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으로 특수상해가 기소됐다면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수상해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거나 무죄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 CCTV, 진단서, 신고 시각, 위험한 물건의 사용 경위로 각 행위가 공격인지 방어인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서로 다쳤으니 한 번 합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쌍방 특수상해로 기소된 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입힌 행위와, 반대로 상대방이 입힌 행위가 각각 별개의 공소사실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합의금의 액수가 아니라 누가 어느 공소사실의 피해자인지, 합의가 어느 사건에 적용되는지입니다. 한쪽 사건의 합의서가 다른 쪽 사건까지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기소장과 공소사실을 나란히 놓고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답하면, 각 공소사실별 합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면 원칙적으로 각 피고인이 상대방과 합의할 필요가 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A가 B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과 B가 A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판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확인할 상대방 | 합의서에 담을 내용 |
|---|---|---|
| A의 특수상해 | A가 다치게 했다고 기재된 B | 처벌불원 의사, 치료비·위자료 등 정산 범위 |
| B의 특수상해 | B가 다치게 했다고 기재된 A | 민형사상 추가 청구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 |
| 서로의 민사상 손해 | 양측 당사자 | 어느 손해까지 종결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 |
다만 합의가 실제로 필요한지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 피해자 표시, 사건의 병합 여부, 이미 제출된 합의서의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기소장과 기존 합의서의 적용 범위를 먼저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합의가 있어도 사건이 바로 끝나지 않는 이유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 등을 특수상해로 규정하고, 제1항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보통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범행 후 정황으로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유죄 판단을 없애는 절차는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같은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해의 정도,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식, 범행 경위, 전과, 반성 여부, 합의 시점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와 함께 죄명 또는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쌍방 사건에서 합의서에 각각 적어야 할 내용
쌍방 합의서는 “서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한 문장만으로 작성하기보다, 어느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지와 민사상 정산 범위를 분명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건번호와 당사자, 어느 공소사실에 관한 합의인지
- 지급액과 지급일, 치료비·위자료 등 포함 항목
- 처벌불원 또는 선처 의사의 범위
-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지 여부
- 합의 이행이 되지 않을 때의 처리 방식
특히 양측이 서로 돈을 주고받는 구조라면, 실제 지급과 동시에 어떤 청구를 종결하는지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를 형사재판 기록에 남기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서만 제출하지 말고 재판부에 어떤 방식으로 현출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보다 먼저 확인할 쟁점: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와 방어행위인지
쌍방으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양측의 책임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격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범위였는지, 위험한 물건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523 사건에서는 한 피고인의 상해 행위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다른 피고인이 목이 눌리는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무망치를 한 차례 사용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로 판단됐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서로 다쳤더라도 행위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이 쟁점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시간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장 CCTV·휴대전화 영상과 원본 보관 경위
- 112 신고 시각, 출동기록, 현장 사진
- 각자의 상해진단서와 최초 진료기록
- 목격자 연락처와 사건 직후 메시지
- 위험한 물건을 들게 된 시점과 사용 횟수
대전지방법원 2023노1874 사건처럼 특수상해의 위험한 물건 사용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일반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협상과 별개로 공소장에 적힌 위험한 물건, 상해 결과, 행위의 순서를 증거와 대조해야 합니다.
기소 후 지금 정리할 자료와 대응 순서
- 공소장부터 분리합니다. 본인 사건의 피해자, 상대방 사건의 피해자, 적용 조문을 표로 나눕니다.
- 합의 범위를 정합니다. 형사상 처벌불원만 필요한지,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청구까지 정리할지 확인합니다.
-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고정합니다. 최초 접촉, 공격의 시작, 위험한 물건 사용, 중단 시점, 신고 시점을 적습니다.
- 증거를 원본 중심으로 보존합니다. 편집 영상이나 일부 캡처만 남기지 말고 원본과 확보 경위를 함께 보관합니다.
- 합의와 방어 주장을 섞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양형 자료이고, 정당방위나 죄명 다툼은 별도의 법적 주장입니다.
기소가 이미 됐다면 “서로 합의하면 끝난다”는 전제만으로 움직이기보다, 각 사건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했는데도 어느 합의서가 어느 공소사실에 연결되는지 불명확하다면, 제출 전에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쪽만 합의해도 다른 쪽 사건에 도움이 되나요?
상대방과의 합의가 한쪽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그 사건의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공소사실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 합의가 필요한지, 합의서 문구가 어느 사건을 포함하는지는 공소장과 합의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특수상해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무죄가 되나요?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특수상해의 범죄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 결과, 고의, 정당방위 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
- 형법 제257조·제258조의2·제260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523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3노1874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