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거래한 곳인데 물건값 4천만 원을 못 받아서 결국 소송까지 갔습니다. 이겼는데도 그쪽은 연락이 없어요.”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이 알아서 받아 주는 건가요?”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뒤에는 거의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 돈은 들어오겠지” 하는 기대요.
그 기대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판결문은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서입니다. 돈을 실제로 가져오는 일은 그 확인서를 들고 내가 따로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법원이 대신 상대 통장을 뒤져 주거나 재산을 찾아 주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손을 놓고 기다리시는 동안 상대는 남은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법니다.
이 글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이미 받으신 분을 위한 글입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상대 재산을 어떻게 찾는지, 통장과 들어올 돈을 어떻게 묶는지, 압류해도 못 건드리는 돈은 얼마인지, 재산을 빼돌린 것 같을 때와 거래처가 문을 닫아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AI 요약
- 판결은 출발선입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갖춰 직접 신청해야 절차가 시작되고, 특히 판결이 상대에게 실제로 도착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집행을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 재산 찾기는 세 가지를 같이 걸어야 합니다. 재산 목록을 적어 내게 하는 것, 법원이 기관에 조회하는 것, 명단에 올리는 것이요.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명단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등재되면 금융기관에 통보돼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데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되찾아온 재산은 나 혼자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법원이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이고, 돈을 가져오는 절차는 내가 따로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아직 판결 전이시라면 이 글은 조금 이릅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넘어가는 앞 단계는 거래처미수금 내용증명부터 가압류까지 순서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그쪽부터 보세요. 여기서는 그 단계를 이미 끝내고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손에 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챙기실 서류가 두 가지입니다. 이 둘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 집행문 : 판결문 뒤에 법원이 붙여 주는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한 장입니다. 1심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사건 기록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올라가 있다면 그 법원에 신청합니다. 서면을 못 쓰겠다 싶으면 법원 직원 앞에서 말로 신청해도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 송달증명원 :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배달됐다는 증명입니다. 역시 법원에서 발급해 줍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를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판결이 상대에게 이미 도착했거나 집행과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은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거든요(같은 법 제39조 제1항). 상대가 주소를 옮겨 버려서 판결문이 반송되고 있는 사건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통장 압류 신청서를 내 봐야 그대로 막힙니다.
그러니 판결을 받으셨다면 이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판결이 확정됐는지, 상대에게 송달이 됐는지,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이 발급되는지요. 여기까지가 준비물입니다.
그런데 준비물이 갖춰져도 다음 벽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압류할 거냐는 질문이죠.
상대가 가진 게 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 압류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찾아내는 절차부터 겁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고, 순서대로 이어 가도 되고 함께 걸어도 됩니다. 아래 그림이 전체 흐름입니다.
-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적어 내게 하기 : 법원이 상대를 불러 자기 재산을 직접 적어 내고 “사실입니다”라고 선서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상대 주소지, 상대가 회사라면 등기부에 적힌 본점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 법원이 기관에 조회하기 : 위 절차를 거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단체 등에 직접 물어봐 줍니다(같은 법 제74조). 상대가 입을 다물어도 기관 기록으로 잡히는 재산이 나오죠.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요건이 있는데, 바로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 명단에 올리기 : 안 갚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법원 명부에 올려 금융기관까지 알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찾아 주지는 않지만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서, 조금 뒤에 따로 보겠습니다.
세 방법을 한눈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무엇을 하는 건가 | 어디에 신청하나 | 무슨 효과가 있나 |
|---|---|---|
| 상대가 자기 재산 목록을 직접 적어 내고 사실이라고 선서합니다 | 상대 주소지(회사면 본점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 과거에 넘긴 재산까지 상대 손으로 드러납니다. 안 나오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제재가 붙습니다 |
|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단체에 직접 물어봐 줍니다 | 위 절차를 실시한 그 법원 | 상대가 숨겨도 계좌와 부동산이 기록으로 잡힙니다. 실제로 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 안 갚는 사람 명단에 올립니다 | 상대 주소지(회사면 본점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 명단이 관청과 금융기관에 통보돼, 상대가 스스로 갚겠다고 나오게 만드는 압박이 됩니다 |
첫 번째 절차는 신청한다고 항상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보기에 채권자가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기각될 수 있어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집행할 수 있게 붙여 주는 가집행선고만 달려 있는 판결도 이 절차의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61조, 제62조).
