게 무엇이 있는지 아는 일입니다.
2단계.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재산도 모르는데 어떻게 압류하나요?” 이럴 때 쓰는 절차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두 절차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근거 법이 달라집니다.
- 아직 양육비 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재산조회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면 :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신청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상대가 정해진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같은 법 제68조 제1항, 뒤에 나오는 가사소송법상 감치와는 근거도 기간도 다릅니다),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9항).
재산목록을 받고도 부족하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해 상대 명의의 재산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 더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 명부에 오르면 법원이 그 부본을 금융기관에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2조 제3항). 재산을 끝내 못 찾았더라도 압박 수단으로는 작동한다는 뜻이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4항). 상대 계좌를 알게 됐다고 주변에 알리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상대가 직장을 다닌다면, 재산조회까지 가지 않고도 훨씬 빠른 길이 있습니다.
3단계. 월급에서 매달 직접 받는 방법
양육비 강제집행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법원이 상대방 회사(정확히는 급여를 주면서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사람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하는 쪽에 직접 보내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신청 요건은 단순합니다.
- 정기금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을 것
-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두 번입니다. 오래 밀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 제도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보통의 압류는 이미 발생한 채권만 대상으로 하는데, 직접지급명령은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한 번에 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매달 밀릴 때마다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회사를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직장 변경 같은 소득원 변경 사유가 생기면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물론 현실에서는 통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상대의 직장 변동은 채권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수단 | 언제 신청할 수 있나 | 효과 | 근거 |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직접 지급.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장래 양육비까지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담보제공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 앞으로의 지급을 담보로 확보 | 같은 법 제63조의3 제2항 |
| 일시금지급명령 |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 남은 양육비를 한 번에 지급 | 같은 법 제63조의3 제4항 |
| 이행명령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같은 법 제64조·제67조 제1항 |
| 감치 |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이행, 또는 일시금지급명령 후 30일 경과 | 30일 범위에서 유치장에 유치 | 같은 법 제68조 제1항 |
직장이 없거나 소득을 숨긴 상대라면, 재산 자체를 건드려야 합니다.
4단계. 압류와 추심, 급여는 얼마까지 압류될까
집행권원이 있으면 예금, 부동산, 자동차,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의 강제집행과 절차가 같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월 250만 원입니다.
급여는 전부 압류되지 않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급여의 절반’과 ‘월 250만 원’ 중 더 큰 쪽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월급 250만 원 이하 :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급 400만 원 : 절반은 200만 원이지만 250만 원이 더 크므로 250만 원이 보호되고, 나머지 150만 원 범위에서 압류됩니다.
- 월급 700만 원 : 절반인 350만 원이 기준이 되지만, 여기에 상한 계산이 한 번 더 적용됩니다. 300만 원에 초과분(50만 원)의 절반을 더한 325만 원이 보호되고, 나머지 375만 원 범위에서 압류됩니다(시행령 제4조).
이 하한선은 2026년 2월 1일부터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1월 27일 공포·2026년 2월 1일 시행). 채무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개정이라,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급여 압류만으로는 부족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해 압류금지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양육비는 아이의 생활에 직결되는 돈이라는 점을 소명 자료로 함께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목돈으로 받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5단계.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이 두 절차는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앞으로 확실히 지급하겠다는 담보를 걸어라”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양육비를 정하는 심판 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같은 명령을 하기도 하는데, 그쪽은 같은 조 제1항입니다.
상대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걸지 않으면, 그때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한 번에 목돈으로 내라는 명령입니다(같은 조 제4항).
일시금지급명령은 두 가지 면에서 무겁습니다.
- 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감치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 같은 사유가 뒤에 볼 국가 제재(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의 요건도 함께 채웁니다.
정기적으로 조금씩 받아내는 것보다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그리고 상대가 해외로 나가거나 재산을 옮길 우려가 있을 때 쓰는 카드입니다.
6단계. 이행명령, 과태료, 그리고 감치
여기서부터는 상대를 직접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국가 제재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내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라면 자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 제1호). 사건이 진행됐던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법원은 명령을 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를 심문해 이행을 권고하고, 어기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미리 알려 줍니다(같은 조 제2항).
이행명령을 어기면 두 단계로 제재가 올라갑니다.
- 과태료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감치 :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치장에 가두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3기”는 3개월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정한 주기 3회분입니다. 매달 주기로 정했다면 3개월분, 분기별로 정했다면 9개월분이 됩니다.
💡 감치가 왜 중요한가
감치는 재산이 안 보이는 상대에게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압류는 헛돌지만, 감치는 신체에 직접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형사처벌로 가는 유일한 입구이기도 합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아야 비로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행명령까지 확정됐다면, 이제 국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7단계. 국가가 나서는 제재 네 가지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접 제재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법원 절차와 별개로 굴러갑니다.
