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은 이혼과의 관련성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며, 이혼을 원인으로 하면 가정법원 전속관할임.
-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부정행위 자체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관할임.
- 관할을 잘못 선택하면 사건이 이송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혼 여부와 청구 취지를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해야 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상간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관할 법원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의 내용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지에 맞는 정확한 관할 법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상간소송 관할 법원의 핵심 기준: 이혼과의 관계
상간소송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이혼을 전제로 하는 상간소송
2. 혼인 유지 상태에서 제기하는 상간소송
이 두 경우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상간소송: 가정법원
가사소송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안을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다. 다류(類) 사건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위 조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 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전속 관할이라는 것은, 오직 가정법원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관할 위반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로 인해 실제 이혼에 이른 경우
-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 협의이혼 이후 혼인생활 중의 부정행위/상간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
혼인을 유지하면서 하는 상간소송: 지방법원
반대로,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중에 일어난 특정 부정행위 자체만을 이유로 배우자 및/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021다253161 판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한다. 이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기준을 쉬운 말로 풀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즉, 이들이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
- 가정법원 전속관할
- 단순히 “(혼인생활 중) 이들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 일반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 해당
- 일반 지방법원 관할
상간소송 관할 판단 시 고려 요소
대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당사자의 의사
✔ 혼인 유지 여부
✔ 협의이혼 성립 여부
✔ 재판상 이혼소송 진행 여부 및 소송의 경과
즉 단순히 “이혼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즉, 당사자의 의사)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며, 혼인 유지 여부(즉, 이혼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관할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정확한 청구 원인을 석명하거나 이혼 상황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간소송 유형
1.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소송 진행
➡ 가정법원 관할
2.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
➡ 지방법원 관할
3. 협의이혼 후 상간소송
➡ 해당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가정법원 관할
관할을 잘못 선택하면 생기는 문제
상간소송에서 관할 법원을 잘못 선택할 경우,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되게 되고, 이에 따라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관할 Q&A
Q1. 상간소송은 무조건 가정법원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상간/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렀다는 취지인 경우에만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Q2.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 민사법원 관할입니다.
Q3. 협의이혼 후 상간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이혼 원인과 연결되면 가정법원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Q4. 상간소송은 배우자 및 상간자 모두에게 제기해야 하나요?
선택에 따라 둘 모두에게 제기하셔도 되고, 둘 중 어느 한 쪽에만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