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등 반포등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변호사 상담 총정리

개념 및 성립요건

딥페이크 합성물이나 성적 허위영상물이 메신저·SNS·커뮤니티에 퍼진 경우, 단순한 장난이나 명예훼손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상 반포등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편집할 때 동의했더라도 나중의 게시·전송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영상물이 실제 촬영물인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인지, 누가 어느 계정에서 전송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성적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반포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 대상이 특정되는 영상물등: 실존하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토대로 한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이어야 합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단순한 보정이나 패러디가 아니라 내용·구도·표현을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침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반포등의 행위: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전송·제공하거나 공개된 공간에 게시·전시·상영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함: 제작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처음 편집에 동의했더라도 사후 전송·게시를 원하지 않았다면 반포등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고의: 해당 자료가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점과 이를 타인에게 제공·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구분핵심 차이주로 문제되는 상황실무상 쟁점
허위영상물 등 반포등죄편집·합성·가공한 성적 영상물등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딥페이크 이미지·영상·음성을 메신저나 SNS에 전송대상자 특정성, 성적 침해성, 전송 주체와 범위
허위영상물 편집등죄유포와 별개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사진을 합성하거나 AI로 성적 영상·음성을 생성편집 행위자, 대상자의 의사, 공동가공 여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등죄허위 합성물이 아니라 실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실제 신체·성관계 촬영물의 전송·게시원본의 성격과 촬영·반포 동의의 범위
명예훼손·모욕사회적 평가 저하나 경멸 표현이 중심성적 합성물과 함께 허위 설명이나 비난을 게시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성폭력처벌법과의 경합

처벌 및 형량

법정형

  •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 목적 반포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상습범은 법정 가중 대상이고,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실제 적용 법정형은 행위 시점의 법률과 편집·반포·소지 행위의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표

구분주요 확인 요소감경 방향에서 검토되는 사정가중 방향에서 검토되는 사정
편집·합성·가공피해자 수, 제작 횟수, 결과물의 성적 침해성초범, 자발적 삭제·확산 방지, 실질적 피해 회복계획적 제작, 반복·상습, 미성년 피해자
반포·제공·게시전송 인원, 공개 범위, 재유포 가능성초기 회수·삭제 조치, 유포 범위 제한, 합의불특정 다수 공개, 장기간 게시, 피해자 신원 노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결제·판매 구조, 수익 규모, 운영 역할가담 정도가 경미한지, 범행 중단과 수익 반환조직적 판매, 다수 자료 거래, 범행 주도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피해자 사진과 나체 사진의 합성을 의뢰해 반포 목적으로 편집·합성한 사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1897).
  • 성적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사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고단5838).
  • 허위영상물을 반포해 기소된 사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선고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5고단4379).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및 공소시효

이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수사·재판이 당연히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 반포등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는 10년, 소지·구입·저장·시청죄는 5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시기, 계속된 저장·소지, 국외 체류, 법 개정 전후에 따라 기산점과 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 유형

  • SNS 사진 합성 후 단체대화방 전송: 공개 계정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와 합성해 지인방에 올린 경우입니다.
  • AI 생성 영상·음성 게시: 얼굴뿐 아니라 음성을 학습시켜 성적 상황처럼 만든 자료를 커뮤니티에 게시한 경우입니다.
  • 편집 의뢰 후 재전송: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의뢰한 뒤 결과물을 받아 별도 채널에 전달한 경우입니다.
  • 유료 채널·판매방 운영: 허위영상물을 결제 회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로 영리 목적 가중 여부가 쟁점입니다.
  • 동의 제작물의 사후 유포: 편집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관계 종료 후 의사에 반해 게시·전송한 경우입니다.
  • 복제물 재유포: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받은 파일을 다시 배포한 경우에는 반포 행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 원본성과 동일성: 신고 시 확보한 캡처와 압수된 파일이 같은 자료인지 해시·메타데이터·대화기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 계정 사용자 특정: 가입정보, 접속기록, 기기 포렌식, 결제내역을 종합해 실제 업로드·전송자를 가립니다.
  • 전송 범위와 시점: 개인 대화, 단체방, 공개 게시 여부와 재전송 횟수는 구성요건과 양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 피해자의 의사: 편집 동의, 보관 동의, 특정 상대방에게 보낼 동의, 공개 게시 동의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재판단계 쟁점

