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말보다 당시 대화, 지시 방식, 보수 약속, 이상 징후 인식 여부로 판단됨.
- 재판 전에는 어머니가 왜 정상 업무로 믿었는지와 의심할 수 있었던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함.
- 피해회복, 합의 시도, 가족의 감독·재범방지 계획은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 방어와 분리해 준비할 필요가 있음.
어머니가 지인의 부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안내를 믿고 돈을 받아 입금하거나 전달했는데, 나중에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를 묻게 됩니다.
핵심은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어머니가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돈을 받은 방식이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 보수나 수수료 약속이 있었는지, 의심할 만한 메시지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재판 전 준비는 감정 호소보다 자료 정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공소장, 카카오톡·문자 내역, 계좌거래 내역, 피해자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보는 쟁점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보통 사기 또는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우에 따라 범죄수익 관련 쟁점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어머니가 총책도 아니고 피해자를 직접 속인 사람도 아니라면, 재판에서는 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거나 적어도 의심하면서 도운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돈의 이동을 쉽게 해 주었다고 평가되면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서 방조의 고의는 직접적인 자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고의와 관련된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 장래 범행을 예상하고 이를 쉽게 하는 행위도 방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판례접근매체 전달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판단 (대법원 2022도649 판결)1. 사안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일 계좌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고 이후 전달책 역할까지 수행한 사건
2. 쟁점 실행행위 이전의 접근매체 전달과 전달책 승낙이 사기방조가 되는지
3. 판단 정범의 범행을 예상하고 실행을 쉽게 하는 유형적·정신적 방조행위로 평가
4. 결과 사기방조 유죄 판단 유지
의미 단순 전달이라고 주장해도, 이전 대화와 계좌·현금 이동 경위가 범행 인식의 근거로 쓰일 수 있음
“몰랐다”는 말을 자료로 바꾸는 방법
재판 전에는 어머니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부탁을 받았는지 시간 순서로 복원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대신 설명을 잘하는 것보다, 객관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구분 | 재판 전 확인할 자료 |
|---|---|
| 처음 연락 | 누가, 어떤 경로로, 어떤 일이라고 설명했는지 |
| 업무 설명 | 채권 회수, 물품대금, 심부름, 대출 보조 등 어떤 명목이었는지 |
| 보수 약속 | 일당, 수수료, 교통비 지급 약속과 금액이 있었는지 |
| 돈 이동 | 현금 수령 장소, 입금 계좌, 전달 장소, 입금 횟수 |
| 의심 정황 | 텔레그램 지시, 현금만 요구, 여러 계좌 분산, 신분 노출 회피 지시 |
| 사후 행동 | 경찰 연락 후 대응, 피해자 연락 여부, 돈을 돌려주려 한 시도 |
이 자료는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몰랐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설령 법원이 일부 과실이나 의심 가능성을 보더라도 가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기 위한 자료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쟁점이 함께 붙는 경우
계좌, 카드, 비밀번호, 인증수단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보관·전달한 정황이 있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다만 모든 계좌 제공 사안이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접근매체의 배타적 이용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넘어갔는지,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전자금융거래법 판례에서도, 대출을 받으려 속아서 통장과 카드를 일시적으로 넘기고 돌려받기로 한 사안에서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머니가 한 행동이 “돈을 받아 입금한 것”인지, “계좌나 카드를 넘긴 것”인지,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재판 전 가족이 준비해야 할 순서
첫 공판이 잡혔거나 공소장을 받은 뒤라면, 가족은 불안해서 합의부터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놓치면 사실관계 방어와 양형 준비가 섞여 오히려 설명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 공소장과 증거기록 목록을 기준으로 혐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 어머니의 대화 내역, 통화기록, 계좌거래 내역, 이동 동선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검찰이 고의의 근거로 보는 사정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 그 사정에 대한 반박 자료와 설명 가능한 사정을 나눕니다.
- 피해회복, 합의 시도, 가족 감독 계획, 건강·나이·생계 자료를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 변호인 의견서 또는 변론요지서에 사실관계 방어와 양형 사정을 구분해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정상 채권 회수 업무”라고 들었다면, 그 말을 믿게 된 계기와 당시 받은 안내 문구를 남겨야 합니다. 반대로 “현금만 받아 여러 계좌에 나누어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법원이 의심 정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왜 즉시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피해금 일부라도 변제가 가능하다면 피해회복 시도는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는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다투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 연락 방식입니다. 가족이 직접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2차 부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록 확인 후 가능한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회복 자료에는 입금 내역, 공탁 여부,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 유무, 분할 변제 계획, 가족이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 금액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전액을 바로 갚겠다”고 했다가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나이와 건강만으로 충분할까요
나이, 건강, 가족 부양, 초범 여부는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액, 피해자 수, 전달 횟수, 보수 수령 여부, 조직과의 연락 방식이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진단서만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것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구조가 있는지”입니다. 고령의 부모님 사건이라면 스마트폰 금융 앱 사용 제한, 가족의 계좌 관리 도움, 의심 연락 차단, 일자리·심부름 제안 확인 방식 같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단계에서 집행유예 가능성만 묻기보다, 유죄 판단을 다툴 사정과 양형으로 제출할 사정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 전에 피해야 할 행동
가족이 선의로 한 행동이 사건에 불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행동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
- 어머니에게 “몰랐다고만 말하라”고 반복해서 진술을 맞추는 행동
- 계좌거래 내역 중 불리해 보이는 부분만 빼고 제출하는 행동
- 공소장 내용을 정확히 보지 않고 무조건 선처 탄원서부터 쓰는 행동
재판 전 방어는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과정이 아니라, 불리해 보이는 사실이 왜 생겼는지 설명 가능한 자료를 찾는 과정입니다. 사실관계 방어가 가능한 부분, 인정하되 경위를 설명할 부분, 피해회복으로 보완할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돈을 한 번만 전달했어도 재판에서 불리한가요?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달 횟수와 함께 지시 방식, 보수 약속, 피해금 규모, 의심 정황을 함께 봅니다. 한 번이라도 현금 전달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었다면 설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죄가 되나요?
합의는 보통 피해회복과 양형에서 의미가 큽니다. 무죄 여부는 어머니가 범행을 알았거나 의심하면서도 도왔는지에 관한 증거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합의 준비와 사실관계 방어는 함께 하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 탄원서는 언제 쓰는 게 좋나요?
공소장과 주요 증거를 본 뒤 쓰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쓰기보다, 어머니의 평소 생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감독할지, 피해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관련 상담 사례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조 종범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사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례(접근매체 양도 의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