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준강간ㆍ준강제추행,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을 포괄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나이,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ㆍ위력의 내용, 행위 유형, 13세 미만 여부, 장애 여부, 성착취물 제작ㆍ협박 등 병합 범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률상 근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폭행ㆍ협박에 의한 유사성행위 등 일정 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같은 조 제3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같은 조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강간ㆍ준강제추행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ㆍ음모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진행과 배제에 관한 특례를 둡니다.

성립요건

  • 피해자가 범행 당시 아동ㆍ청소년, 즉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ㆍ유사성행위ㆍ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 위계 또는 위력, 심신상실ㆍ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문제됩니다.
  • 위력은 유형력뿐 아니라 나이 차이, 보호ㆍ감독 관계, 심리적 지배, 경제적ㆍ사회적 영향력 등 무형적 세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행위가 실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 유사성행위 또는 간음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 13세 미만, 장애 아동ㆍ청소년, 친족관계, 촬영ㆍ유포ㆍ협박, 성착취물 제작이 결합되면 별도 가중 규정이나 병합 범죄가 문제됩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구분핵심 요건구별 기준
아동ㆍ청소년 강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폭행ㆍ협박에 의한 간음피해자 나이와 폭행ㆍ협박, 간음 여부가 핵심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유사성행위성기ㆍ항문ㆍ구강 등 신체 내부 관련 유사성행위간음은 아니지만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폭행ㆍ협박에 의한 추행신체접촉의 부위, 방식, 상황,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봅니다.
위계ㆍ위력 간음ㆍ추행속임수 또는 지위ㆍ관계상 영향력 이용명시적 폭행이 없어도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형법 제305조상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피해자 연령과 행위자 나이에 따라 동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됩니다.

처벌 및 형량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ㆍ강제추행 등은 법정형 자체가 높고, 유죄판결 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ㆍ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합의만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며, 초기 진술과 디지털 증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나이와 관계가 핵심입니다.

법정형

  • 아동ㆍ청소년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 유사성행위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아동ㆍ청소년 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 미수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 처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 예비ㆍ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ㆍ음모는 3년 이하의 징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양형기준표

항목검토 요소실무상 의미
피해자 연령ㆍ상태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장애, 가출ㆍ보호취약 상태연령과 취약성이 낮을수록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준강간, 위계ㆍ위력적용 조문과 최저형,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계와 지배력친족, 교사, 보호자, 온라인 접근, 경제적 유인, 협박신뢰관계 이용이나 보호ㆍ감독 관계는 불리한 사정입니다.
증거 구조피해자 진술, 진술녹화, 메시지, 사진ㆍ영상, 포렌식, CCTV초기 진술 일관성과 디지털 증거가 유무죄 판단에 중요합니다.
사후 조치합의, 피해회복, 사과, 재범방지 치료, 접근 중단피해 회복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나 처벌 자체를 당연히 막지는 못합니다.

공소시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7조 범죄에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연장, 13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ㆍ청소년 대상 일정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특례도 두고 있으므로, 범행 시기와 피해자 나이, 증거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온라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ㆍ유사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등이 병합된 사건: 1심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3, 부산고등법원 2025노69).
  • 친부가 14세 피해자에게 강간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 1심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8고합197, 대전고등법원 2019노31).
  • 13세 피해자를 위계ㆍ위력으로 유사성행위하고 성매수ㆍ성착취물 제작 등이 병합된 사건: 1심 징역 10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공개ㆍ고지 7년, 취업제한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합45,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2노257).
  • 가출 상태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등간음과 준강간이 인정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노1599).
  • 인터넷으로 접근한 여자 청소년들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영상통화로 추행행위를 하게 한 사건: 1심 징역 장기 2년ㆍ단기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116, 서울고등법원 2011노3355).

