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 거짓 진술이 곧바로 항상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신빙성과 양형, 추가 범죄 성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지만, 허위 증거 제출·타인에 대한 허위 고소·범인도피·증거인멸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면 다음 조사 전 객관자료와 맞춰 정정할 부분을 정리하고, 감정적인 해명보다 의견서·자료 제출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너무 당황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부인했는데, CCTV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한 게 위증죄가 되나요?”
답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거짓 진술이 곧바로 항상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내용은 사건의 신빙성, 반성 여부, 추가 조사 방향, 송치 이후 검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거짓 진술이 허위 고소, 증거 조작, 범인도피, 증거인멸로 이어지면 별도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조사일, 조서에 적힌 내용, 실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 거짓 진술은 ‘무조건 위증’은 아니지만 위험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위증은 보통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152조가 위증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자기 혐의를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거짓 진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객관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반복하면 “단순 기억 착오”가 아니라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상황 | 위험 포인트 |
|---|---|
| 기억 착오 | 시간·장소·순서가 일부 틀린 경우, 자료로 정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 핵심 사실 부인 | CCTV·카톡·계좌내역과 충돌하면 신빙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
| 허위 증거 제출 | 증거인멸·위조·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책임 전가 | 무고, 범인도피, 허위 진술 교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거짓말은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거짓말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진술거부권과 거짓 진술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 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침묵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기억을 확인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정리해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구분하는 편이 낫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거나,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면 나중에 조서 정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Tip.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피의자·참고인 지위와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보다 먼저, 어떤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아도 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 경찰 출석 요구서, 피의자·참고인 조사 전 먼저 확인할 것
참고인·피해자·고소인의 거짓 진술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기 방어를 위해 혐의를 부인하는 문제와, 참고인이나 피해자·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문제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그 진술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흐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범인도피나 증거인멸 쟁점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지위 | 조심할 점 |
|---|---|
| 피의자 | 진술거부권은 있지만, 허위 증거·증거인멸·타인 책임 전가는 위험합니다. |
| 참고인 | 타인을 숨기거나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면 별도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고소인 |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고소하면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증인 |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가 문제됩니다. |
이미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면 바로 정리할 것
이미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조건 다시 전화해서 다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바로잡으려다가 또 다른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 조서에 실제로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
- 사실과 다른 부분을 문장 단위로 표시
- 왜 다르게 말했는지 구분: 기억 착오, 질문 오해, 불안, 자료 미확인
- 객관자료와 맞는 사실관계 정리
- 정정 진술 또는 의견서 제출 방식 검토
정정은 빠를수록 좋을 수 있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이전 진술은 전부 거짓입니다”처럼 넓게 말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되었고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짓 진술이 더 큰 죄로 번지는 경우
경찰 조사 거짓 진술이 특히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 범인을 숨기거나 대신 책임지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은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수사기관을 속여 수사를 그르치게 하는 적극적인 허위자료 제출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넷째,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무고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무서워서 부인했다”와 “가짜 대화내역을 만들었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는 사건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정정할 때는 말보다 자료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조사에서 한 말을 정정할 때는 기억만으로 가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조서 | 어떤 문장으로 기재되었는지 |
| CCTV·블랙박스 | 시간, 위치, 동선, 접촉 또는 이동 경위 |
| 카톡·문자 | 사건 전후 대화와 진술 충돌 여부 |
| 계좌·결제내역 | 금전 흐름, 장소, 시간 확인 |
| 통화기록 | 연락 시점, 상대방, 이후 행동 |
| 목격자 | 내 진술과 맞는지, 다른 기억은 없는지 |
정정 의견서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라는 감정문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어느 부분이 착오였는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현재 진술은 무엇인지가 보여야 합니다.
조사 전후 체크리스트
경찰 조사 거짓 진술 문제를 피하려면 조사 전후로 아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것
•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을 것
• 기억이 불분명하면 자료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할 것
• 조서 열람 때 문장 하나씩 확인할 것
•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정 요청할 것
• 조사 후 새 자료가 나오면 제출 방식부터 검토할 것
• 타인에게 말을 맞추자고 연락하지 않을 것
• 증거를 삭제하거나 새로 만들지 않을 것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이라면 정정자료 제출 타이밍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송치된 뒤라면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나 추가자료로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Tip.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전후에는 추가자료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뒤라면 현재 사건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기간, 얼마나 걸릴까?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 형법
- 형사소송법
- 경찰 수사 절차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