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좀 돌렸을 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범죄인가요?”
요즘 부쩍 늘어난 상담입니다. 티켓 예매에 썼든, 게임 자동사냥에 썼든, 쇼핑몰 선착순 구매에 썼든 질문의 모양은 비슷합니다. “프로그램 하나 쓴 게 형사처벌 대상이라니” 하는 당황스러움이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매크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크로는 그저 같은 조작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도구여서, 법이 문제 삼는 것은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매크로라도 어떤 법이 붙느냐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징역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매크로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경계선, 용도별로 달라지는 적용 법률과 형량, 2026년 8월에 크게 바뀐 티켓 관련 규정, 그리고 실제로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AI 요약
- 매크로 사용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대법원도 매크로가 곧 악성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보고, 프로그램의 용도·작동 방식·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무엇에 썼는지가 형량을 가릅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는 7년 이하 징역, 정보통신망 침입·장애나 업무방해는 5년 이하, 게임 매크로 배포와 티켓 부정구매는 1년 이하입니다.
- 티켓은 2026년 8월 28일부터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크로를 쓰지 않았어도 되팔 목적의 구매와 웃돈 판매가 금지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까지 붙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매크로를 쓰면 처벌한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매크로(macro)는 사람이 하던 클릭·입력을 정해진 순서대로 자동 반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엑셀 매크로처럼 사무 자동화에 쓰면 아무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 반복 업무를 줄이려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도구 자체는 중립적이거든요.
법이 개입하는 순간은 그 자동화가 남의 시스템이나 남의 업무를 건드릴 때입니다. 정리하면 처벌 여부는 다음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 누구의 시스템에서 돌렸는가 : 내 컴퓨터 안에서만 도는 자동화와, 남의 서버에 접속해 신호를 보내는 자동화는 다릅니다.
- 그 시스템의 규칙을 뚫었는가 : 보안 조치나 인증 절차를 우회했다면 별도의 죄가 붙습니다.
- 결과적으로 무엇이 벌어졌는가 : 서버가 느려졌는지, 남의 영업이 방해됐는지, 다른 사람의 구매 기회를 빼앗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사건이 되는 매크로는 대체로 네 갈래입니다. 티켓·한정판 선착순 구매, 게임 자동사냥과 게임핵, 댓글·조회수 등 온라인 여론 조작,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파는 행위죠.
그럼 그 경계는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 있습니다.
매크로가 ‘악성프로그램’이 되는 선은 어디인가요
매크로라고 해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2020년에 판단 기준을 정리했거든요.
문제가 된 건 온라인 슈팅게임에서 처음 사격이 맞으면 그다음부터 상대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이때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용도 : 그 프로그램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지고 쓰였는지
- 기술적 구성과 작동 방식 : 시스템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지
-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훼손·변경하는지, 운용을 방해하는지
- 운용자의 동의 여부 : 프로그램 설치나 작동에 시스템 운영자가 동의했는지
정보통신망법이 말하는 악성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즉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 오해하기 쉬운 지점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다”는 판단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이라는 하나의 죄에 대한 결론일 뿐입니다. 같은 매크로가 게임산업법 위반이나 업무방해로는 여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사건에서도 정보통신망법 부분과 게임산업법 부분은 따로 판단됐습니다. 무죄 기사 제목만 보고 “매크로는 다 괜찮다”고 읽으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결국 중요한 건 “내 매크로에 어떤 법이 붙느냐”입니다. 이제 그 갈래를 보겠습니다.
용도별로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같은 매크로라도 무엇에 썼는지에 따라 법정 최고형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법률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무엇을 했는가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 제70조의2 | 7년 이하 징역 / 7천만 원 이하 벌금 |
|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제71조 제1항 제11호 |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대량 신호로 망에 장애 발생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 · 제71조 제1항 제12호 |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보호·인증 절차 우회 프로그램 설치·유포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항 · 제71조 제1항 제13호 |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위계·위력 또는 컴퓨터 장애로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 5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
| 대리게임(부스팅)을 업으로 함 |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1호 · 제45조 |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게임 매크로·핵을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 제작 |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8호 · 제46조 | 1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티켓 부정구매·부정판매 | 공연법 제4조의2 · 제41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 제49조의2 | 1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
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하나의 행위에 여러 법이 동시에 붙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매 사이트의 보안 절차를 우회하는 매크로로 티켓을 대량 확보해 되팔았다면, 공연법 위반만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음에는 “1년 이하”만 보고 안심하셨다가 조사 과정에서 죄명이 늘어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특히 형법상 업무방해는 범위가 넓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고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됩니다(형법 제314조 제2항). 매크로가 서버에 비정상적인 요청을 쏟아붓는 방식이라면 여기에 닿을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네 갈래 중 댓글·조회수 조작이 바로 이 조문으로 다뤄집니다. 포털 댓글의 공감 수를 매크로로 올리거나 검색 순위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포털이 정한 방식이 아닌 부정한 명령으로 집계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켜 포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거든요. 선거와 얽히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함께 붙습니다. 온라인상의 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구조는 지인능욕 합성, 경찰 연락 전 피의자가 먼저 확인할 것에서 다룬 흐름과도 비슷합니다.
