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쪽 증언 후 위증 고소, 조사 전에 확인할 기준

AI 요약
  • 피해자 편에서 증언했더라도 선서 후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로 의심되면 위증 조사를 받을 수 있음.
  • 핵심은 객관적 사실 하나가 아니라 당시 기억, 들은 경위, 질문과 답변의 전체 흐름을 함께 정리하는 것임.
  • 고소 직후에는 피해자와 말을 맞추려는 연락을 피하고, 증언 원문과 당시 자료부터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함.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사실대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위증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예전 기억이 조금 틀린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지부터 막힙니다.

위증 사건은 감정적으로 설명하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편이었는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인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절차에서 선서했는지,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내 기억과 인식이 어땠는지입니다.

피해자 편에서 말했는데 왜 위증 고소가 들어올까요?

피해자 쪽 증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했다면, 상대방은 그 증언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문제 삼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고소인의 주장보다 증언의 원문과 당시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를 위증으로 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의심되면 모해위증 쟁점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대응은 “저는 피해자 편이었습니다”에서 멈추면 부족합니다. 어떤 질문에, 어떤 표현으로, 어떤 근거를 떠올리며 답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위증죄는 ‘틀린 말’이 아니라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이 쟁점입니다

위증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중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면 곧바로 위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증죄에서 증언의 허위 여부를 볼 때, 단편적인 표현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신문절차 전체와 증언의 취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점만으로 부족하고, 내가 그렇게 들은 경위나 기억에 반해 말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들은 사실과 위증 판단 (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1. 사안 증인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
2. 쟁점 들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때 곧바로 위증인지 여부
3. 판단 실제로 들은 경위나 기억과 다른지까지 확인 필요
4. 결과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진술 단정 곤란
의미 피해자에게 들은 말, 당시 본 장면, 기억의 출처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

예를 들어 “직접 봤다”고 말한 것인지, “피해자에게 들었다”고 말한 것인지,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조사에서는 이 차이를 흐리게 말하면 위험합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증언 원문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위증 고소가 들어오면 먼저 증언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제가 그런 말은 안 했을 겁니다”라고 대응하면, 나중에 조서나 녹취록과 맞지 않아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적힌 문제 문장을 확인합니다.
  2. 법정 증언이라면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공판기록 열람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3. 수사기관 진술이라면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조서 중 어떤 진술이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4. 그 말을 하게 된 당시 자료, 대화, 일정, 위치, 기억 근거를 따로 모읍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해명 문장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 된 문답의 앞뒤를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도 질문의 취지와 앞뒤 답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는 세 갈래입니다

위증 고소 대응 자료는 무작정 많이 모으는 것보다 갈래를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관이 묻는 것은 결국 “왜 그렇게 말했는지”와 “그 말이 당시 기억에 반했는지”입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의미
증언 원문 신문조서, 녹취서, 고소장에 인용된 문장 실제 문제 문장과 전후 맥락 확인
기억 근거 당시 본 장면, 들은 말, 문자, 통화, 일정표 기억에 반해 말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 근거
사후 자료 상대방 주장, 피해자와의 연락, 추가 자료 발견 시점 나중에 알게 된 사실과 당시 기억의 구분

자료를 정리할 때는 “피해자가 억울해서 도와줬다”는 감정 설명보다, “그 말을 할 당시에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기억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고소장과 증언 원문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피해자와 다시 맞춰보는 연락은 조심해야 합니다

위증 고소를 당한 뒤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해 “그때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라고 확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락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말을 맞추려 했다거나, 진술을 번복시키려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락 자체가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가 이미 들어온 뒤라면 먼저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연락 방식부터 정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방, 통화, 삭제되는 메시지, 감정적인 항의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내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라면 진술 전 기록 검토와 방어 방향 정리가 필요하고, 이후 송치 또는 불송치 판단에도 초기 진술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으로 번질 수 있는 경우도 따로 봐야 합니다

위증 고소 중에는 단순 위증을 넘어 모해위증이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특정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에서 증언한 경우의 증인적격과 모해위증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 의도로 없는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시 확인한 자료와 기억에 따라 답했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피해야 할 말과 해야 할 말

조사에서는 억울함을 크게 말하기보다, 기억의 출처를 정확히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맞다고 했으니 맞는 줄 알았습니다”처럼 내 기억과 들은 말을 섞는 표현
  • “아마 그랬을 겁니다”처럼 추측을 기억처럼 말하는 표현
  • “그때는 확실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를 설명 없이 반복하는 표현
  • 피해자와 사전에 말을 맞춘 듯 보일 수 있는 표현

반대로 필요한 설명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 말을 한 이유”, “직접 본 것과 들은 것의 구분”,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나누어 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편에서 증언했는데도 위증죄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선서한 증인인지, 문제 된 진술이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인지, 형사사건에서 모해 목적이 의심되는지 등을 따로 봐야 합니다.

Q. 기억이 틀린 것도 위증인가요?

A. 단순 착오나 기억의 혼동과 위증은 구분됩니다. 핵심은 당시 기억에 반해 허위로 말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증언 원문, 질문 취지, 당시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 고소한 상대방이나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해도 되나요?

A. 고소가 들어온 뒤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말을 맞추려 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연락 방식과 범위를 정한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증 고소는 “사실대로 말했다”는 마음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언 원문과 당시 기억 근거를 먼저 모아야 조사에서 불필요한 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고소장, 증언 원문, 당시 대화 내역을 보내주시면 쟁점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2조
  • 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 및 주요판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