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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욕설했는데 모욕죄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평소 옆집 소음 및 길고양이 사육으로 인해 소음이 자주 발생하여 이웃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 쪽 동거 지인 또는 친척 3명이 함께 있었고, 집은 폐쇄형 단층 구조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외에는 들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고, 현재 상대방과 저 모두 쌍방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폭행 부분은 서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또한 평소 상대방이 본인의 스마트폰에 연동된 홈캠을 제 허락 없이 제가 거주하는 문 위쪽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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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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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크게 모욕죄의 공연성, 쌍방폭행 사건의 합의 효과, 그리고 주거 출입문 주변에 설치된 홈캠의 촬영 범위와 목적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각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와 녹음·촬영 자료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드시 길거리나 공개된 장소여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공간이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들은 사람이 가족·동거인 등 극히 제한된 범위였고, 외부 전파 가능성이 낮았다는 사정은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상대방 외 제3자가 여러 명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인지, 욕설의 구체적 표현과 대상이 누구였는지, 당시 녹음이나 진술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부분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하더라도, 사건의 죄명과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상해가 인정되거나 특수한 도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폭행 부분, 모욕 부분,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여부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캠 설치 문제는 촬영 위치와 각도, 실제 촬영 범위, 녹음 여부, 저장·공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용공간이나 본인 주거 보안을 위한 촬영이라도 다른 사람의 출입문, 생활 동선, 음성 등이 지속적으로 촬영·녹음된다면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사실 고지 없이 특정인의 현관을 계속 비추고 있었다면 설치 경위와 보관된 영상의 사용 목적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확보할 자료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관계, 욕설이 나온 경위,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진술 내용, 합의서 초안, 홈캠이 설치된 위치 사진, 실제 촬영 화면 또는 촬영 각도, 상대방이 영상을 제시하거나 언급한 내용입니다. 감정적으로 추가 항의하거나 상대방 집에 다시 찾아가는 행동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욕설을 한 사실”과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공연성·전파 가능성·상대방과 제3자의 관계·상호 몸싸움 경위·홈캠 설치 문제를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 폭행, 개인정보 쟁점이 함께 얽힌 사건이므로 조사 전 진술 방향과 합의서 문구를 변호사와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영한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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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김앤장 법률사무소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언어

  • 한국어, 영어

※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