가장 최근에 크게 바뀐 영역이 티켓입니다.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티켓 매크로, 2026년 8월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부터는,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되팔 목적의 구매와 웃돈 판매가 금지됩니다.
종전 공연법은 “매크로 등으로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단속 현장에서 매크로를 실제로 썼는지 입증하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그래서 2026년 2월 27일 공포되어 8월 28일 시행된 개정법은 금지 행위를 두 갈래로 다시 짰습니다(공연법 제4조의2).
- 부정구매 :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
- 부정판매 :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산 가격을 넘는 금액에 되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즉 매크로는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는 수단”의 한 예시로 내려앉았고, 다른 사람 명의 계정을 대량으로 동원하거나 대기열을 건너뛰는 방식도 함께 걸리게 됐습니다. 프로스포츠 입장권도 같은 구조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공연법 제41조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 제1호). 여기까지는 종전과 같은데요, 새로 붙은 것이 있습니다.
💡 과징금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사람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4조의4). 위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해 정하죠. 벌금 상한이 1천만 원이라 가볍게 보셨다면, 과징금 쪽이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고기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정거래 신고 접수·처리를 맡기려고 지정하는 기관)은 예매처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 결제정보, 접속기록(IP·기기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부정거래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4조의3). “익명이라 못 찾는다”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단속이 강해진 배경에는 신고 폭증이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는 2020년 3,627건에서 2025년 41,239건으로 5년 사이 11배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조치가 가능한 유효 신고는 6.3%에 그쳤고요(국회도서관, 『Data & Law』 제44호, 2026년 6월). 개정법이 매크로 입증 부담을 덜어낸 것도 이 낮은 처리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연 입장권과 운동경기 입장권에만 적용됩니다. 한정판 운동화나 굿즈를 매크로로 사서 웃돈에 되파는 일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전한 건 아니고, 쇼핑몰 서버에 부정한 요청을 쏟아부어 주문 처리에 장애를 일으켰다면 앞서 본 업무방해가 문제 됩니다. 즉 티켓은 ‘되팔 목적으로 샀는지’, 상품 리셀은 ‘서버를 어떻게 건드렸는지’로 판단 기준이 갈리는 겁니다.
티켓과 함께 신고가 많은 영역이 게임입니다.
게임 매크로는 쓴 사람과 판 사람이 다릅니다
게임산업법이 직접 처벌하는 것은 매크로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사람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8호).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46조 제3호의2).
여기서 세 갈래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 혼자 쓴 이용자 : 이 조문은 ‘배포’와 ‘배포 목적 제작’을 처벌합니다. 자기 계정에서 쓰기만 한 경우 이 조문으로는 곧바로 처벌되지 않고, 대신 게임사와의 이용약관 위반으로 계정 제재·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 만들어 뿌리거나 판 사람 :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유상·무상을 가리지 않고 배포면 성립하죠.
- 대리게임을 업으로 한 사람 : 승인받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계정 점수·성과를 대신 올려 주는 용역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별도 조문이 적용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3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5호의2). 한 번 대신 해 준 것과, 이를 계속 영업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 갈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선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게임산업법에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게임사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이른바 사설 서버 영역인데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 몰수·추징됩니다(제32조 제1항 제9호·제10호, 제44조).
다만 이 조문은 ‘승인받지 않은 게임물을 운영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매크로를 만들어 판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크로 배포는 앞서 본 제46조(1년 이하)의 영역이죠. 사설 서버를 함께 운영하거나 그 서버용 클라이언트를 배포한 사정이 있을 때 비로소 제44조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는 “쓴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 판 사람”입니다.
만들어 팔았다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프로그램을 판매·배포한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적용 법률이 늘어납니다. 사용은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문제지만, 배포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7년 이하)나 인증 우회 프로그램 유포(5년 이하), 게임산업법 위반이 겹쳐 검토됩니다.
- 피해 규모가 판매 실적으로 계산됩니다. 판매 건수와 매출이 그대로 양형 자료가 되죠. 판매액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벌금형에 머무르기 어려워집니다.
- 수익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 배포 자체(게임산업법 제46조)에는 제44조의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설 서버 운영이 함께 있으면 제44조로 범죄수익과 그 유래 재산이 몰수·추징되고, 티켓 쪽도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환수 대상입니다.
법정 최고형만 놓고 보면 매크로 관련 조문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의 악성프로그램 유포(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단 기준에 비추어 단순 자동입력 매크로가 곧장 여기에 해당하기는 어렵지만, 게임 클라이언트의 메모리를 변조하거나 보안 모듈을 무력화하는 기능이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2항). 접속에 실패했더라도 시도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구조는 공문서위조 처벌,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일까?에서 정리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법의 구조입니다. 이제 실제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셨듯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지니까요.
