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그 아동ㆍ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외로 이송하거나, 국외 거주 아동ㆍ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성매매 알선보다 더 중한 인신매매형 범죄로 평가되며, 금전 지급 여부뿐 아니라 지배ㆍ이동ㆍ인계 구조, 착취 목적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근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외 이송ㆍ국내 이송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 형법 제289조는 일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형법 제288조와 제292조는 성적 착취 목적 약취ㆍ유인, 수수ㆍ은닉, 모집ㆍ운송ㆍ전달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5조는 성매수,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 대상자가 범행 당시 아동ㆍ청소년, 즉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행위자가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국외 이송, 국외에서 국내 이송하는 행위에 관여해야 합니다.
-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될 것을 알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 대가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채무, 숙식, 보호, 운송, 감시, 알선 수익 분배 구조가 있으면 매매ㆍ수수ㆍ약취ㆍ알선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실제 성매수나 성착취물 제작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 구분 | 핵심 요건 | 구별 기준 |
|---|---|---|
|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될 것을 알고 매매ㆍ이송 | 아동ㆍ청소년 자체의 인계ㆍ지배ㆍ이동 구조가 핵심입니다. |
|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성행위 대가 제공이 중심이고, 사람 자체의 매매가 필수는 아닙니다. |
| 알선영업행위 |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ㆍ알선ㆍ영업 | 성매수 상대방 연결과 영업성이 중심입니다. |
| 성매매 목적 약취ㆍ유인 | 성매매ㆍ성적 착취 목적의 약취 또는 유인 | 강제력ㆍ기망ㆍ유인으로 장소나 지배관계를 옮긴 경우 문제됩니다. |
| 성착취물 제작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ㆍ수출 | 촬영ㆍ영상물 제작 자체가 독립 범죄가 됩니다. |
처벌 및 형량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정해진 중대 범죄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고 미수범도 처벌되며, 사건 구조에 따라 성매수, 알선영업, 강요행위, 성착취물 제작, 약취ㆍ유인, 감금ㆍ폭행ㆍ공갈 등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 아동ㆍ청소년 매매ㆍ이송: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미수범: 제1항의 미수범 처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 대상 알선영업: 유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ㆍ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성매매ㆍ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89조 제3항)
양형기준표
| 항목 | 검토 요소 | 실무상 의미 |
|---|---|---|
| 착취 목적 |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알선영업, 강요 | 목적과 병합 범죄가 많을수록 중하게 평가됩니다. |
| 피해자 상태 | 나이, 가출ㆍ노숙, 경제적 곤란, 장애, 보호자 부재 | 취약성을 이용한 범행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
| 지배ㆍ이동 방식 | 약취, 유인, 감시, 숙소 제공, 휴대전화 통제, 국외 이송 | 자유의사 박탈과 조직적 구조가 핵심 양형 요소입니다. |
| 수익 구조 | 성매매 대가 분배, 채무 부과, 숙식비 명목 공제, 광고ㆍ알선 | 영리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 피해 회복 | 구조, 보호조치, 치료ㆍ상담, 합의, 재범방지 | 피해 회복은 양형자료가 되지만 처벌 자체를 당연히 막지는 못합니다. |
공소시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제12조 매매행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구체적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가출 청소년들을 성매매 목적으로 약취하고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 사건: 1심에서 주도자들에게 징역 6년ㆍ5년ㆍ7년 등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5년ㆍ4년ㆍ5년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4고합266, 부산고등법원 2015노163).
- 성매수남을 가장해 청소년을 데려온 뒤 성매매 알선 구조에 편입한 사건: 항소심은 가출 청소년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성매매 대가를 착취한 점을 중하게 보아 주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5노163).
-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위계등유사성행위가 병합된 사건: 1심 징역 10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7년, 공개ㆍ고지 7년, 취업제한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합45,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2노257).
- 청소년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해 영업한 사건: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청소년 인식에 관한 증명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판단을 달리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합183, 서울고등법원 2014노69).
대표 유형
- 가출 청소년을 데려와 숙소를 제공하며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
- 성매수남을 가장해 아동ㆍ청소년을 차량이나 숙소로 데려가는 경우
- 다른 알선업자나 지인 사이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넘겨받거나 넘기는 경우
- 성착취물 제작을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경우
- 국외에서 아동ㆍ청소년을 국내로 데려오거나 국내 아동ㆍ청소년을 국외로 보내는 경우
- 채무, 숙박비, 보호 명목으로 성매매 대가를 빼앗거나 감시하는 경우
- SNSㆍ채팅앱ㆍ조건만남 광고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을 모집ㆍ운송ㆍ알선하는 경우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나이, 모집 경위, 이동 경로, 숙소 제공 여부, 대가 지급 구조,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목적에 대한 인식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집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채팅앱 대화, 계좌내역, 숙박업소 CCTV, 차량 이동기록, 광고 게시물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지, 행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매매ㆍ수수ㆍ약취ㆍ유인ㆍ운송ㆍ알선 중 어느 행위에 관여했는지 구분합니다.
