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
성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받았는데 무고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몇 달 전에 전 직장 동료한테 성추행으로 신고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진짜 억울했는데 다행히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끝내기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 기간 동안 직장도 잃었고 주변에 소문도 다 났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상대방이 거짓으로 신고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무고죄로 맞신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불송치 결정문이 있으면 무고죄 성립이 더 쉬운 건지도 궁금하고요.
변호사 답변

전 직장 동료의 성추행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지만 그 과정에서 직장, 평판, 정신적 피해가 발생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억울함이 크실 수 있으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은 법적으로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문은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무고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상대방에게 허위 인식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1. 혐의없음 불송치와 무고죄 성립은 별개입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가 나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우와, 신고 내용 자체가 명백히 허위로 확인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무고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무고죄를 검토할 때는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신고한 구체적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 단순한 기억 착오나 오해가 아니라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 질문자님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 CCTV,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으로 신고 내용과 모순되는 자료가 있는지
- 불송치 결정문에 허위 신고 정황이 어느 정도 기재되어 있는지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의 평가가 중요한 경우가 많아, 단순히 신고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상대방이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무고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불송치 결정문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불송치 결정문은 무고 고소를 준비할 때 중요한 출발 자료입니다. 결정문에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했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보았는지, 객관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문에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무고 입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진술이 객관 자료와 맞지 않는다거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거나, 허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고 고소의 근거로 활용할 여지가 더 커집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신고 또는 위법한 신고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상 무고 고소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민법 제751조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도 상대방 신고가 위법하다는 점, 그로 인해 직장 상실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 퇴사 경위, 소문이 퍼진 경로, 치료 내역, 소득 감소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준비할 자료
- 경찰 불송치 결정문 및 불송치 이유가 기재된 자료
- 상대방의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 변화가 확인되는 자료
- CCTV,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 자료
- 직장을 잃게 된 경위와 인사 관련 문서
- 주변에 소문이 퍼진 경위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정신과 진료기록, 상담기록, 치료비 영수증
- 수사 대응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관련 자료
정리하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고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신고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무고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문과 수사자료, 직장 및 손해 관련 자료를 함께 가지고 변호사에게 사건 기록 검토를 받아 무고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영한 변호사
서울대 · 김앤장 출신,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경력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김앤장 법률사무소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언어
- 한국어, 영어
※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