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고소 증거, 내가 직접 캡쳐 수집해도 될까?

AI 요약
  • 몰카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증거라도 곧바로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지 않으며, 공익과 사생활 보호를 비교해 판단됨.
  • 본인에 대한 범죄 증거이고 수집 방식이 과도하지 않다면, 실제 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도청 등 통신비밀 침해는 별도로 금지되므로, 증거 확보 범위와 방법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

남자친구가 혹시 나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닐지 의심되는 상황.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남자친구가 자는 사이,
몰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내 나체 사진과 영상이 수두룩하게 저장되어 있었다면?

몰카 촬영 고소 증거 수집

일단 증거 확보가 중요하니,
해당 화면을 캡처해 내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전송합니다.
이후,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해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비밀 침해 / 개인정보 유출 아니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증거능력도 없다”
“맞고소하겠다”

과연 이런 주장이 맞을까요?
몰카 촬영 고소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수집해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몰카 촬영 고소 증거, ‘위법수집증거’일까요?

상대방의 주장은 보통 이렇게 정리됩니다.

  1. 피해자가 몰래 휴대폰·컴퓨터를 봤다 / 무단으로 파일을 복사했다
  2. 따라서 위법수집증거다
  3. 형사재판에서 쓸 수 없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란, 적법하지 않게 수집된 증거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몰래 본 경우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을까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수사기관(즉, 국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옛날에는 수사기관이 고문을 통해 진술을 받아내거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 함부로 물건을 가져가는 등
강압적인 수사방식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즉,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얻은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 영장 없이 압수·수색
  • 영장 없이 체포·구속
  • 기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긴 경우

그런데 사인(일반인)이 수집한 증거도 못 쓰나요?

몰카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 해서 바로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양 측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흔히 이익형량설이라고 합니다. 즉,

“이 증거를 쓰는 것이 공익상 더 중요한가,
아니면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한가”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실제 판례: 몰카 촬영 증거, 증거능력 인정

실제 케이스를 살펴보면, 몰카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직접 불법 촬영물(사진, 영상 등)을 수집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5. 11. 선고 2021고단2573 판결).


사건 개요

  • 피해자가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USB에 복사해 수사기관에 제출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각 사진이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보다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찍은 사진 등을 발견하게 되었고, 위 파일을 USB에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의사에 컴퓨터 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의사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그러나 ㉠ 이 사건 사진 등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벗은 몸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당한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자신의 나체를 찍은 사진 등을 발견하게 되었고, 본인에 대한 범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과 관련된 사진 등을 수집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 침해의 내용과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영역을 촬영한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진 등은 범죄의 결과물 자체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사진 등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형사소추 및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컴퓨터/휴대폰 등을 통해 몰래 확보한 증거라도
  • 그것이 본인에 대한 범죄의 결과물이고
  • 증거 확보 경위가 사회상규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 몰카 촬영 고소 증거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흔히 말하는 “위법수집증거라서 못 쓴다”는 주장은
몰카 사건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항상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과도하게 타인의 정보를 탐색한 경우
  • 본인과 무관한 제3자의 사생활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경우
  • 주거침입·협박·강요 등 추가 범죄와 결합된 경우

에는 문제가 될 여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거 확보의 범위와 방식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도청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별개로,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생략)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라면,
위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해당 내용은 증거로 쓸 수가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타인 간의 대화’의 경우에 국한되므로,
만약 내가 당사자로 함께 참여해서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음했다면,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몰카 촬영 고소 증거 Q&A

Q1. 남자친구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이를 캡쳐해서 카톡으로 보낸 것 자체가 범죄 아닌가요?

상황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몰카 범죄의 증거 확보 과정이라면 형사처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정당행위, 기소유예/선고유예 등).

Q2. 위법수집증거면 무조건 재판에서 배제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수사기관의 수집 증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인이 수집한 증거는 이익형량을 통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도 쓸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4. 몰카 증거는 어떻게 확보/제출해야 할까요?

범죄사실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타인의 비밀을 탐색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확보한 증거는 무분별한 공유는 피하고 수사기관에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