  • 성적 침해성: 영상 전체의 내용과 표현,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을 토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고의와 영리 목적: 단순 전달 주장과 달리 자료의 성격을 알았는지, 판매·광고·회원 모집과 수익 구조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증거능력: 채증 과정, 압수수색 범위,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대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 양형자료: 삭제·확산 차단, 피해 회복, 상담·치료, 재범 방지 조치가 실제 자료로 제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수사단계 합의

합의는 범죄 성립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의 한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우선 게시 중단·삭제 요청과 재유포 방지 조치를 하고, 삭제 범위와 금전 지급, 추가 접촉 금지, 민사 청구 정리 여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면 2차 피해나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사 확인과 연락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상 권리 포기 문구가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단계 합의

재판 중 합의나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거나 반복·영리성이 강한 경우에는 합의 외의 범행 내용도 함께 평가됩니다.

민사상 책임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로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삭제·모니터링 비용, 치료비, 휴업손해 등 실제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문제됩니다. 게시가 반복되거나 재유포된 경우에는 행위별 시점과 손해 발생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이 모든 민사상 손해까지 포함하는지는 합의서 문구와 협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향후 치료·삭제 비용을, 가해자는 종국적 해결 범위를 각각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 유죄 확정과 수사 처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자료로 구분되어 법정 목적과 범위에서 관리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등록대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공개·고지와는 구별됩니다.
  • 공개·고지·취업제한: 법원은 법정 요건과 사건의 사정을 심리해 별도 명령의 선고 여부와 기간을 판단합니다.
  • 직업·자격·출입국 영향: 공무원, 교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전문자격, 비자 심사는 적용 법령과 기관 기준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해자 대응

  • 원본 상태로 증거 보존: URL, 계정명, 게시 시각, 대화방 정보가 보이도록 캡처·화면녹화하고 가능하면 원본 파일과 신고 접수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 삭제와 차단 병행: 플랫폼 신고, 유통 차단, 수사기관 제출을 함께 진행하되 증거 확보 전에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순서를 조정합니다.
  • 확산 경로 정리: 최초 발견 지점, 재유포 계정, 피해자 특정 정보, 주변인에게 전달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2차 피해 방지: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삭제·합의 조건을 협의합니다.

가해자(피의자) 대응

  • 사실관계 분리: 직접 제작, 제작 의뢰, 단순 수신, 저장, 재전송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계정·기기별로 구분합니다.
  • 자료 훼손 금지: 임의 삭제나 계정 초기화는 증거인멸 의심을 키울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보존·제출 범위를 검토합니다.
  • 첫 조사 준비: 영상물의 성격을 알았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합니다.
  • 피해 회복: 확산 차단, 삭제 협조, 합의 시도는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우선해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여러 채널이나 계정에 게시되어 최초 유포자와 재유포자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
  • 경찰 출석 요구 또는 압수수색을 받아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 편집 동의와 반포 동의의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 영리 목적, 상습성, 다수 피해자 또는 미성년 피해자 쟁점이 있는 경우
  • 삭제·유통 차단, 형사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상담 신청

허위영상물 등 반포등죄 상담 신청

편집·반포·소지 행위와 동의 범위를 구분하고, 보존된 디지털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 법조와 대응 순서를 검토합니다.

방문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직접 합성하지 않고 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직접 편집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제공·전송했다면 제14조의2 제2항의 반포등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반포에 해당하나요?

공개 게시만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위도 법이 정한 반포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송 경위와 상대방, 자료의 성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진을 올린 사람이 공개 계정 이용자라면 합성·유포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사진을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합성이나 그 유포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본 공개와 편집·반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만으로 절차가 당연히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해당 자료가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제14조의2 제4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면 수사 증거가 없어지나요?

플랫폼 기록, 상대방 기기, 서버 로그, 결제·대화내역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임의 삭제가 별도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증거 보존과 삭제 대응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