두 번째 절차도 마찬가지예요. 앞 절차를 거쳤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받아 본 재산 목록만으로는 받을 돈에 못 미칠 때처럼 법이 정해 둔 사정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예 안 나왔거나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목록을 거짓으로 적어 낸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내가 상대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끝내 주소를 찾지 못한 경우도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여기서 꼭 알아 두실 게 있습니다. 상대가 적어 내야 하는 건 지금 가진 재산만이 아닙니다.
- 명령을 받기 전 1년 안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 그것도 적어야 합니다.
- 1년 안에 가족이나 친척에게 부동산 말고 다른 재산을 넘겼다면 : 그것도 적어야 합니다.
- 2년 안에 그냥 준 재산이 있다면 : 그것도 적어야 합니다.
법이 굳이 이렇게 정해 둔 이유가 있죠(같은 법 제64조 제2항). 재산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상대 손으로 쓰게 만들려는 겁니다. 이 목록이 뒤에서 볼 “빼돌린 재산 되돌리기”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상대가 순순히 적어 낼 리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법은 여기에 두 가지 제재를 붙여 두었습니다. 거짓으로 적어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로 가둘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가두는 것을 감치라고 부릅니다.
💡 감치 하나에 기대지 마세요
실제로는 이 제재가 생각만큼 세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2년에 낸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감치 명령은 연평균 34,327건이 나왔는데 실제로 감치가 집행된 건 연평균 2,150건, 6.4%에 그쳤습니다. 명령이 나와도 상대를 붙잡아 데려가는 일이 드물다는 뜻이죠.
그래서 “감치되면 겁먹고 갚겠지”라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세 가지를 같이 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목록을 적어 내게 하고, 그 법원에 곧바로 기관 조회를 신청하고, 동시에 명단 등재까지 걸어 두는 겁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돈으로 이어지는 건 대개 기관 조회로 나온 계좌이고,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명단 등재입니다.
명단 등재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정식 이름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인데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안 갚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등재되면 그 명단은 상대 주소지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 보내지고 금융기관 등에도 부본이 갑니다(같은 법 제72조). 법이 대출을 막아 주는 건 아니지만, 이 명단을 받아 본 금융기관이 신용을 어떻게 볼지는 뻔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사업을 계속하려는 사람에게는 이게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한 번 오르면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야 법원이 직권으로 지웁니다(같은 법 제73조 제3항).
재산을 찾았다면, 이제 실제로 묶는 단계로 갑니다.
통장과 들어올 돈을 묶는 방법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경로 중 가장 확실한 건 상대의 통장과 상대가 남에게서 받을 돈을 묶는 방법입니다.
묶을 수 있는 대상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 예금 : 상대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입니다.
- 매출대금 : 상대가 자기 거래처에 물건을 넘기고 받을 돈이요. 상대의 거래처를 알고 있다면 여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 카드대금 : 소매점이라면 카드사에서 들어올 정산금이 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공사대금 : 상대가 누군가에게서 받기로 돼 있는 돈이면 대체로 대상이 됩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법원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명령을 내립니다. 상대에게 돈을 줘야 하는 쪽(은행, 거래처, 카드사)에는 “그 사람한테 주지 마라”고 하고, 상대에게는 “그 돈을 빼 쓰거나 남에게 넘기지 마라”고 하는 거죠(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묶는 것과 실제로 받아 오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 단계 | 이 단계가 하는 일 | 이 단계까지만 하면 |
|---|---|---|
| 묶는 단계(압류) | 상대의 예금이나 받을 돈이 움직이지 못하게 잠가 둡니다 | 돈은 잠겨만 있고 내 통장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
| 받아 오는 단계(추심) | 법원이 추심명령을 내주면 내가 은행이나 거래처에 직접 “그 돈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같은 법 제229조) | 별도 절차 없이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옵니다 |
그래서 실무에서는 압류와 추심을 한 장에 같이 신청합니다. 압류만 해 두고 기다리시면 돈은 그대로 잠겨만 있습니다.
묶어 놨는데도 상대의 거래처가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채무 없다”거나 “이미 정산 끝났다”고 하는 식이죠. 이때는 그 거래처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9조). 한 단계가 더 붙는 건 맞지만, 상대 회사 장부를 법정에서 따져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압류와 추심이 단계별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 번 더 촘촘히 보고 싶으시면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7단계에 순서대로 풀어 두었습니다. 받을 돈의 성격은 다르지만 집행 절차 자체는 같은 길입니다.
다만 통장을 묶었다고 잔액 전부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크게 바뀌었어요.