공통 요건부터 보시죠.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
-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미이행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재 | 누가 움직이나 | 내용과 해제 | 근거 |
|---|---|---|---|
| 운전면허 정지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요청 | 받은 모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운전이 직접적인 생계 수단이면 제외되고, 전부 이행하면 요청을 즉시 철회합니다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
| 출국금지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 출국이 제한됩니다. 채무를 이행하거나 재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해제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1조의4 |
| 명단 공개 | 양육비 채권자가 직접 신청 |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미지급 기간과 금액이 3년간 공개됩니다. 상대에게 10일 이상 소명 기회를 주고, 전액 이행하면 삭제합니다 | 같은 법 제21조의5, 시행령 제17조의4 |
| 형사처벌 | 형사 고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감치명령일부터 1년이 지나야 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네 가지 제재를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다만 운전이 직접적인 생계 수단이어서 정지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요청을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 출국금지 :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같은 법 제21조의4). 채무를 이행하거나 재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 명단 공개 :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미지급 기간과 금액이 공개됩니다(같은 법 제21조의5). 앞의 두 제재와 달리 양육비 채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상대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줍니다(같은 조 제2항). 공개 기간은 3년이며, 상대가 채무를 전액 이행하면 삭제됩니다(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제4항).
- 형사처벌 :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제재들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 건수는 2024년 947건에서 2025년 1,389건으로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는 72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566건)보다 154건 많았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8월 13일 발표, 뉴스핌 보도).
자주 저지르는 실수 네 가지
상담에서 반복해서 보이는 오해들입니다.
1. 집행권원 없이 내용증명만 계속 보냅니다.
각서나 문자 합의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행권원 확보가 항상 먼저입니다.
2. 밀린 양육비만 청구하고 앞으로의 몫을 빠뜨립니다.
직접지급명령은 기한이 오지 않은 장래 양육비까지 한 번에 걸 수 있는데, 밀린 금액만 적어 내면 몇 달 뒤에 같은 절차를 다시 밟게 됩니다.
3. 이행명령 없이 곧바로 국가 제재를 신청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는 모두 이행명령이나 일시금지급명령이 먼저 있어야 요건이 채워집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4. 감치명령을 받아 놓고 그대로 둡니다.
형사처벌은 감치명령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대상이 되고,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감치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절차를 전부 혼자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대리, 채권 추심 지원, 제재조치 신청, 이행 모니터링을 함께 지원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법률지원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11조·제12조).
양육비 선지급제도 202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대가 주지 않는 동안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2항).
여기서 곧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하려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는데, 이 소득 요건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삭제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2026년 4월 28일 공포).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셨다면 그날 이후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도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2026년 6월 49.9%로 올랐고, 누적 이행금액은 같은 기간 1,112억 원에서 3,002억 원이 됐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8월 13일 발표, 이투데이 보도).
💡 법무법인 최선 한마디
양육비 강제집행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절차를 아느냐가 아니라 순서를 지키느냐입니다. 이행명령을 먼저 받아 두지 않아 감치도 국가 제재도 못 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반대로 순서만 제대로 밟으면, 재산이 잘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습니다.
양육비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손에 있는 문서가 집행권원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최선은 집행권원 확보부터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제재조치 신청까지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정해진 양육비 액수 자체가 지금 사정과 맞지 않는다면, 받아내는 문제와 별개로 양육비 증액 소송, 기존 양육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협의이혼만 했는데 강제집행이 되나요?
됩니다. 협의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주는데, 이 문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그대로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직장이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직접지급명령은 어렵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받아 과태료와 감치로 압박하는 쪽으로 갑니다. 감치는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작동하는 수단입니다.
몇 번 밀려야 신청할 수 있나요?
절차마다 다릅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이면 되고,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미이행이어야 합니다. 국가 제재는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이행이거나, 미이행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일시금지급명령 후 30일이 지나야 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바로 형사처벌 되나요?
바로는 아닙니다. 먼저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미이행으로 감치명령까지 받은 다음, 그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아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반의사불벌죄여서 양육하는 쪽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면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서로 조건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반대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는 면접교섭 불이행, 위자료까지 문제될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 제836조의2 제5항(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가사소송법 제41조 준용) (2026-09-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가사소송법 — 제41조(심판의 집행력), 제48조의2(재산 명시), 제48조의3(재산조회),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제64조(이행 명령),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026-09-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2조,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5(명단 공개),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27조(벌칙) (2026-09-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의2~제17조의4(제재 요건), 제17조의6(선지급 금액·기간) (2026-09-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가사소송규칙 — 제121조 제1항(이행명령의 관할) (2026-09-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 제61조(재산명시신청),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2조(명부의 비치), 제74조(재산조회), 제246조(압류금지채권) (2026-09-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령 —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250만원),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2026년 2월 1일 시행 (2026-09-04 확인)
- 성평등가족부|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 2025년 3월 발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음 71.3%,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 최근 1년간 미수령 97.4%
- 이투데이|양육비 이행률 50% 눈앞⋯제재 실효성 더 높인다 — 성평등가족부 2026년 8월 13일 발표. 이행률 2021년 38.3% → 2023년 42.8% → 2025년 47.9% → 2026년 6월 49.9%, 누적 이행금액 1,112억 원 → 3,002억 원
- 뉴스핌|양육비 이행률 5년 새 38.3%→49.9%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제재 의결 건수 2024년 947건, 2025년 1,389건, 2026년 상반기 720건(전년 동기 566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2025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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