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건축행정은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까지 인허가 절차와 행정쟁송 기한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소개

건축행정은 건축허가 신청, 건축신고 수리, 착공신고, 사용승인, 용도변경, 개발행위허가와 같이 사업 일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인허가 절차를 다룹니다. 허가 보완 요구나 반려 통지가 나오면 설계·토지이용·도로·주차·소방·환경 협의 자료가 함께 얽혀 단순 민원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건축법, 국토계획법,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고시를 함께 검토해 처분 사유가 법령상 근거를 갖추었는지, 재량 판단이 과도하지 않은지, 보완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병행할지, 집행정지나 의견제출을 먼저 준비할지도 사건 일정에 맞춰 판단합니다.

상담에서는 허가신청서, 보완요구서, 반려·취소 통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다툴 쟁점과 제출 자료, 기한 관리, 사업 지연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건축허가 신청·보완 요구 대응

  • 건축허가 신청서, 설계도서, 토지이용계획, 도로·주차·소방 협의 자료의 법령상 보완 포인트 검토
  • 행정청의 보완 요구가 허가요건과 직접 관련되는지, 추가 자료 제출로 해소 가능한지 정리
  • 민원·인근 주민 반대가 허가 반려 사유로 제시된 경우 법령상 처분 근거와 재량 범위 점검

건축허가 반려·거부처분 불복

  • 반려·불허 통지서의 처분성, 사유 제시, 법령 근거, 절차 위반 여부 검토
  • 행정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소장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 목록 정리
  • 사업 일정상 재신청이 유리한지, 기존 처분을 다투는 것이 필요한지 비교 검토

건축허가 취소·철회 방어

  • 허가 후 사정변경, 부지 확보, 개발행위허가 의제, 관계기관 협의 누락 등 취소 사유 분석
  • 청문·의견제출 단계에서 제출할 사업 진행 경과, 신뢰보호, 회복 곤란 손해 자료 구성
  • 공사 진행률, 금융·분양·임대차 관계까지 고려해 집행정지와 본안 대응 순서 설계

사용승인·용도변경·건축물대장 정정

  • 사용승인 거부, 임시사용승인, 용도변경 불허, 건축물대장 표시 정정·말소 쟁점 검토
  • 현황도면, 감리자료, 사용검사 자료와 실제 이용 상태를 대조해 보완 또는 불복 방향 판단
  • 매매·임대·대출 일정에 영향을 주는 대장 정리와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관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대응

  • 위반면적, 용도, 구조 변경, 부과 기준과 산정자료를 확인해 이행강제금 금액 오류 검토
  • 시정명령의 특정성, 의견제출 기회, 반복 부과 가능성, 행정대집행 위험을 사전에 점검
  • 추인허가·원상회복·감경 주장·행정심판 중 어떤 경로가 현실적인지 비교

개발행위허가·관계기관 협의 자문

  •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도로·환경 협의가 함께 문제 되는 복합 인허가 구조 분석
  •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기준을 반영한 사전 질의·보완 의견서 작성
  • 행정청 협의 과정에서 남길 기록과 향후 불복 절차에 사용할 자료를 분리해 관리

상세 업무분야

건축허가 신청·보완건축허가 반려·거부처분건축허가 취소·철회건축신고 수리거부착공신고·사용승인건축물 용도변경개발행위허가 협의위반건축물 시정명령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건축물대장 정정·말소공작물 축조신고철거명령·행정대집행

상담 신청

건축행정 상담 신청

건축허가 보완 요구나 반려 통지, 사용승인 문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처분서와 관련 도면·공문을 기준으로 기한과 제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허가신청서, 보완요구서, 반려·취소 통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건축물대장 자료를 보내주시면 다툴 수 있는 쟁점과 행정심판·소송 또는 재신청 순서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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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