대표 유형

  • 아동ㆍ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해 간음한 경우
  • 아동ㆍ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 아동ㆍ청소년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경우
  • 잠든 상태, 술에 취한 상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가출, 경제적 곤란, 보호자 부재, 온라인 관계를 이용해 간음ㆍ추행한 경우
  • 교사, 친족, 보호자, 고용주, 상담자 등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경우
  • 성착취물 제작, 촬영, 유포 협박, 성매수, 강요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나이, 최초 진술, 진술녹화 내용, 메시지와 통화기록, 사진ㆍ영상 파일, 포렌식 자료, 만남 경위, 숙박ㆍ이동 경로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아동ㆍ청소년 사건은 2차 피해 방지와 진술 보호 절차도 함께 고려됩니다.

  • 피해자 연령, 장애 여부, 보호ㆍ감독 관계, 가출ㆍ취약 상태 확인
  • 폭행ㆍ협박, 위계ㆍ위력, 항거불능 상태의 구체적 내용 정리
  • 카카오톡, SNS, 인스타그램, 오픈채팅, 사진ㆍ영상, 위치기록 보존
  • 동의 주장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도 법률상 동의가 의미 있는 범위인지 검토
  • 성착취물, 촬영물, 협박, 성매수, 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병합 여부 확인

재판단계 쟁점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인식, 위계ㆍ위력의 존재, 행위 유형의 법적 평가, 디지털 증거의 적법수집 여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유죄 판단이 이루어지면 형량뿐 아니라 공개ㆍ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심리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더라도 공소제기와 처벌이 당연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과정 자체가 2차 피해나 합의강요로 평가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수사단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보호자에게 압박성 연락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합의강요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므로,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한 안전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단계

피해 회복, 합의, 공탁, 진지한 반성, 치료ㆍ상담, 재범방지 계획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서는 합의가 있더라도 실형 가능성과 부수처분 위험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상담비, 장래 치료비, 학업ㆍ생활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민법 제751조)
  • 상담ㆍ치료비, 보호조치 비용, 학업ㆍ생활 변화에 따른 손해
  • 촬영물ㆍ성착취물이 결합된 경우 삭제ㆍ유포방지 비용과 추가 위자료
  • 친족ㆍ보호자 관계 사건에서는 양육ㆍ보호 환경 분리와 보호명령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공개ㆍ고지명령,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의료, 돌봄, 아동ㆍ청소년 관련 직종은 특히 취업제한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이 병과됩니다.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재범위험성과 범행 내용에 따라 공개ㆍ고지명령이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착취물, 촬영물, 협박이 결합되면 몰수ㆍ폐기와 추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의자ㆍ피고인 대응

  • 피해자와의 메시지, 통화, 사진ㆍ영상, 만남 경위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합의강요 또는 2차 가해로 오해될 행동을 피합니다.
  • 피해자 나이 인식, 관계, 위계ㆍ위력 여부,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사실관계별로 정리합니다.
  • 포렌식, 압수수색, 참여권, 전자정보 관련 절차상 쟁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수처분까지 고려해 치료ㆍ상담, 재범방지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ㆍ보호자 대응

  • 메시지, 통화녹음, 사진ㆍ영상, 위치기록, 진료ㆍ상담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합니다.
  • 촬영물 유포 우려가 있으면 삭제지원, 접근금지, 신변보호, 학교ㆍ기관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진술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조력, 국선변호사, 피해자지원제도를 확인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진술ㆍ디지털증거ㆍ부수처분이 모두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잘못 정리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방어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 피해자 나이 인식, 동의, 위계ㆍ위력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카카오톡ㆍSNSㆍ오픈채팅ㆍ영상통화 자료가 핵심 증거인 경우
  • 성착취물 제작ㆍ소지, 촬영물 이용 협박, 성매수, 강요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 신상정보 등록, 공개ㆍ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험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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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사건 상담

피해자 연령, 진술ㆍ디지털 증거, 위계ㆍ위력 여부, 부수처분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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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처벌되나요?

피해자 나이와 적용 조문에 따라 동의 주장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13세 미만 또는 일정한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 사안은 동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고, 위계ㆍ위력 여부도 별도로 봅니다.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도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 나이, 전력, 피해 회복에 따라 실제 처분은 달라집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나 보호자를 압박하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통화나 사진 요구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협박, 위계,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촬영ㆍ전송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취업제한도 반드시 나오나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기간과 면제 여부는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직업, 특별한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