압류해도 돌려줘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법은 상대가 먹고살 최소한의 돈은 압류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고, 2026년 2월 1일부터 그 기준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먼저 안심하고 넘어가실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보호는 사람이 먹고사는 데 붙는 것이라, 상대가 회사(법인)라면 그 회사 통장에는 250만원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법이 압류를 막아 둔 대상을 보면 부양료, 월급, 퇴직금, 생계를 위한 예금처럼 사람의 생활을 전제로 한 돈이고, 뒤에서 볼 생계비 전용 계좌도 조문이 아예 “자연인”, 그러니까 사람만 만들 수 있다고 못 박아 두었거든요(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46조의2). 그러니 거래처가 주식회사인 사건이라면 아래 금액 제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개인 사업자이거나 개인이라면 아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이 상대일 때 바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예금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계좌가 여러 개라도 사람 기준으로 봅니다.
- 급여 :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월 250만원까지는 손댈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3조).
- 이미 들어온 뒤라면 : 압류하면 안 되는 돈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상대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6조 제2항).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날부터 생계비 전용 계좌라는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금융기관이 개인 예금자의 요청을 받아,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금액을 넘겨서는 돈을 넣을 수 없는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같은 법 제246조의2). 다만 이걸로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장치가 붙어 있어요. 금융기관은 계좌를 열어 주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만 하나를 열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만들어 두고 250만원씩 쌓아 두는 건 안 된다는 뜻이죠.
이 기준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소매점 사장님 계좌를 압류했는데 잔액이 200만원이라 한 푼도 못 가져오는 경우요. 그래서 예금 하나만 보지 마시고 매출대금이나 카드 정산금처럼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함께 거는 게 중요합니다.
물건이나 부동산은 어떨까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 물건 압류 : 집행관이 상대 사업장이나 집에 가서 물건에 딱지를 붙이는 방식인데요, 실익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과 직업에 필요한 도구는 법이 아예 압류를 금지해 두었고(같은 법 제195조), 남는 물건은 경매에 부쳐도 값이 잘 안 나옵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 금액이 큰 만큼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앞순위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은행 근저당이 시세만큼 잡혀 있으면 경매를 끝내도 내게 돌아올 몫이 없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등기부를 떼어 앞순위 금액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순위에 따라 배당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도 같은 원리로 다뤘습니다.
여기까지가 상대에게 재산이 남아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조회해 보니 아무것도 없을 때죠.
재산을 빼돌린 것 같다면
되돌리는 방법과 처벌하는 방법, 두 갈래로 갑니다. 하나는 넘어간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민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빼돌린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겁니다. 앞의 것을 법에서는 사해행위취소라고 부르는데요, 읽기 편하시라고 이 글에서는 “빼돌린 재산 되돌리기”로 쓰겠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기한입니다. 이걸 놓쳐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 그런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되돌리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06조). 여기서 “안 날”을 언제로 볼지가 다툼이 되는데요, 법원은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만 알게 된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 1년은 짧습니다. 앞 장에서 재산 목록에 과거 처분까지 적게 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죠. 그 목록을 받아 든 날이 시계가 돌기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부동산을 팔아 돈으로 바꿨다면
원칙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아서 소비하기 쉬운 돈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나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부동산은 그 자리에 있지만 현금은 순식간에 사라지니까요.
여기서 실무상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빼돌리려는 속셈이었다”는 점을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속셈은 추정되고, 재산을 받아 간 쪽이 “나는 그런 사정을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증명의 짐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셈이죠.
반대로 빼돌린 게 아니라고 본 경우
빚을 갚으려고 판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판결이 이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팔았던 목적이 빚을 갚거나 갚을 능력을 만들어 두려는 것이었고, 받은 값이 터무니없이 싸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 돈을 빚 갚는 데 썼거나 갚을 능력을 유지했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친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75773 판결).
그래서 다투는 자리는 대개 세 곳입니다. 판 값이 시세에 맞았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받아 간 사람이 사정을 알 만한 관계였는지요. 가족이나 오래된 거래처에게 넘긴 경우라면 “몰랐다”는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되찾아온 재산은 나 혼자 갖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써서 소송해 재산을 되돌려 놨으니 그 재산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되돌려 놓는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생깁니다(민법 제407조). 되찾아온 재산은 다시 상대방의 재산이 되고, 다른 채권자들도 거기에 똑같이 달려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송을 걸기 전에 계산을 한 번 해 보셔야 합니다. 되찾아올 재산의 값이 얼마인지, 다른 채권자가 몇이나 되는지, 그중에 나보다 먼저 배당받는 담보권자가 있는지를요. 이 계산 없이 뛰어들었다가 이기고도 손에 쥐는 게 거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사로 가는 길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없는 빚을 만들어 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형법 제327조).
