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폭행·상해 사건은 신체 접촉의 경위, 상해진단서와 객관자료, 쌍방폭행 주장, 합의와 처벌 수위가 함께 검토되는 형사 사건입니다.
소개
폭행·상해 사건은 말다툼이나 몸싸움으로 시작되더라도 피해 사진, 진단서,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절차와 처분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사건 당시의 위치, 접촉 방식, 상처 발생 경위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단순폭행, 상해, 쌍방폭행, 공동폭행, 특수폭행·특수상해, 폭행치상, 중상해 등 폭행·상해 계열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 대응과 피해자 고소 대리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상해는 진단서와 치료 경과, 상해 발생 원인, 고의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담에서는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 내용, 진단서, 사진·영상, CCTV 확보 가능성, 목격자,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합의 요구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인정 범위, 다툴 지점, 합의·공탁 가능성, 재판 진행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경찰조사 전 진술·증거 정리
- 몸싸움 전후의 대화, 먼저 접촉한 사람, 방어행위 여부, 주변 CCTV·목격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
- 진단서, 상처 사진, 병원기록, 현장 사진 등 객관자료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
- 쌍방폭행·정당방위·우발적 접촉 주장처럼 다툴 쟁점과 인정할 사실을 분리해 조사 준비
피해자 고소장·피해자료 구성
- 폭행 경위, 상해 부위, 치료 경과, 후유증 주장 가능성을 고소장과 증거목록으로 정리
- 진단서만으로 부족한 경우 사진, CCTV, 목격자, 통화·메시지 자료를 보강해 수사기관 제출 자료 구성
- 가해자 측 합의 요청이 있을 때 처벌의사, 치료비·위자료, 연락 방식과 문구를 안전하게 검토
합의·공탁·처벌불원 대응
- 단순폭행과 상해의 절차상 차이를 확인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시점과 표현을 점검
- 과도한 합의금 요구, 직접 연락으로 인한 2차 분쟁, 공탁 가능성 등 협상 리스크를 정리
- 피해회복 자료와 반성문·재범방지자료가 처분 또는 양형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검토
특수폭행·중상해 등 가중 쟁점 검토
- 흉기·위험한 물건 사용, 공동가담, 반복 폭행, 중한 상해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 가중 혐의 전환 가능성 검토
- 폭행치상·중상해처럼 결과와 인과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의료자료와 사건 경위를 나누어 분석
-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운전자폭행, 교권침해 등 인접 절차가 함께 문제될 때 별도 대응 순서 정리
재판·약식명령·항소 대응
- 약식명령 벌금액, 정식재판 청구 필요성, 구공판 가능성을 사건 기록과 전력 기준으로 검토
-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바탕으로 인정할 사실, 다툴 증거, 양형자료 제출 순서를 구성
- 1심 결과 이후 항소 여부, 합의 진행 상황, 피해회복 자료의 추가 제출 가능성을 확인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한 사건에서 CCTV와 목격자 진술을 정리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방어행위 주장을 구분한 사례
-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 치료 경과, 기존 질환, 사고 전후 사진을 대조해 상해 발생 원인과 인과관계를 다툰 사례
- 초범 폭행 사건에서 피해회복 자료, 합의서, 재발방지 자료를 정리해 약식명령 전 처분 가능성을 검토한 사례
- 공동폭행·특수폭행이 문제 된 사건에서 각자의 행위 분담과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를 분리해 혐의 범위를 정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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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경찰 출석, 고소장 접수, 합의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사건 전후의 대화와 객관자료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진단서, 상처 사진, CCTV·블랙박스, 문자·카카오톡, 목격자 정보, 합의 제안 내용을 보내주시면 혐의 성립 여부와 조사·합의·재판 대응 순서를 검토하겠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