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책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임원 개인에게는 직접 가담·지시·방조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입금내역보다 계좌 제공 경위, 대화, 수익 보장 자료,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입금한 계좌가 회사 명의이고, 임원들도 알고 있었다는데 회사와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식리딩사기 피해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소송 자체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와 임원이 모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기 영업의 주체였는지, 임원이 직접 관여했는지, 계좌를 제공하거나 관리한 사람이 불법 사용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회사와 임원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는 기준
회사와 임원을 함께 피고로 특정하려면 각각에 대한 책임 근거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회사는 법인의 업무와 대표자의 행위가 연결되는지가, 임원 개인은 본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35조는 법인이 이사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회사 명의 홈페이지, 상담실, 계약서, 법인 계좌가 사기 영업의 외관을 만들었고 대표자나 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했다면 회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이라는 지위만으로 개인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임원이 피해자를 직접 속였거나, 수익 보장 문구를 지시했거나, 계좌를 모집·관리하면서 자금 흐름을 알고도 범행을 돕는 등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장에는 “회사 임원이었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누가 어떤 채널로 연락했고, 누가 어느 계좌를 안내했으며, 입금된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회사 책임과 임원 개인 책임은 어떻게 다를까요?
회사의 책임과 임원의 책임은 겹칠 수 있지만 같은 근거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처럼 자료와 주장도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상 | 주요 판단 | 확인할 자료 |
|---|---|---|
| 회사 | 사기 영업과 법인 업무의 관련성 | 법인명 계좌, 홈페이지, 계약서, 상담 채널 |
| 임원 | 직접 가담·지시·방조 여부 | 메시지, 통화, 지시 내용, 자금 배분 자료 |
| 계좌 제공자 | 불법 사용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 | 제공 경위, 대가, 상대방 신원, 사용내역 |
대포통장 계좌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를 방조한 사람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있다고 정하지만, 방조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3다98222 판결은 통장사본·현금카드·비밀번호를 넘긴 사람의 과실 방조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를 넘길 당시 그 계좌를 통해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범행이 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제공 목적과 경위, 대가, 상대방의 신원, 계좌 사용 상황을 확인했는지를 종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은 회사 명의 계좌에도 그대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회사가 단순히 정상적인 결제계좌를 사용하게 했다는 주장인지, 아니면 사기 조직에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계좌를 제공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말을 직접 하고, 입금액을 나누어 관리했으며, 반복된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계좌를 제공했다면 예견가능성과 방조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접근매체 제공과 과실 방조책임 (대법원 2013다98222 판결)1. 사안 취업을 위해 통장사본·현금카드·비밀번호를 넘겼고, 이후 해당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안
2. 쟁점 접근매체를 건넨 행위만으로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과실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3. 판단 계좌 제공 당시 불법행위 이용과 범행 용이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제공 경위·대가·상대방 신원·기여도 등을 심리해야 함
4. 결과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의미 계좌 명의나 제공 사실만으로 책임을 단정하지 않고, 제공 당시의 구체적인 위험 인식과 손해 사이의 연결을 확인해야 함
소송 전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피고를 넓게 적는 것보다 실제 관여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원본과 파일 생성 시각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 주식리딩방 초대 경로, 운영자·상담자 계정, 수익 보장·원금 보장 메시지
- 입금 계좌의 예금주, 법인명, 사업자 정보, 계좌 안내 메시지
- 이체확인증과 추가 입금 요구, 출금 수수료·세금·보증금 요구 내역
- 상담자와 임원·회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명함, 계약서, 녹취
- 입금 뒤 돈이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에 관한 수사기록·금융자료
- 동일 계좌를 사용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해 시점
회사 명칭이 계좌 예금주에 적혀 있어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명의 계좌라도 회사가 모집·관리한 정황이 있다면 회사와 임원의 관여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의 입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계좌추적·압수수색 자료가 있다면 민사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목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정지·형사고소·민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피해 직후라면 민사소송 준비와 별개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경찰 신고나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금이 여러 계좌로 이동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정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과 다른 절차입니다. 이미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 피해금이 어느 법인이나 개인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가압류·가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송만 제기하면 판결 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피고 후보별로 ‘어떤 행위가 사기 또는 방조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가 내 송금 손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청구 금액을 어떤 이체내역으로 계산했는지’를 표로 정리해 보세요. 자료를 정리하기 어렵다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대화 내역과 이체확인증을 보내 주시면 피고 특정과 보전처분 필요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 계좌 예금주와 실제 사기 운영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주는 돈을 받은 사람일 수 있지만, 사기 조직을 지시하거나 운영한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의 공식 업무와 사기 영업이 연결되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회사 홈페이지나 직원 명함을 이용했는지, 법인 계좌가 반복적으로 사용됐는지, 회사 내부자가 피해자 응대에 참여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셋째, 청구할 금액을 실제 송금액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수익을 약속받았다는 이유로 기대수익까지 모두 손해로 계산하기보다, 실제 송금액·반환액·추가 비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를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계좌로 입금했으면 회사는 무조건 배상하나요?
A. 법인 계좌 사용은 회사 책임을 검토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자동 배상 사유는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로 사기 영업이 이루어졌는지, 대표자·임직원의 행위가 법인 업무와 연결되는지, 송금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임원 이름을 알고 있으면 바로 피고로 넣어도 되나요?
A. 임원이라는 지위만으로 개인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원이 직접 상담했는지, 계좌를 지시·관리했는지, 피해 사실을 알면서 범행을 도왔는지처럼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Q. 대포통장 명의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당시 불법 사용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가·상대방의 신원·계좌 사용을 확인한 방식·반복성 등을 함께 봅니다.
관련 상담 사례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5조·제750조·제760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