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제출, 어느 경찰서에 어떻게 해야 할까?(관할 경찰서, 고소 방법)

AI 요약
  • 고소장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가 아니어도 접수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해도 이후 관할로 이송됨.
  • 관할 기준은 범죄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이며, 실제 수사는 이 기준에 따라 담당 경찰서로 배정됨.
  • 이송 시 처리 지연과 담당 수사관 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함.

형사고소를 함에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고소장을 작성해서,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검찰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소장 제출 어느 경찰서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라인 접수도 가능은 하지만, 작성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출력해서, 오프라인(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관할 경찰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제출: 관할 경찰서

모든 사건은 그 처리를 담당할 경찰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관할이라고 합니다.

경찰 관할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또는 거소,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주소가 일차적인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피해자가 제주도에 놀러가서 부산에 사는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범죄지는 제주도 / 피의자(즉, 가해자)의 주소지는 부산이므로, 제주도 또는 부산의 경찰서가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가 됩니다.

(실제로는 제주도/부산 내에서도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관할이 더 세분화되지만, 편의상 큰 지역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서울에 사는데, 제주도나 부산에 고소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고소장 접수는 꼭 관할 경찰서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범죄의 경우, 범죄지가 어디인지, 피의자(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의자(가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경우라 하더라도(예: 직장 동료 등), 그 사람의 주소까지는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를 애초에 알 수가 없는데, 관할 경찰서에만 고소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하면 불합리하겠죠.

경찰은, 사건의 관할이 없더라도 일단 사건을 접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 고소장 제출은 어디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집 앞 경찰서에 가서 해도 되고, 회사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해도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합니다.
또는, 이런 저런 자료를 보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서, 내가 가기 좋은 곳(집 근처, 회사 근처 등)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관할이 없는 경우,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어차피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어차피 이송될 것이므로, 관할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냥 내가 편한 아무 데나 접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이송 (to 관할 경찰서)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③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우리는 피의자(피고소인, 가해자)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경찰은 알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우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필요한 정보(피의자의 주소지, 범죄지 등)가 확인되면, 해당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게 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범죄지가 우선적인 기준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지 수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의 주소지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 고려할 점

사건이 이송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처리가 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송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 적어도 몇 주는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담당 수사관이 변경됩니다

보통 고소한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까지는 마치고, 사건을 이송합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직접 말로 들은 것과 글로 정리된 내용을 보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A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에게 상황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B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면 다른 수사관이 새로 배정되게 됩니다.

새로 배정된 수사관은, A 경찰서에서 보내온 기록을 보고 사건을 파악합니다.

설명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고, A 경찰서의 수사관만큼 피해자의 고통이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피의자의 주소를 안다면 처음부터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고소장 제출 방법

경찰서 직접 방문 접수

고소장을 접수할 경찰서를 정했다면, 해당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이 가장 간명합니다.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보통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거나, 궁금한 것을 질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기우편 접수 / 온라인 접수

멀리 있는 경찰서에 고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문서24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고소가 아닌 인지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장 제출 경찰서 Q&A

Q1. 집 근처 경찰서에 고소장 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되며, 이후 관할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Q2. 관할이 아니면 접수를 거부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Q3. 경찰서마다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사건의 성격이나 각 서의 상황에 따라 수사 속도 등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파출소나 지구대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파출소나 지구대에는 불가하며, 경찰서(예: 종로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Q5. 고소장 제출 전에 꼭 정리해야 할 게 있나요?

사건 발생지, 피의자 정보, 핵심 증거를 정리해 두면 관할 판단과 수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본 포스트는 최종적인 자문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