-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목적을 보여주는 메시지, 광고, 대가 약속, 수익 분배 자료를 확인합니다.
- 공범 사이 역할 분담, 숙소ㆍ차량 제공, 감시ㆍ협박ㆍ폭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피해자 보호조치, 신변보호, 디지털 증거 보존과 삭제지원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재판단계 쟁점
재판에서는 매매행위의 실질, 착취 목적에 대한 인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범관계, 영리성, 반복성, 부수처분 필요성이 다투어집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 외에도 이수명령, 취업제한, 공개ㆍ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당연히 종료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범행 구조가 중대하거나 조직적이면 실형 위험이 계속 남습니다.
수사단계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2차 피해 또는 합의강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한 합의강요를 별도로 처벌하므로 접촉 방식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재판단계
피해 회복, 구조 협조, 치료ㆍ상담 지원, 재범방지 계획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피해자의 의사 확인과 보호자ㆍ대리인 절차를 분리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착취, 이동ㆍ감금ㆍ감시, 폭행ㆍ협박,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위험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민법 제751조)
- 상담ㆍ치료비, 보호시설 이용, 학업ㆍ생활 회복 비용
- 성착취물 제작ㆍ유포가 결합된 경우 삭제ㆍ차단 비용과 추가 손해
- 공범이 여러 명이면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구상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단순 전과를 넘어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 공개ㆍ고지,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나 운영, 교육ㆍ복지ㆍ돌봄 분야 직업에는 장기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됩니다.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알선, 약취ㆍ감금, 폭행ㆍ공갈이 병합되면 처벌과 부수처분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국외 이송이나 조직적 알선 구조가 있으면 인신매매ㆍ성매매알선 관련 국제적 쟁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이수명령, 취업제한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의자ㆍ피고인 대응
- 피해자 나이 인식, 만남 경위, 이동ㆍ숙소 제공, 돈의 흐름, 공범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채팅앱 대화, 계좌내역, 차량 이동기록, 숙박 예약, 광고 게시물 등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 성매수나 성착취물 제작 목적을 알았는지, 단순 동행ㆍ소개인지, 매매ㆍ이송인지 법적 평가를 구분합니다.
-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합의강요 오해를 피합니다.
- 성착취물 제작ㆍ소지, 성매매 알선, 약취ㆍ감금, 폭행ㆍ공갈 등 병합 범죄를 함께 점검합니다.
피해자ㆍ보호자 대응
- 채팅, 송금, 이동 경로, 숙박 장소, 차량번호, 광고 글, 사진ㆍ영상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합니다.
-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우려가 있으면 삭제지원과 신변보호, 접근금지, 학교ㆍ기관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조력, 국선변호사, 피해자 지원기관을 활용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는 법정형이 무겁고, 실제 사건에서는 성매수ㆍ알선ㆍ약취ㆍ성착취물 제작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행위 유형과 역할을 잘못 정리하면 방어 방향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 매매, 약취,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 채팅앱ㆍSNSㆍ조건만남 광고를 통한 모집ㆍ이동ㆍ숙소 제공이 문제되는 경우
- 피해자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나 착취 목적 인식이 다투어지는 경우
- 성착취물 제작ㆍ촬영ㆍ유포, 성매수, 강요, 감금, 공갈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 피해자 보호조치, 합의 절차, 신상정보 등록ㆍ취업제한ㆍ공개고지 위험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상담 신청
피해자 연령, 이동ㆍ지배 구조, 착취 목적 인식, 성매수ㆍ성착취물 병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아동ㆍ청소년이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그 아동ㆍ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외 이송ㆍ국내 이송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소개인지, 실질적 인계ㆍ지배ㆍ이동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제12조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제 성매수나 성착취물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매매ㆍ이송 실행이 있었다면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왔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가출ㆍ경제적 곤란ㆍ보호자 부재 등 취약한 상태였다면 자발성 주장이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적 착취 목적과 지배ㆍ이동 구조를 함께 봅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나, 합의강요로 보이지 않게 절차를 조심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과 매매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매매 알선은 성매수 상대방이나 장소를 연결하는 행위가 중심입니다. 매매행위는 아동ㆍ청소년 자체를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으로 넘기거나 이동시키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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