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소송
철거소송은 토지 위 건물·공작물의 존치 권원, 철거 상대방, 토지인도와 부당이득, 실제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동산·건설 분쟁입니다.
소개
철거소송은 내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 창고, 컨테이너, 담장, 가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토지 사용 권리가 끝났는데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됩니다. 철거만 청구할지, 토지인도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까지 함께 청구할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소송 구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현황측량,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 자료, 현장사진과 점유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건물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지, 법정지상권·지상권·임차권 등 토지사용권 항변이 가능한지, 철거 범위를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소송 전 내용증명과 증거 확보, 상대방 특정, 철거·토지인도·퇴거·부당이득 청구의 조합, 가처분 필요성,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초기 청구취지와 입증자료가 부정확하면 판결 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막힐 수 있으므로, 현황 확인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업무
철거청구 가능성·상대방 특정 검토
- 토지 등기부, 건축물대장, 지적도, 현황측량 자료를 기준으로 건물·공작물이 침범하거나 무단 점유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 등기명의자, 실제 소유자, 사실상 처분권자, 점유자를 구분해 누구를 상대로 철거·인도·퇴거를 청구할지 정리합니다.
- 건물 일부 철거, 담장·컨테이너 철거, 부속 시설물 철거처럼 청구취지를 집행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합니다.
토지인도·부당이득반환 병합 청구
- 철거와 함께 토지 인도, 무단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점유 시작 시점, 사용 면적, 주변 임료, 감정 필요성을 확인해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구조를 정리합니다.
- 상대방이 자진철거를 약속한 경우에도 이행기한, 비용 부담, 불이행 시 조치가 드러나는 합의서 문안을 점검합니다.
법정지상권·임대차·사용승낙 항변 대응
- 상대방이 법정지상권, 지상권, 임차권, 사용대차, 묵시적 승낙을 주장할 수 있는지 토지·건물 취득 경위를 확인합니다.
- 계약 종료, 지료·차임 미지급, 사용 목적 위반, 기간 만료, 해지 통지의 적법성을 검토해 철거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대항력 있는 건물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있는 경우 철거청구와 퇴거청구를 분리해 소송 상대방을 설계합니다.
현황측량·감정·증거보전 준비
- 경계 침범 여부, 건물 위치, 점유 면적, 철거 대상 특정이 다투어질 때 현황측량과 감정신청 자료를 준비합니다.
- 항공사진, 현장사진, CCTV, 공사 전후 사진, 민원·행정처분 자료를 모아 설치 시점과 점유 상태를 입증합니다.
- 철거 범위가 과도하다는 반박이나 일부 철거 가능성 주장이 예상될 때 감정 쟁점을 미리 정리합니다.
가처분·방해금지·강제집행 절차 설계
- 상대방의 추가 공사, 점유 확대, 시설물 변경이 우려되면 공사금지·방해금지 가처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철거판결 이후 자진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체집행, 집행비용 예납, 폐기물 처리와 현장 안전 문제를 함께 점검합니다.
- 집행 전 협상, 조정, 이행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철거 일정과 비용 정산 조건을 문서화합니다.
상세 업무분야
변호사
박성진
변호사
이준상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안훈
변호사
강재웅
변호사
이강원
변호사
구영한
변호사
상담 신청
토지 위 건물이나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사건은 상대방을 잘못 특정하거나 철거 범위를 모호하게 쓰면 판결 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현황측량 자료,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 자료, 현장사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철거·토지인도·부당이득·가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