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보험, 재산범죄, 형사

참고인으로 오라는데 변호사와 같이 가도 되나요?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들었고, 휴대폰을 보여 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했으니 혼자 출석해도 되는지, 변호사와 같이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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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최선 법률센터

구영한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험] 위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실제 조사 내용이 본인의 형사책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출석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확정해 알려주지 않을 수 있고, 조사 중 질문의 방향이 참고인 확인에서 피의자 혐의 확인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출석요구 문자나 통화기록, 담당 수사관과 나눈 내용, 상대방과의 대화 및 사건 전후 시간표를 정리해 보세요. 휴대폰이나 계좌자료를 요구받았다면 무엇을 어떤 근거로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질문의 전제와 진술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채우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경험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후 조서는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수정 요청을 한 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전에 현재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조사 목적과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혼자 먼저 출석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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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김앤장 법률사무소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언어

  • 한국어, 영어

※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