여기서 “숨긴다”는 말의 범위가 넓다는 점을 꼭 봐 두세요. 물건을 창고에 감추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기 계좌에서 돈을 빼서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로 보내 버린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산이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숨기는 것이라는 이유였죠.
같은 판결에서 한 가지가 더 정리됐습니다. 그 사람은 “부도를 막으려고 어음 결제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사정이 딱했다는 것과 죄가 안 된다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건에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 구조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빼돌린 정도가 아니라 회사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막막하시죠.
거래처가 문을 닫았거나 회사가 껍데기일 때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물건을 납품한 상대가 주식회사라면 계약 당사자는 그 회사이지 사장 개인이 아닙니다. 회사가 진 빚은 회사 재산으로 갚고, 그게 없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판결문에 적힌 이름이 회사라면 사장 개인 집이나 통장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2021년 995건에서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 2025년 2,282건으로 늘었습니다. 4년 사이 두 배가 넘었죠. 다만 이건 신청 건수이고 실제로 파산선고가 확정된 건수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봐 주세요.
예외를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거래를 트면서 쓴 거래약정서나 물품공급계약서에 사장 개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는지를 보세요. 서명란에 회사 도장 옆으로 대표자 개인 이름과 도장이 따로 찍혀 있고 “연대보증인”이라고 적혀 있다면, 아래의 까다로운 예외를 따질 것 없이 사장 개인에게 바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나란히 개인도 빚을 진 것이니까요. 서랍 속 계약서 한 장이 가장 빠른 길인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미 받아 두신 판결문에 회사 이름만 적혀 있다면, 그 판결문으로는 사장 개인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 서명이 확인됐다면 사장 개인을 상대로 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따로 받아 두셔야 그 사람 통장과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예외를 보겠습니다. 두 갈래입니다.
회사가 형식뿐이고 실질은 그 사람 개인일 때
이름만 회사일 뿐 실질은 사장 개인의 사업이거나, 책임을 피하려고 회사라는 껍데기를 방패로 쓴 경우에는 개인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만 법인일 뿐 실질은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을 피하려고 회사 형태를 쓴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 개인에게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사장이 회사 돈과 개인 돈을 좀 섞어 썼다거나, 1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의 재산과 개인 재산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뒤섞여 있고 회사로서의 형식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까지 증거로 보여야 하는데, 실제 사건에서 이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사장 개인한테 청구하면 되겠네”라고 가볍게 기대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빚만 두고 새 회사를 세웠을 때
이쪽은 인정 사례가 훨씬 분명합니다.
빚을 떼려고 회사를 정리한 뒤,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원과 같은 일을 하는 새 회사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고 실질은 그대로인 거죠.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채권자가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든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하나가 더 정리됐습니다. 새 회사가 “우리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우리한테는 별도로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기존 회사에 대한 시효가 아직 안 지난 상태라면, 빚을 떼려고 세운 새 회사가 자기한테는 시효가 지났다고 내세우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그러니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같은 사람이 새로 차린 법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사업장 주소, 대표자, 직원, 전화번호, 홈페이지가 단서가 됩니다. 회사를 둘러싼 분쟁에서 실질적인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따지는 방식은 경영권 분쟁에서도 같은 관점으로 다뤘습니다.
여기까지가 판결 이후에 열려 있는 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건의 갈림길은 판결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판결 이후에 무엇을 얼마나 빨리 걸었느냐입니다. 같은 판결문을 들고도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움직인 분과 반년쯤 기다리다 움직인 분의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 법무법인 최선 한마디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판결문을 받아 두고 “그쪽도 사정이 있겠지” 하며 기다리시다가 그사이 재산이 전부 정리된 경우, 다른 하나는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고도 “소송까지는 좀”이라며 미루시다가 1년이 지나 버린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특히 되돌릴 방법이 없어서 더 아픕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으셨다면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길 권합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먼저 떼고, 재산 목록 제출과 기관 조회, 명단 등재를 함께 걸고, 조회 결과가 나오면 예금뿐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매출대금까지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이미 빠져나간 흔적이 보이면 그날부터 1년이라는 시계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부터 걸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판결문과 등기부 정도만 들고 오셔도 방향은 잡힙니다. 상담은 02-6952-437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붙이고 송달증명원까지 받아야 시작됩니다.
집행문은 1심 법원, 기록이 상급심에 올라가 있다면 그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서면 작성이 어려우면 말로 신청해도 됩니다. 송달증명원은 판결문이 상대에게 실제로 배달됐다는 증명이고요.
특히 송달을 확인하지 않고 압류부터 신청하시면 그대로 막힙니다. 상대가 주소를 옮겨서 판결문이 반송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자세한 준비물은 앞의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부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대 재산이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요?
