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실만 전달하는 경우, 그 자체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어야 성립하며, 이혼 사유·책임까지 언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 외도, 폭력 등 귀책사유를 함께 말하거나 SNS 등에 퍼뜨리면 사실이라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이혼이 많이 흔해진 세상이라고는 하나, 당사자로서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보수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평판이나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인이 내 이혼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냈다면
지인을 믿고 이혼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만약 제3자에게 내 이혼 사실을 발설한다면 때로는 곤란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이혼 명예훼손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소문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즉, 단순히 ‘A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A는 횡령범이다’, ‘A는 불륜녀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A가 횡령 또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A가 이혼했다’는 발언은 일단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혼’이라는 사실이 A라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내용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 사실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통해 피해자에 관하여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피해자가 이혼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당산제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가족생활의 변화에 따라 혼인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도 변화하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평가의 변화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당산제에 참여하였다’는 것도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사실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진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혼의 경위나 사유, 책임 여부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A가 이혼했다’는 사실만을 언급한 경우에는, A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더 이상 이혼 사실 자체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렵게 이혼 사실을 숨겨왔는데, 이를 동료나 지인이 발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니, 뭔가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 관련 발언이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이혼사실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우
예를 들어, 단순히 ‘A가 이혼했다’가 아니라, ‘A가 외도/불륜해서 이혼했다’, ‘A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이혼당했다’ 등의 책임 소재나 귀책 사유를 함께 언급한 경우라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 모두 명예훼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1471 판결
- 사위가 장모에 관하여, “와이프 장모도 와이프 고등학생 때 이혼을 하였는데, 도박이랑 남자 문제 등으로 이혼하였다” 등으로 언급
- 대구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고정1728 판결
-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 관하여, “A가 공금을 유용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으로 가정이 파탄나서 이혼하였다“고 언급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고단699 판결
- 자신의 남자친구의 전 배우자의 인스타그램에, “불륜녀, 바람피셔서 이혼하고 재혼하셨자나용, 소오름”이라고 댓글 게시
명예훼손 대응
만약 명예훼손 피해자라면
상대방이 단순히 나에 대하여 ‘이혼했다’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혼에 책임이 있었다거나,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잘못이 있었다는 등 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강조하여야 합니다.
만약 명예훼손 가해자라면
반면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상황이라면?
객관적으로 내가 한 발언이 피해자(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이 아니었다거나,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 다른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빠짐 없이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혼 사실 명예훼손 Q&A
Q1. 이혼했다는 말만 하면 처벌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Q2. 외도 때문에 이혼했다고 말하면 문제가 될까요?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SNS에 다른 사람의 이혼 사실을 올리면 처벌되나요?
단순 사실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상황과 맥락,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사실을 말한거라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Q5. 가족이나 친구에게만 말해도 문제가 될까요?
관계나 상황을 고려할 때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