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은 단순한 부탁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정한 직무에 관해 법령·절차를 벗어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 돈을 받지 않아도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처벌될 수 있고, 금품수수는 직무 관련 여부와 1회·연간 금액 기준을 함께 봅니다.
- 조사 전에는 부탁한 말, 처리 지시, 접수·심사 절차, 금품 흐름, 반환 여부를 나누어 정리해야 벌금·집행유예·실형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서 부탁한 것뿐입니다.”
부정청탁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로 모든 부탁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을 빨리 확인해 달라거나, 절차를 안내해 달라는 말이 전부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탁의 내용이 절차를 건너뛰게 하거나, 순서를 앞당기게 하거나, 채용·심사·허가·지원·계약 같은 직무 처리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방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정 청탁으로 곤란한 상황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부탁한 말, 처리 지시, 금품 흐름, 기관 내부 절차 자료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정 청탁은 부탁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인가·허가, 채용·승진, 계약, 보조금·지원금, 수사·재판·심판 등 일정한 직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난 처리를 하도록 하는 청탁을 금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잘 봐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 청탁이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업무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건너뛰거나, 어떤 사람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는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 구분 | 실무상 보는 기준 |
|---|---|
| 일반 민원 | 절차 안내, 진행 상황 문의, 정당한 신청 |
| 위험한 부탁 | 순서 변경, 심사 생략, 특정인 우대, 기준 외 처리 요청 |
| 부정청탁 쟁점 | 법령·규정·내부 절차를 벗어난 직무수행 요구 |
그래서 부정청탁 사건에서는 “누가 부탁했는지”보다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 문제 됩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을 금품수수법처럼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금품수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6조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 순서가 있는 지원사업에서 지인을 통해 들어온 신청을 먼저 접수하게 했다면, 돈을 받았는지와 별개로 절차 위반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Tip.
청탁 관련 조사를 받는다면 단순히 “돈을 받은 적 없다”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부탁 내용과 실제 처리 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거짓 진술, 바로잡을 수 있을까?
금품수수는 직무 관련 여부와 금액 기준을 같이 봅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은 부정청탁뿐 아니라 금품수수도 함께 규율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이하 금액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별도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안 됐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 기준 | 핵심 |
|---|---|
| 1회 100만 원 초과 |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쟁점 |
| 연 300만 원 초과 | 같은 사람에게 반복 수수한 경우 문제 |
| 100만 원 이하 |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등 제재 가능 |
| 명목 | 기부, 후원, 대여, 사례, 선물이라는 이름만으로 안전하지 않음 |
특히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돌려줘도 추징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줬습니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다만 받은 돈을 반환했다고 해서 언제나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금품이 귀속된 뒤 사후 반환한 것으로 평가되면 추징금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후 반환이나 일부 변제를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액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품을 받은 시점, 반환 시점, 반환 방식, 차용증·상환 약정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 참고. 청탁금지법 사건에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실제 차용 약정, 변제기, 이자, 상환 내역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차용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결에서 벌금·집행유예·실형이 갈린 이유
부정청탁 사건은 모두 같은 수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인정되면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고액 금품수수와 채용 관련성이 결합되면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특례보증 사전예약 절차를 건너뛴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3490 판결)1. 사안 공직유관단체 이사장이 사전예약 절차 없이 특례보증 신청서를 접수·처리하도록 지시
2. 쟁점 예약제 운영 취지, 본점 접수 제외, 지인을 통한 신청 처리의 부정청탁성
3. 판단 온라인·방문예약 없이 본점 직원에게 접수 처리를 지시한 점 등으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인정
4. 결과 벌금 100만 원
의미 금품수수가 없어도 절차를 건너뛰게 한 직무수행은 처벌 가능
이전 사건에서는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 절차에서 사전예약 없이 접수·처리하도록 지시한 점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공정성 시비 방지와 업무 혼선 방지라는 예약제 취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참고 판례언론사 임직원의 민원 중단 명목 금품수수 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단1500 판결)1. 사안 언론사 임직원이 민원 내용 파악·민원 중단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 수수
2. 쟁점 언론사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성, 동일인 금품수수 금액 기준
3. 판단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수수 인정
4.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만 원
의미 언론인 등 적용 대상자가 고액 금품을 받으면 직무 신뢰 훼손이 무겁게 평가
유사한 사안에서는 민원 중단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지만, 금품을 반환하지 않은 점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 훼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참고 판례학교 행정실장의 채용 관련 금품수수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72 판결)1. 사안 학교 행정실장이 채용 관련 기대를 알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
2. 쟁점 차용 주장, 채용 관련 직무 지위,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수수 여부
3. 판단 차용증·상환 약정 등 자료 부족, 3회 합계 4,600만 원 수수 인정
4. 결과 징역 1년, 추징 4,600만 원
의미 채용 관련성, 고액·반복 수수, 차용 주장 배척이 결합되면 실형 가능
정리하면, 부정청탁 금지법 사건은 부탁의 내용, 대상자의 지위, 금품의 규모, 사후 반환 여부, 조사에서의 인정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는 부탁 내용과 처리 절차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그냥 부탁이었다” 또는 “그냥 빌린 돈이었다”라고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말의 이름이 아니라 자료를 봅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부탁 내용 | 문자, 통화, 메신저, 제3자를 통한 전달 내용 |
| 직무 절차 | 접수 순서, 심사 기준, 채용 절차, 내부 규정 |
| 처리 결과 | 실제 순서 변경, 우선 접수, 선정, 채용, 보증서 발급 |
| 금품 흐름 | 현금 인출, 계좌이체, 반환, 차용증, 변제 내역 |
| 대상자 지위 | 공직자 등 해당 여부, 언론사·학교·공직유관단체 소속 여부 |
부정청탁은 말 한마디만 떼어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탁이 들어온 전후의 처리 흐름, 내부 절차와 달라진 지점, 돈의 흐름이 함께 맞물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3490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 17. 선고 2023고단1500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 23. 선고 2023고단1072 판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