매크로 사건은 대개 이런 경로로 시작됩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죄명과 적용 조문을 물어보세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 업무방해인지, 게임산업법 위반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명을 확인하는 일이 왜 먼저인지는 공문서위조 처벌,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일까?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다뤘습니다.
- 프로그램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정리하세요. 단순히 클릭을 반복했는지, 보안 모듈을 우회했는지, 서버에 대량 요청을 보냈는지가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와 장애 발생 여부를 가릅니다. 이 부분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배포·판매 사실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지인에게 무상으로 넘긴 것도 배포입니다. 판매가 있었다면 매출 자료와 수익 규모를 먼저 파악해 두셔야 몰수·추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첫 진술을 신중히 하세요. “다들 쓰길래 썼다”, “몇 번 안 했다” 같은 말이 오히려 상습성이나 인식을 인정하는 자료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삭제하지 마세요. 프로그램이나 대화 내용을 지우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평가돼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실제로 조사 직전 삭제가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알고도 상담에서 반복되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미리 짚어 두겠습니다.
자주 저지르는 실수 네 가지
상담에서 반복해서 보이는 오해들입니다.
- “매크로는 불법이 아니라던데요” :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매크로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어도, 그 매크로로 한 행위에 붙는 법은 여럿입니다.
- “무죄 판례가 있잖아요” : 대법원 2019도2862 판결은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게임산업법이나 업무방해까지 면해 주는 판결이 아닙니다.
- “안 팔고 나 혼자 썼는데요” : 게임에서는 유리한 사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티켓은 다릅니다. 되팔 목적으로 구매한 것 자체가 금지 행위여서 판매 전이라도 문제가 됩니다.
- “계정을 지우면 못 찾겠죠” : 예매처와 게임사는 접속기록과 결제정보를 보관하고 있고, 공연법은 이를 신고기관을 거쳐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계정 삭제는 추적을 막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평가만 남길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모두 “설마 이게 죄가 되겠어”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 판단을 혼자 내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크로 사건의 승패는 대부분 프로그램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에서 갈립니다. 같은 도구라도 자동 클릭에 그쳤는지, 보안 절차를 우회했는지, 서버에 장애를 일으켰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뀌고 형량이 몇 배로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판단은 프로그램의 동작을 기술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일이라, 조사 초기에 스스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최선 한마디
매크로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은, 사실은 단순 자동입력이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보안을 뚫었다”는 취지로 진술이 정리되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배포 사실이 있는데 이를 가볍게 보고 넘겼다가 몰수·추징까지 이어지기도 하고요. 프로그램의 기능을 정확히 설명하는 일과, 배포·판매 범위를 정직하게 정리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초기 대응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죄명과 프로그램의 실제 기능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변호사와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되신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전 확인할 기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서울 서초동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은 02-6952-437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티켓 예매에 매크로를 썼는데 되팔지는 않았습니다. 처벌되나요?
되팔 목적이 있었다면 판매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됩니다. 공연법이 금지하는 부정구매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해 구매하는 행위여서, 구매 단계에서 이미 성립하거든요(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반대로 순수하게 본인이 관람할 목적이었다면 재판매 목적이 없어 이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매처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켰다면 별도로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게임 매크로를 사서 혼자 쓰기만 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8호는 ‘배포’와 ‘배포 목적 제작’을 처벌하므로, 혼자 쓰기만 한 경우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게임사의 이용약관 위반으로 계정 영구정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크로에 게임 클라이언트를 변조하는 기능이 있었다면 다른 조문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 프로그램 기능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매크로를 무료로 나눠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무상 배포도 배포입니다. 게임산업법 조문은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고 ‘배포’를 금지합니다. 오픈채팅방이나 커뮤니티에 링크를 올린 것도 배포로 평가될 수 있고요. 다만 판매가 없었다면 몰수·추징할 범죄수익이 없고,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쓰는 자동화 매크로도 문제가 되나요?
내 회사 시스템이나 내 컴퓨터에서 도는 자동화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외부 사이트에 접속해 데이터를 대량으로 긁어오거나, 상대 서버가 정한 이용 조건을 우회할 때 생깁니다. 크롤링 자동화라면 대상 사이트의 robots 설정과 이용약관, 접속 빈도를 먼저 확인하시고, 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기록은 남지만, 흔히 생각하는 ‘전과 기록부’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만 기재되므로 벌금형은 여기에 오르지 않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신 경찰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고,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매크로 사건에서는 죄명을 다투는 것과 함께 처분 수위를 낮추는 대응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70조의2·제7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국가법령정보센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4조·제45조·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공연법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4·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4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조
- 대법원|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정보통신망법·게임산업법 위반)
- 국회도서관|『Data & Law』 제44호(2026년 6월),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공연법 일부개정법률(2026년 2월 27일 공포, 2026년 8월 28일 시행) —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및 과징금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2026년 8월 28일 시행) — 과징금 산정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매크로 암표 추적, 예매처와 문체부, 경찰이 함께한다」(2026년 5월 12일)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