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법률정보

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변호사 상담 총정리

개념 및 성립요건

사이버 스토킹은 카카오톡·문자·전화·SNS·이메일·댓글·영상·위치 관련 기능처럼 정보통신망이나 전화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유형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별도의 독립 죄명이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중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가 중심이 되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온라인 연락만으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근거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정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같은 법 제18조의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성립요건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명시적 거절뿐 아니라 차단, 답변 중단, 제3자를 통한 거부 의사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채권 독촉, 민원, 업무 연락처럼 외형상 목적이 있어도 횟수·시간·표현·수단이 지나치면 다툼이 됩니다.
  •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도달: 문자, 메신저, DM, 댓글, 이메일, 사진·영상, 부재중 전화 반복, 계정 태그와 알림 유발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불안과 함께 내용, 빈도, 시간대, 관계, 이전 분쟁 경위가 종합됩니다.
  • 지속성 또는 반복성: 단순한 1회 연락인지, 여러 계정·수단·시간대에 걸친 반복인지가 핵심입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구분핵심 차이주로 문제되는 상황실무상 쟁점
사이버 스토킹정보통신망이나 전화 기능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반복 도달시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메신저, SNS, 이메일, 댓글, 영상통화, 위치·계정 추적반복성·지속성, 정당한 이유, 피해자의 의사, 증거 보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게시글·댓글·단체방 유포비방 목적,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협박죄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보복 예고, 가족 위해 암시, 개인정보 공개 협박해악 고지의 구체성, 피해자 인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공개 자체가 문제전화번호·주소·사진·계정 공개처리자 지위, 동의, 공개 범위

처벌 및 형량

법정형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에는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등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표

구분감경 요소기본 영역가중 요소참고사항
일반 스토킹일회성에 가까운 낮은 반복성, 즉시 중단, 진지한 사과와 피해회복반복 연락·접근으로 불안감·공포심 발생장기간·다수 계정·야간 연락·가족 대상 확대공식 양형기준과 사건별 양형자료를 함께 확인
위험물 이용·병합 범죄위험성 낮음, 피해 회복, 잠정조치 성실 준수협박·주거침입·개인정보 공개와 병합 가능위험물, 보복 목적,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죄수관계와 처단형 계산 필요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반복 연락형 스토킹 사건: 벌금 300만원,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700).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이 결합된 사건: 스토킹행위와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이 함께 문제되어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4고단1044).
  • 정보통신망 이용 스토킹과 협박 병합 사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그림·영상·화상 도달 행위와 협박이 함께 인정되어 징역 6월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261).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및 공소시효

현행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당연히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3년 개정 전 범행은 부칙상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유형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5년으로 보되, 위험물 이용 유형이나 다른 범죄가 병합된 경우에는 적용 조항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 유형

  • 거절 의사 표시 후에도 문자·메신저·DM을 계속 보내는 유형
  • 차단 뒤 새 계정이나 지인 계정으로 연락을 이어가는 유형
  • SNS 게시글·댓글·태그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림을 발생시키는 유형
  • 사진·영상·음성 파일을 반복 전송하거나 공개를 암시하는 유형
  • 위치, 출근·등교 동선, 가족 계정 등을 추적해 메시지로 보내는 유형
  • 단체방·커뮤니티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올리며 접촉을 압박하는 유형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수사단계에서는 메시지 원본, 발신 계정, 접속 IP, 통화기록, 차단·거부 의사 표시, 이전 관계와 분쟁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캡처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URL, 계정 ID, 발신 시각, 원본 파일과 백업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언제·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 새 계정·번호·제3자를 통한 우회 연락이 있었는지 봅니다.
  • 표현 내용이 단순 호소인지,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인지 검토합니다.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 필요성과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재판단계 쟁점

재판에서는 연락의 횟수만이 아니라 기간, 시간대, 수단의 다양성, 관계의 변화, 피해자의 반응, 잠정조치 위반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나 오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차단 이후의 행동과 표현 수위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의미가 있지만, 현행 스토킹범죄를 자동으로 끝내는 사유는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락을 반복하면 2차 피해나 잠정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 자체를 조심해야 합니다.

수사단계 합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대리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안전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계정 차단, 접근·연락 중단 약속은 객관적인 이행 자료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단계 합의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뿐 아니라 재연락 금지, 게시물 삭제, 개인정보 비공개, 위반 시 조치 등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피해자를 다시 압박하는 방식이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사이버 스토킹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 개인정보 공개, 허위 게시물, 협박성 메시지로 정신적 손해나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검토됩니다.

삭제·접근금지·게시금지 가처분이 함께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민사 청구권까지 정리하는지, 위자료와 삭제·재발방지 약정이 포함되는지는 문구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될 수 있고, 수사경력자료는 별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수강명령, 보호관찰, 접근금지 관련 결정은 직업·자격·비자 심사에서 사건 설명을 요구받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벌금·집행유예도 사안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원, 공공기관, 보안·돌봄 직역은 별도 결격·징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무혐의나 불송치가 되더라도 수사경력자료 보존·삭제 절차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 잠정조치 위반 기록은 재범 위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해자 대응

  • 메시지, 통화기록, 계정 URL, 게시물 주소,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존합니다.
  • 거부 의사는 짧고 명확하게 남기되 이후 불필요한 대화는 줄입니다.
  • 차단 후 우회 연락, 가족·지인 대상 연락, 개인정보 공개는 별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한지 빠르게 검토합니다.

가해자(피의자) 대응

  •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추가 메시지·사과 연락도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 대화 전체 맥락, 거절 의사 인지 시점, 연락 목적과 횟수를 객관자료로 정리합니다.
  • 계정 삭제나 대화방 정리는 증거인멸 의심을 부를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기간·장소·연락금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사이버 스토킹 사건은 온라인 기록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본성·맥락·반복성·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조치 위반 여부가 촘촘히 다투어집니다. 초기에 증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단순 감정 다툼처럼 보이거나 반대로 과장된 혐의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정된 경우
  • 피해자가 차단 이후 우회 연락이나 가족 대상 연락을 주장하는 경우
  •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 공개, 성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 또는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합의를 원하지만 직접 연락이 2차 피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 경우
  • 게시물 삭제, 접근금지, 손해배상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

상담 신청

사이버 스토킹 사건 상담 신청

메시지 원본, 차단·거부 의사, 계정·게시물 기록, 잠정조치 여부를 기준으로 성립요건과 대응 순서를 검토합니다.

방문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연락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이나 전화 기능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 정당한 이유, 반복성, 불안감·공포심이 함께 검토됩니다.

몇 번 연락해야 반복성이 인정되나요?

정해진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락 횟수, 기간, 시간대, 차단 이후 우회 연락, 표현 내용, 이전 관계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종합합니다.

피해자가 답장을 했어도 스토킹이 성립하나요?

답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답장의 취지, 거부 의사 표시, 이후 연락 방식과 수위가 중요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현행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약속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수사나 잠정조치가 진행 중이면 직접 연락이 추가 스토킹이나 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캡처만 있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캡처는 출발점이지만 원본 메시지, URL, 계정 ID, 발신 시각, 차단 기록, 통화내역 등 원본성과 연속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있으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