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성 게시글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 150만 원으로 감액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최선은 투자금 반환 1,500만 엔과 명예훼손성 게시글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은 피고 의뢰인을 대리해, 투자금 반환 청구 기각 및 위자료 150만 원만 인정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액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피고 입장에서 시작된 사건
연인 관계나 동업에 가까운 금전거래가 끝난 뒤, 투자금 반환과 게시글 손해배상이 한꺼번에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큰 금액을 청구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청구 금액 전체를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먼저 생깁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와 1,500만 엔의 투자금 반환을 함께 청구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금전의 법적 성격, 반환 약정의 존재, 게시글로 인한 위자료 산정 사정을 분리해 다투었습니다.
“투자금이라고 받았던 돈까지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돈이 오간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실제 손해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투자금 반환과 위자료 청구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청구 항목별로 법원이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 쟁점 | 법원이 보는 핵심 |
|---|---|
| 투자금 반환 |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반환 약정이나 정산 약정이 있는지 |
| 조합·동업 주장 | 상호 출자와 공동사업 운영 의사가 인정되는지 |
| 게시글 불법행위 | 게시 내용, 표현 방식, 횟수, 상대방에게 준 정신적 고통 |
| 위자료 액수 | 당사자 관계, 게시 경위, 모욕·협박 정도, 행위 지속성 등 제반 사정 |
따라서 상대방이 여러 항목을 묶어 큰 금액을 청구하더라도, 각 청구별로 입증 책임과 판단 기준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투자금 반환 1,500만 엔이 문제 된 실제 사례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과거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며 금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명품 재판매 영업을 위해 1,500만 엔을 지급했고, 이후 관계가 정리되면서 위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온라인 카페에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한 불법행위라며, 별도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단순히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를 인정받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투자금 부분과 게시글 위자료 부분을 분리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인정될 수 없는 범위를 명확히 다투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핵심 쟁점
1. 1,500만 엔은 반환 약정이 확인되지 않은 투자금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해당 금액을 투자금으로 보고 있었고, 이를 반드시 반환하기로 한 처분문서나 정산·반환 시기를 정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란 사업의 성패에 따라 수익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성격이 있으므로, 사업 결과와 무관하게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1,500만 엔 투자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민법상 조합계약 주장도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원고는 투자약정을 해지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취지로 금전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호 출자와 공동사업 운영을 전제로 하는 조합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대여금, 조합금, 반환해야 할 투자금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약정 내용과 자료가 무엇인지가 중요했습니다.
3. 게시글 책임은 인정됐지만 위자료는 제한적으로 산정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게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의 관계, 게시 경위, 게시글의 횟수와 내용, 표현 방법, 행위의 지속성, 모욕과 협박의 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1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즉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청구 금액 전체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액 대부분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 전략 3가지
전략 1. 청구 항목을 투자금과 위자료로 분리했습니다
상대방은 고액의 금전 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했지만, 법적 성격은 서로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투자금 반환 청구와 게시글 위자료 청구를 분리해, 각 항목별로 원고가 입증해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전략 2. 반환 약정·정산 약정의 부재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투자금 반환 청구에서는 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환 약정, 정산 기준, 반환 시기, 사업 수익 발생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방어 포인트가 됐습니다.
전략 3. 위자료는 책임 범위와 금액 산정 사정을 좁혀 다투었습니다
게시글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에서도 위자료 액수는 별도 판단입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게시 경위, 당사자 관계, 표현 정도,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전부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방어했습니다.
최종 결과와 절차 타임라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 구분 | 결과 |
|---|---|
| 투자금 1,500만 엔 반환 청구 | 기각 |
|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 150만 원만 인정 |
| 소송비용 | 95% 원고 부담, 5% 피고 부담 |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7. 선고 2024가단5545369 |
절차는 소장 송달 후 변론을 거쳐 판결 선고로 이어졌고, 법원은 피고가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범위에서만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 시 생기는 문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초기에 청구 항목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면, 상대방 주장 전체가 하나의 큰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 관계, 금전거래, 온라인 게시글이 섞여 있으면 감정적 주장과 법적 쟁점이 혼재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돈이 오간 계좌 내역과 당시 메시지, 차용증 또는 투자 관련 문서, 정산 합의 여부, 게시글 원문과 게시 시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와 증거의 연결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크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 금액이 아니라 입증된 책임과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3,000만 원 및 1,500만 엔 청구 중 일부 위자료만 인정됐습니다.
Q2. 투자금으로 받은 돈도 무조건 반환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사업 수익이나 정산 기준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3. 온라인 게시글을 올렸다면 위자료가 항상 크게 인정되나요?
게시 내용, 횟수, 표현 방법, 당사자 관계,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4. 피고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소장에 적힌 청구 항목을 나누고, 각 항목에 대한 계약서·메시지·계좌내역·게시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 반박보다 입증자료 중심 대응이 중요합니다.
Q5. 비슷한 사건이면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글은 실제 판결 사례를 설명한 것이며, 유사 사건도 금전 성격, 게시글 내용,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례의 핵심은 고액 청구 자체가 아니라, 청구 항목별 법적 성격을 정확히 나누어 다툰 점입니다. 법원은 투자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고, 게시글 관련 위자료도 15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은 입장이라면 청구 금액에 압도되기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손해를 주장하는지부터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소장, 금전거래 자료, 메시지, 게시글 원문을 함께 준비하면 사건 쟁점을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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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의 해결사례
자주 묻는 질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