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죄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나 성적 합성물의 제작·유포자가 아니더라도, 그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알고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링크를 눌렀는지, 파일이 자동 저장되었는지, 성적 합성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 등을 규율합니다.
-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 수강명령·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을 규정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규정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편집물등이어야 합니다.
-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자료가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문제됩니다.
- 단순 자동 다운로드, 미리보기, 링크 접속, 스트리밍 기록만으로 어디까지 시청·저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작·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소지·시청 행위 자체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 구분 | 핵심 요건 | 구별 기준 |
|---|---|---|
|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작·유포가 아니라 보유하거나 본 행위가 중심입니다. |
|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 대상자 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물 제작 | 직접 만들거나 제작 의뢰·공모한 경우 더 무겁게 문제됩니다. |
| 허위영상물 반포등 | 편집물등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한 행위가 있으면 반포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등 |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실제 촬영물인지, 합성·가공된 허위영상물인지가 구별점입니다.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처벌 및 형량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죄는 2024년 개정으로 명시된 유형입니다. 제작이나 유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저장하거나 반복 시청한 정황이 있으면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허위영상물 반포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영리목적 반포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양형기준표
| 항목 | 검토 요소 | 실무상 의미 |
|---|---|---|
| 자료의 성격 | 성적 합성 정도, 피해자 식별 가능성, 아동·청소년 대상 여부 | 피해자가 특정되고 내용이 중대할수록 불리합니다. |
| 행위 유형 | 단순 시청, 저장, 구입, 반복 다운로드, 클라우드 보관 | 적극적 구입·저장·반복 시청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인식과 고의 | 파일명, 대화내용, 검색어, 결제내역, 저장 경로 | 불법성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 확산 여부 | 전송, 공유, 링크 제공, 단체방 유포 | 타인에게 제공하면 반포등으로 죄명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사후 조치 | 삭제, 자진 신고, 피해 회복, 상담·교육, 재범방지 | 초기 대응과 자료 보존 방식이 처분·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법정형과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제작·반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른 죄가 함께 문제되면 각 죄별 시효와 공소사실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미성년 피해자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합성물 제작 의뢰와 성착취물 소지가 함께 문제된 사건: 항소심에서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과 성착취물소지 등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수강명령과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
- SNS에서 수집한 지인 사진으로 다수의 성적 합성물을 제작 의뢰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한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시간 수강명령, 사회봉사, 취업제한, 스마트폰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93).
-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제공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게 한 사건: 항소심에서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죄 판단이 유지되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04).
- 단순 시청·저장 유형만 분리된 공개 하급심 사례가 적은 경우: 제작·반포와 결합된 사건에서는 합성물의 개수, 피해자 연령, 저장·소지 내역, 휴대전화·클라우드 증거가 처벌 수위 판단에 함께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 유형
- 텔레그램·디스코드·SNS 링크를 통해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사건
- 유료방 또는 판매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허위영상물 파일을 구입한 사건
- 스트리밍으로 봤다고 주장하지만 기기나 클라우드에 파일·캐시가 남아 있는 사건
- 지인능욕 합성물 파일을 저장하거나 단체방에서 반복 시청한 사건
- 제작 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색어·대화내역·결제내역이 남아 있는 사건
- 대상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시청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건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수사단계에서는 파일의 존재, 저장 경로, 시청 기록, 검색어, 대화내역, 결제내역,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가 핵심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자동 저장인지, 실제 열람했는지, 불법성을 인식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PC·클라우드에 남은 원본 파일과 썸네일·캐시
- 텔레그램·디스코드·SNS 대화방 참여 경위
- 검색어, 파일명, 다운로드·재생 기록, 결제내역
- 피해자 특정 가능성과 아동·청소년 대상 여부
- 삭제 시점, 자진 신고 여부, 추가 공유나 반포 여부
재판단계 쟁점
재판에서는 소지·저장·시청 행위의 고의, 허위영상물 해당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의 관계, 제작·반포 공모 여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다투어집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삭제·폐기, 처벌불원, 상담·교육 이수, 재범방지 조치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파일 삭제를 무리하게 시도하면 2차 피해나 증거인멸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확인하고, 삭제·폐기와 증거 보존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재판단계
합의서, 처벌불원서, 디지털 기기 점검·폐기 자료, 성인지 교육·상담 이수, 재범방지 계획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합의 진행이 고의 부인과 충돌하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은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삭제·재유포 금지, 플랫폼 신고, 접근금지 등 민사·보호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작·유포가 결합된 경우 손해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
- 파일 삭제, 재유포 금지, 검색·플랫폼 삭제 요청
- 피해자 특정 정보와 합성물의 확산 범위에 따른 손해 산정
- 미성년 피해자 또는 학교·직장 내 피해의 2차 피해 방지
- 기기·계정·클라우드의 자료 보존과 삭제 절차 정리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죄는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벌금형 가능성이 있더라도 수강명령,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대상 자료가 포함되면 법정형과 사회적 불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 수강명령·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와 등록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교육·복지·의료 분야 취업제한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학교·직장 징계, 자격·채용 제한, 플랫폼 계정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의자·피고인 대응
- 다운로드·저장·시청 경위와 파일 접근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기기 초기화나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 의심을 부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파일명, 대화내역, 검색어, 결제내역이 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여부, 제작·반포 공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있다면 삭제·피해회복·상담·교육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 대응
- 합성물 URL, 파일명, 캡처, 게시자·소지자 정보, 유포 경로를 보존합니다.
- 플랫폼 신고, 삭제 요청, 수사기관 신고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 피해자 특정성, 원본 사진 사용 경위, 추가 유포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 2차 유포 방지를 위해 주변인 공유를 최소화하고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 사건은 “보기만 했다”는 주장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기록, 자동 저장 여부, 실제 시청 여부, 미성년 대상 여부, 제작·반포 공모 여부가 동시에 검토되므로 조사 전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소지·저장·시청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 텔레그램·디스코드·SNS 대화방 참여만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것인지 실제 저장·시청한 것인지 다투어야 하는 경우
- 미성년자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이 우려되는 경우
- 제작 의뢰, 공유, 링크 제공, 유포 공모 여부까지 함께 의심받는 경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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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 사건은 포렌식 기록, 저장 경위, 실제 시청 여부, 미성년 대상 여부를 빠르게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을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청 여부와 불법성 인식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도 소지나 저장으로 보나요?
자동 다운로드나 캐시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파일 접근 경위, 실제 열람 여부, 삭제·보관 의사, 기기 설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제작·유포와 별개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자체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진이 합성된 경우 처벌이 달라지나요?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시청 등 더 무거운 죄명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파일을 삭제해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료 상태를 보존하고, 삭제·폐기와 피해 회복은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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