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드라마 장면이나 연예인 사진을 홍보·광고에 활용하면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음.
- 출처를 표시하거나 공식 이미지를 사용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이 없다면 면책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쇼츠·릴스에서 흔히 사용된다고 해도 권리자가 묵인하는 것일 뿐, 수익화·광고 목적이면 법적 위험이 커짐.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블로그 썸네일, 가게 홍보물.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 장면, 연예인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콘텐츠를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들인데요.
- 드라마 속 먹방 장면을 가게 홍보에 사용
- 연예인 사진을 블로그 썸네일에 삽입
- 영화 명장면을 쇼츠로 편집
- 유명 배우 이름을 광고 문구에 활용
그렇다면 이런 사용은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권리 침해가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수익화·광고·홍보 목적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장면을 활용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권리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이 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예시: 박서준 간장게장 사건
실제로 지난 해 배우 박서준 씨 관련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에 협찬 장소로 제공된 간장게장집이 드라마 속 박세준 배우의 먹방 장면을 약 6년 간 광고에 활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서준 배우가 자신의 가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이 방영된 드라마 장면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식당 내부 및 외부에 게시하고,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이라는 문구로 포털 검색 광고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서준 측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인정된 손해배상 액수는 500만원으로, 박서준 측이 당초 주장한 수십억 원에 비하면 매우 소액의 금액만 인정되었습니다.
액수를 떠나, 이 사례는 드라마에 나온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관련 보도 링크: [조선일보] ‘박서준도 반한 집’ 무단 광고한 식당 주인, 500만원 배상 판결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개념과 차이
저작권과 초상권은 많이들 헷갈리시곤 하지만, 명백히 별개의 권리이므로 구분하여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도 함께 많이 사용됩니다.
저작권
먼저,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드라마, 영화, 예능, 유튜브 영상, 사진, 음악 등등.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초상권
한편 초상권은 창작과는 무관하게, 기본적인 인격권의 개념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이는, 사람의 얼굴, 모습에 대해 함부로 촬영하거나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저작권과 초상권의 차이
A라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를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영화 제작사가 갖습니다. 이는 ‘창작’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당 영화에 출연한 A 배우의 초상권에 대해서는 A 배우가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위 영화 장면을 제3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제작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A 배우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A 배우가 제작사와 출연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계약의 내용에는 초상권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제작사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영화 장면 등을 활용한다면, A 배우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는 유사하면서도 약간 다른데, ‘상업성’, ‘경제성’에 초점을 두고 발전한 개념입니다.
이는 특히 유명인의 얼굴, 이름,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건 쉽게 말해 초상권과 달리 ‘유명하고, 돈 되는 사람’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힌 권리입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차이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일반 시민인 김모씨의 얼굴을 도용한 경우와, 15초짜리 광고 하나만 찍어도 억대의 광고비를 받는 연예인의 얼굴을 도용한 경우의 경제적 가치는 천지 차이입니다.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인격권을 지니므로 초상권은 똑같이 인정되지만, 퍼블리시티권의 경우에는 인정 여부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김모씨에게는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연예인에게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범위는 꼭 ‘얼굴(초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초상권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즉, 퍼블리시티권의 범위에는 얼굴 외에 이름이나 목소리 등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아이돌 멤버의 얼굴을 갖다 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돌 A도 즐겨 쓰는 화장품” 등으로 이름만 사용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영화, 드라마 장면 무단 사용의 문제
다시 원래 논의로 돌아가서, 영화/드라마의 장면이나, 연예인의 영상/사진/이미지 등을 활용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권리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이론상 거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이 영화 제작사나 방송국, 연예인 소속사 등에 연락해서 이용 허락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고 본다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법적으로는, 공정이용(fair use) 등 사전 허락 없이도 저작물 등의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은 상당히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특히 해당 영상, 사진 등을 홍보나 광고에 사용하거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즉, 수익화, 상업화)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집니다.
출처를 밝히면 괜찮을까?
출처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처조차 밝히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법 위반이나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포스터, 티저, 홍보영상 등을 사용하면 괜찮을까?
이것도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의로 영상이나 사진을 발췌하여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면 비교적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낮춘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다들 쇼츠를 올려도 문제 없을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말 많은 계정들이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 드라마 쇼츠/릴스
- 예능 짤
- 연예인 밈
- 영화 명장면 편집
드물게 대형 채널의 경우 정식 사용 허락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권리자가 관행적으로 묵인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권리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2차 저작물들의 제작 내지 초상권의 사용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굳이 대응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침해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즉, 이는 괜찮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아직 문제 삼지 않은 것에 더 가깝습니다.
권리자의 관용은 언제든 끝날 수 있습니다. 실제 채널이 작을 때는 삼지 않다가, 채널이 어느 정도 커진 다음 권리자로부터 삭제 요청,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절차가 제기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론과 현실 사이의 어딘가
결국 타인의 저작물이나 초상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러한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입장에서 때로는 결국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모색하게 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신다면,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한편,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 범위 등 책임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유사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드라마, 연예인 사진 등 사용 Q&A
Q1. 드라마 장면을 블로그에 캡처해서 써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Q2. 연예인 사진을 맛집 홍보에 써도 되나요?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큽니다.
Q3. 출처를 밝히면 괜찮나요?
출처 표시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쇼츠 수익화는 어떻게 다들 가능한 건가요?
현실적으로 권리자가 묵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Q5. 공식 포스터는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침해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지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