상대를 법원에 불러 재산 목록을 적어 내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상대 주소지, 회사라면 본점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절차를 거친 법원에 이어서 신청하면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해 줍니다. 상대가 입을 다물어도 기관 기록으로 계좌와 부동산이 잡히죠. 실제로 돈으로 이어지는 건 대개 이 조회 결과입니다. 다만 앞 절차를 거쳤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받아 본 재산 목록만으로는 받을 돈에 못 미칠 때처럼 법이 정해 둔 사정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상대가 아예 안 나왔거나 목록을 거짓으로 적어 낸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명단 등재까지 같이 걸어 두세요.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있고, 등재되면 금융기관에 통보돼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세 가지를 같이 거는 이유는 앞의 “상대 재산 찾는 세 가지 방법” 부분에 적어 두었습니다.
통장을 압류했는데 잔액이 250만원뿐이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상대가 개인이라면 그 계좌에서는 못 가져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185만원이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회사(법인)라면 이 제한은 걸리지 않습니다. 이 보호는 사람이 먹고사는 데 붙는 것이라, 거래처 법인 명의 통장은 잔액이 250만원 아래여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금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상대가 남에게서 받을 돈을 함께 묶으셔야 해요. 거래처에서 들어올 매출대금, 카드사에서 들어올 정산금, 받아 둔 보증금 같은 것들이요. 이쪽은 위와 같은 금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거래처를 모르신다면 기관 조회 결과와 세금계산서 기록에서 단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해행위 소송에서 이기면 그 재산은 제가 다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되돌려 놓은 효력은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생깁니다. 되찾아온 재산은 다시 상대방 재산이 되고, 다른 채권자들도 거기에 똑같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소송 전에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되찾아올 재산의 값, 다른 채권자의 수, 나보다 먼저 배당받는 담보권자가 있는지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잡는지는 공사대금 변호사 선임 비용에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기한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입니다.
거래처가 폐업하고 사장이 새 회사를 차렸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빚을 면하려고 실질이 똑같은 새 회사를 세운 경우라면,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단서가 됩니다. 사업장 주소, 대표자, 직원 구성, 전화번호, 거래처가 얼마나 겹치는지를 모아 두세요. 새 회사가 “우리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까지 대법원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그냥 재산 없이 문을 닫은 경우라면 사장 개인에게 가는 길은 훨씬 좁습니다. 예외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문턱이 높아요. 개인 상대 공사 현장처럼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따져야 하는 사건은 개인주택 하도급 공사대금 미수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으로 하고 집행문 신청은 말로도 가능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제1항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 개시 가능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제외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기각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제2항 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 부동산 유상양도, 1년 이내 친족에 대한 부동산 외 재산 유상양도, 2년 이내 무상처분을 재산목록에 기재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시 20일 이내 감치, 제9항 거짓 재산목록 제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1항 제1호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과 금융기관 등에 부본 송부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제3항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 직권 말소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제1항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①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출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③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호 또는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조회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및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3채무자에게 지급 금지, 채무자에게 처분과 영수 금지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추심 가능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49조(추심의 소), 제3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소로써 이행 청구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생활에 필요한 의복·가재도구, 직업에 필요한 도구 등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급여채권의 2분의 1과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 제2항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그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함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시행 2026년 2월 1일, 금융기관은 개설 전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해야 하고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하나만 개설 가능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령(시행 2026-02-01),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원, 제3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250만원, 제7조 압류금지 예금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종전 기준은 185만원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 행사,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제외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음 (2026-09-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26-09-11 확인)
- 대법원|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함 (2026-09-11 확인)
- 대법원|2024. 12. 12. 선고 2024다275773 판결, 매각 목적이 채무 변제 또는 변제자력 확보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님 (2026-09-11 확인)
- 대법원|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예금계좌 자금을 인출해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고 어음 결제자금 조성 목적만으로는 정당행위가 되지 않음 (2026-09-11 확인)
- 대법원|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회사가 외형상 법인일 뿐 실질은 배후자의 개인기업이거나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배후자 개인에게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리 (2026-09-11 확인)
- 대법원|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회사제도의 남용에 해당해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자신에 대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음 (2026-09-11 확인)
- 사법정책연구원|서현웅,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22), 2017~2021년 5년 평균 감치 명령 연 34,327건 대비 실제 감치 집행 연 2,150건으로 6.4% (2026-09-11 확인)
- 대법원|법원통계월보, 전국 법원 법인파산 신청 접수 2021년 99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 2025년 2,282건, 신청 건수이며 파산선고 확정 건수가 아님 (2026-09-11 확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