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침해는 이름이 비슷한지만이 아니라 등록상표, 지정상품·서비스업, 실제 사용 방식,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 상표권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바로 삭제나 답변부터 하지 말고 등록원부, 사용 시점, 판매자료, 표장 차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사안에 따라 사용금지·폐기·손해배상뿐 아니라 상표법위반 형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새 브랜드를 만들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상표권침해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 써온 상호나 제품명이 있는데 경쟁업체가 거의 비슷한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이름이 비슷하다”는 느낌만이 아닙니다. 등록상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록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그 표장을 쓰고 있는지,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헷갈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침해 판단에서도 아래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 확인 기준 | 무엇을 보는가 | 준비자료 |
|---|---|---|
| 등록상표 | 상표권자가 실제 등록을 마쳤는지 | 상표등록원부, 등록번호, 권리자 정보 |
| 지정상품 | 등록상표의 상품·서비스 범위와 실제 사용 분야가 겹치는지 | 상품분류, 판매품목, 서비스 설명자료 |
| 표장 유사성 | 외관, 호칭, 관념이 일반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 로고, 간판, 패키지, 상세페이지 캡처 |
| 사용 행위 | 판매, 광고, 계약서, 간판, 온라인 노출 등 실제 사용 방식 | 판매내역, 광고자료, 계약서, SNS·쇼핑몰 화면 |
상표법 제108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침해로 보는 행위로 정합니다.
상표권 침해 사례에서 법원은 무엇을 봤나요?
이전 민사 사건에서는 피자전문점 관련 상표가 문제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표 유사 여부를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고,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일부 디자인 차이가 있었지만, 실제 거래에서 핵심 명칭이 비슷하게 불렸고 관념도 유사하다고 보아 사용금지와 포장지·광고물 폐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매출액만으로 곧바로 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은 영업기간, 매출, 로열티 관행, 표장 사용 방식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했습니다.
또 다른 형사 판결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와 간판 사용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권한 범위를 넘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한 행위에 대해 상표법위반을 인정했고, 대표자와 법인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바로 답변하지 마세요
상표권침해내용증명이나 상표권침해경고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삭제하자” 또는 “침해가 아니라고 바로 답하자”입니다. 둘 다 신중해야 합니다.
삭제가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무작정 삭제하면 그동안의 사용 경위나 선사용 자료를 정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을 보내면 이후 상표권침해소송이나 형사고소에서 불리한 문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받은 경고장·내용증명 원본과 발송일
- 상대방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 내 상호·로고·상품명 사용 시작일
- 사업자등록, 도메인, SNS 개설일, 제품 출시일
- 쇼핑몰 상세페이지, 포장재, 간판, 광고 캡처
- 매출자료, 거래처 자료, 가맹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 표장을 수정했거나 중단했다면 그 시점과 이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침해 인정”, “사용 중단 약속”, “손해배상 협의”, “자료 확인 후 회신” 중 어떤 방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고장 답변 전에는 전문가를 통해 최소한 등록범위와 사용범위를 검토 받아야 합니다.
경고장을 보내야 하는 쪽이라면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내 상표를 누군가 따라 쓰고 있다면 바로 강한 문구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장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침해했는지, 어떤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요구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침해 화면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쇼핑몰 판매페이지,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간판 사진, 포장재, 광고 문구, 계약서상 영업표지 사용 부분을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장 문구가 너무 넓거나 공격적이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업을 중단하라”는 식의 요구보다,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범위를 기준으로 어떤 표장 사용을 중단하라는 것인지 구체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어떻게 다릅니다?
상표권 침해 분쟁은 민사와 형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목적 | 핵심 자료 |
|---|---|---|
| 민사 대응 | 사용금지, 폐기, 손해배상, 가처분 | 등록상표, 침해 화면, 매출·손해 자료 |
| 형사 대응 | 상표법위반 고소 또는 피의자 방어 | 고의, 사용 권한, 계약관계, 사용 경위 |
| 협상 대응 | 사용 중단 범위, 재고 처리, 합의금 조정 | 현재 사용량, 재고, 수정 가능성, 손해 산정 근거 |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자, 가맹본부, 온라인 판매업자라면 단순 민사 분쟁으로만 보고 답변하기보다 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Tip.
상표권 침해가 형사 고소로 이어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표 유사성뿐 아니라 사용 경위와 고의 여부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중요합니다.
→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진술 전 확인할 점
손해배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 침해자의 이익, 상표 사용료 상당액,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손해액 등 여러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매출액 자료는 있었지만 실제 이익액을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원이 영업기간과 매출, 로열티 관행, 침해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의 판매량, 매출, 광고 노출, 사용기간, 거래처 확산 정도를 모아야 합니다. 반대로 경고장을 받은 쪽은 실제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문제된 표장이 어느 기간 사용됐는지, 수정 또는 중단 여부가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검색으로 나온 평균값처럼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표의 식별력, 사용기간, 매출 규모, 소비자 혼동 가능성, 침해 중단 여부, 고의성 자료가 함께 반영됩니다.
상표권침해변호사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 상대방 또는 본인의 상표등록번호와 상표등록원부
- 문제가 된 로고, 상품명, 상호, 도메인, 간판 사진
- 판매 페이지와 광고 캡처, 노출 기간
- 제품 출시일, 상호 사용 시작일, 도메인 등록일
- 내용증명·경고장·답변서 초안
- 매출자료, 재고자료, 거래처 납품자료
- 가맹계약서, 라이선스 계약서, 상표 사용허락 관련 자료
- 이미 수정·중단한 경우 수정 전후 자료
자료를 보내주실 때는 “누가 먼저 썼는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썼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보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단어 하나의 유사성보다 거래 현실과 자료 흐름이 중요합니다.
상표권침해경고장을 받았거나, 상표권침해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등록상표, 사용 화면, 판매자료, 상대방 요구 내용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재 자료를 정리해 보내주셔도 됩니다.
참고 자료
- 상표법
- 특허청 상표권 침해 제도 안내 자료
- 대법원 판례속보
-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0835 판결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고정18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