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절차에 관한 모든 것: 정관, 주주총회 결의, 스톡옵션 계약서

스타트업 뿐 아니라, 최근에는 기성기업에서도 직원에게 주식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 보상은 일시적인 현금 보상과 비교할 때 회사의 성장과 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더 강한 동기 부여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톡옵션 부여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절차/요건 개관

스톡옵션 부여 절차 및 요건에 관해서는 상법 제340조의2 및 제34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이 적용되나, 이하에서는 상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절차적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으므로, 동일하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조문을 보면 요건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들인데요.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절차적 요건은 크게 아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정관상 근거 규정
  2. 주주총회 특별결의
  3.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작성

스톡옵션 부여 절차 1: 정관상 근거 규정 마련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340조의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에는 아래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일반적으로 정관에서는 상법 내지 벤처기업법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조항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스톡옵션 부여 절차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다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란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이루어지는 결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300,000주라면, 이 중 적어도 100,000주 이상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이들 중 다시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주주총회 결의보다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는 아래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위 각 사항들은 주주총회 의사록에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추후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신주를 발행받게 되는 경우 회사는 증자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도 제출이 요구됩니다.

의사록에 위와 같은 필수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자칫 등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랴부랴 주주총회 의사록을 다시 작성하느라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절차 3: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③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총 특별결의까지 끝났다면, 부여 대상자와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계약서에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나, 그 밖에도 양 당사자(즉 회사와 부여대상자) 간 권리/의무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일 뿐, 실제 스톡옵션의 구체적 내용은 회사와 대상자 간 체결되는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핵심적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대상자와 다른 주주들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다면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총회 결의 내용과 스톡옵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도 유효합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시기)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스톡옵션의 구체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므로, 스톡옵션 계약서는 매우 꼼꼼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추후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부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 분쟁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스톡옵션 계약서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비하여 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더 보기] 스타트업 스톡옵션 계약서에 없으면 후회하게 되는 필수 조항 4가지

스톡옵션 부여 절차 Q&A

Q1.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규정이 없는데,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정관에 근거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관 개정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Q2.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를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나요?

네,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는 부여 대상자의 성명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Q3. 주주총회 결의만 하면 스톡옵션 부여가 끝난 것 아닌가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일 뿐이고, 실제 스톡옵션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회사와 부여 대상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주총 결의 이후 반드시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Q4.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주주총회 결의 내용과 조금 다르게 정해도 되나요?

일정 범위에서는 가능하나, 핵심 사항을 임의로 크게 바꾸는 경우에는 분쟁이나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대응이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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