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소송사기죄는 독립된 조문명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가 민사소송·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유형을 말합니다. 허위 주장이나 조작된 증거로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강제집행 결과를 얻고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법률상 근거
기본 조문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와 다르지만, 처벌 조문은 사기죄와 사기미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성립요건
- 허위 주장 또는 증거 조작: 단순한 법률상 다툼이나 기억 차이를 넘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문서·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필요합니다.
- 법원에 대한 기망: 상대방이 아니라 재판기관을 속여 판결·결정·집행절차를 움직이게 하는 구조입니다.
- 재산상 이익: 승소판결, 집행권원, 배당, 전부명령, 경매절차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얻으려 해야 합니다.
- 고의와 편취 의사: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 미수: 실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 제기, 집행절차 개시, 배당신청 등 단계에서 사기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 구분 | 핵심 차이 | 실무상 쟁점 |
|---|---|---|
| 일반 사기죄 |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속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가 중심입니다. |
| 소송사기죄 | 법원을 속여 판결·결정·집행절차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사기 유형입니다. | 허위 주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증거조작 흔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 위증죄 |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입니다. | 소송사기 수단으로 위증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
| 무고죄 |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범죄입니다. | 민사소송을 통한 재산 취득 목적과 구별됩니다. |
| 강제집행면탈죄 |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양도하는 범죄입니다. | 채권자 지위에서 허위 집행권원을 이용하는 소송사기와 방향이 다릅니다. |
처벌 및 형량
법정형
- 소송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 상습 사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형법 제351조)
- 사기미수: 미수도 처벌(형법 제352조)
- 위증 병합: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52조 제1항)
- 강제집행면탈 병합: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7조)
사기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위조문서 행사, 위증, 강제집행면탈, 업무상횡령이 함께 문제되면 각 죄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기준표
| 구분 |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요소 |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요소 |
|---|---|---|
| 기망 수법 | 위조문서, 허위 공정증서, 허위 채권, 조작된 계약서·차용증을 제출한 경우 | 단순 법률평가 다툼에 가까운 경우 |
| 절차 단계 | 판결 확정, 강제집행, 배당·전부명령으로 실제 이익을 얻은 경우 | 초기 단계에서 중단되거나 실제 취득액이 없는 경우 |
| 피해 규모 | 고액 채권, 부동산, 회사 자산,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경우 | 피해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진 경우 |
| 사후 태도 | 증거인멸, 위증교사, 허위진술 반복이 있는 경우 | 허위 주장을 철회하고 피해 회복·합의에 나선 경우 |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허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 대법원은 피전부채권이나 전부명령이 법률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외형상 존재하면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볼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 단계에서 소송사기 실행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도10086).
- 민사소송을 이용한 대규모 사기 사건: 대법원은 편취 범의를 가지고 공모해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되, 일부 민사소송법위반 부분은 법령개폐 문제로 파기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02도4300).
-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법원은 변조된 인증합의서를 소장에 첨부해 법원을 기망하려 한 행위가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3도2144).
- 허위 주장만으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 대법원은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허위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허위 인식·증거조작 흔적이 있는 경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7도2786).
대표 유형
- 실제 채권이 없는데 허위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한 경우
- 변조된 계약서, 영수증, 합의서, 인증서류를 증거로 제출해 돈을 청구한 경우
- 이미 변제된 채권을 다시 청구하거나 채권액을 부풀려 판결을 받으려 한 경우
- 허위 채권으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배당신청을 한 경우
-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송달을 악용해 무변론 판결을 받으려 한 경우
- 가족·지인과 통정해 허위소송을 만들고 부동산이나 회사 자산을 이전하려 한 경우
처벌 수위가 달라진 실제 사례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수사단계에서는 소송 기록 전체, 제출 증거의 작성 경위, 실제 채권관계, 변제 내역,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금융거래가 검토됩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 주장이라는 점과 고의가 드러나는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 소장, 준비서면, 증거목록, 판결문, 지급명령, 집행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 차용증·계약서·공정증서·영수증의 원본, 작성일자, 작성자, 교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금전 이동, 변제, 상계, 합의 여부를 계좌내역과 메시지로 정리해야 합니다.
- 위증, 사문서 작성·변조 관련 혐의, 강제집행면탈, 무고가 병합되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재판단계 쟁점
재판에서는 민사상 권리 주장과 형사상 기망행위의 경계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막기 위해 소송사기 인정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므로, 허위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증거 조작 흔적이 있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소송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취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당연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 청구 철회, 집행 취소, 피해금 반환, 소송비용 부담,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 측
민사소송 기록과 증거 조작 정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 주장이 틀렸다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측
소송상 주장이 법률적 평가나 기억 차이에 따른 것인지, 실제 근거자료가 있었는지,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상 다툼과 형사책임을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
소송사기로 인해 상대방이 소송비용, 집행 비용, 재산 손실,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허위소송으로 판결이나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구이의, 재심,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검토됩니다.
-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면 청구이의, 집행정지, 가압류·가처분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집행으로 재산을 잃었다면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소송사기 유죄가 확정되면 일반 사기 전력으로 남고,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회계·금융·공공조달 관련 직역에서는 직무 신뢰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기록, 집행기록, 형사판결이 함께 남기 때문에 이후 관련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 임원이나 대표자가 허위 채권·공정증서를 이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주주·채권자 손해배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해자 대응
-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증거서류, 송달기록, 판결문을 모두 확보합니다.
- 허위임을 입증할 계약서 원본, 계좌내역, 문자·카카오톡, 녹취,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와 형사고소를 병행할지 검토합니다.
- 증인 진술이나 감정 결과가 문제라면 위증·위조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피의자 대응
- 소송 제기 당시 믿었던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허위 문서 작성이나 증거 조작이 없었다는 자료를 원본 중심으로 확보합니다.
- 민사상 패소 사유와 형사상 고의·기망의 차이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 허위 청구가 일부라도 인정될 위험이 있으면 피해 회복과 소송상 조치를 신중히 검토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소송사기죄는 민사소송 기록과 형사법리가 동시에 얽혀 있어 초기 검토가 어렵습니다. 민사상 주장이 과장된 것인지, 형사상 기망행위로 볼 정도인지, 소송 단계상 실행 착수가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허위 차용증·계약서·공정증서 제출이 문제되는 경우
- 지급명령, 가압류, 압류·전부명령, 배당신청이 이미 진행된 경우
- 민사 패소 후 상대방을 소송사기로 고소하려는 경우
- 소송상 주장의 허위 인식이나 증거조작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위증, 사문서 작성·변조 관련 혐의, 강제집행면탈, 업무상횡령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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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증거 원본, 집행절차, 허위 인식 여부를 함께 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고소 전 또는 조사 전 관련 기록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에서 거짓말을 하면 모두 소송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단순한 주장 차이나 법률적 다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위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허위임을 알면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아직 돈을 받지 못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실제 재산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 제기나 강제집행절차 개시 등으로 실행 착수가 인정되면 사기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을 받으면 소송사기인가요?
실제 채권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허위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집행을 진행했다면 소송사기 또는 사기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패소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허위 인식, 증거 조작, 명백한 허위 주장 자료를 확보한 뒤 고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소 취하를 하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소송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취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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