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 차이, 준강간·유사강간까지 한 번에 정리

AI 요약
  • 강간·준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은 ‘폭행·협박 여부’, ‘피해자 상태’, ‘행위 형태’에 따라 구분됨.
  • 강간은 폭행·협박 후 성기 결합, 준강간은 항거불능 상태 이용, 유사강간은 삽입행위지만 성기 결합은 아닌 경우임.
  • 강제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 전반을 포함하며, 기습적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뉴스를 보다 보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같은 용어가 뒤섞여 등장합니다.

강간 강제추행 차이가 무엇인지, 준강간 뜻은 무엇이고, 유사강간은 왜 따로 처벌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형법 조문을 기준으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유사강간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차이

강간죄 (형법 제297조)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억압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관계란, 성기와 성기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성기 결합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 강간미수나, 뒤에서 설명드릴 유사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폭행’에 해당하는 죄가 강간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역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되며, (성관계는 아니지만)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 강압적인 스킨십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특수 유형: 기습추행

특별히 문제가 되는 유형 중 하나로, ‘기습추행’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많은 경우,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기습적으로 추행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준강간 뜻은 무엇일까? 강간과의 차이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핵심은 폭행·협박이 없고, 대신 상대방(피해자)의‘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는 상태
  •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
  • 그 밖에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준강간 / 추행을 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클럽 등에서 만취한 상대를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

강간이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뒤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준강간은 이미 (다른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형량(법정형)은 동일합니다.


유사강간 뜻과 처벌 수위, 강간과 어떻게 다를까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2)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의 핵심 개념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지만, 성기와 성기의 결합은 아닌 성관계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구강성교
  • 항문성교
  • 손가락이나 물건을 성기에 삽입한 경우

왜 ‘유사’강간일까?

성기 결합은 아니지만, 행위의 성격과 침해 정도가 강간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만 법정형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강간·준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 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준강간·유사강간 한눈에 정리

요약하면, 강간/준강간/유사강간은 폭행·협박의 유무, 피해자의 상태, 성적인 행위의 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강간
    폭행·협박 + 성기 결합
  • 준강간
    항거불능 상태 이용 + 성기 결합
  • 유사강간
    폭행·협박 + 성기 결합은 아니지만 성관계와 유사한 행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정리

  • 강제추행
    폭행·협박 + 추행
  •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상태 이용 + 추행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차이를 알아두면 좋은 이유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범죄로, 구성요건부터 처벌 수준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혹시 피해를 당해 고소하고자 한다면

내가 당한 행위가 정확히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진술이나 기재 하나가 자칫 무혐의/불기소/무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내가 어떤 혐의를 받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실히 방어해야 합니다.


강간·강제추행·준강간 Q&A

Q1.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기 결합 여부가 가장 큰 기준이며, 강간은 성관계가 전제됩니다.

Q2. 폭행이 없으면 강간이 아닌가요? (준강간 뜻)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강간과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Q3. 유사강간은 강간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강간보다 법정형은 다소 낮지만, 중대한 성범죄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Q4. 성기 삽입이 없어도 강간이 될 수 있나요?

구강·항문·손가락 삽입 등은 유사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5. 연인 사이에서도 준강간이나 유사강간이 성립하나요?

연인관계라 하더라도, 동의 여부와 행위 태양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