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범으로 조사받는다고 해서 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망 구조를 알고 함께 움직였는지가 핵심입니다.
- 명의대여, 중개, 소개, 계약서 작성, 계좌 제공, 임차인 응대처럼 겉으로는 보조 역할이어도 범행 인식과 이익 공유가 있으면 공동정범·방조범 쟁점이 생깁니다.
- 억울한 연루라면 초기 조사 전 역할 범위, 받은 돈, 대화 내용, 피해자에게 설명한 말, 임대인·브로커와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공범으로 엮였는데, 저는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돼도 실형을 살아야 하나요?” 전세사기 사건에서 이런 질문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임대인, 명의자, 중개인, 소개자, 계좌 제공자, 계약 업무를 도운 사람까지 한꺼번에 조사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범으로 불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그 사람이 전세사기 구조를 알았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돈이나 이익을 받았는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됩니다. 전세사기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안전한 임대차처럼 설명했는지, 선순위 권리나 세금 체납, 이중계약, 깡통전세 위험을 숨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범인지, 단순히 이용당한 사람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전세사기 공범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금을 편취하는 구조를 알고도 역할을 맡았는지”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전달했거나 지인의 부탁으로 동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계약을 소개하고, 임차인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수수료나 대가를 받았으며, 위험 사정을 알고도 숨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전세사기에서 공동정범으로 보려면 단순한 주변 행위보다,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와 기능적 역할 분담이 문제됩니다.
실형 위험을 키우는 역할과 낮출 수 있는 사정
실형 위험은 “전세사기라는 큰 사건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 피해자 수, 역할의 핵심성, 반복성, 범행 수익, 피해 회복, 전과, 증거인멸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 구분 | 수사에서 확인되는 내용 |
|---|---|
| 불리한 요소 | 피해자 모집, 허위 설명, 계약 반복 관여, 명의·계좌 제공, 수익 배분, 증거 삭제 |
| 다툴 지점 | 전세사기 구조 인식 여부, 위험 정보 접근 가능성, 받은 돈의 성격, 실제 역할 범위 |
| 유리한 자료 | 일회성 관여, 정당한 업무 범위, 허위 설명 부재, 대가 없음, 피해 회복 협조, 객관자료 제출 |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사건 자체의 무게가 커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주범, 모집책, 명의대여자, 단순 실무 보조자는 구분됩니다. 억울한 연루라면 이 구분을 첫 조사 전부터 자료로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를 빌려줬거나 계약에 동행한 경우
전세사기 사건에서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명의를 빌려준 사실”보다 그 명의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 잦은 명의 변경, 세금 체납,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계약을 주도한 사정 등을 알고도 협조했다면 방조나 공동정범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한 차례 서류에 이름을 올렸지만, 전세보증금 편취 구조를 몰랐고 대가도 없었으며, 임차인에게 허위 설명을 한 적이 없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정보를 받지 못했는지와 어떤 자료를 보고 정상 거래라고 믿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바로 정리해야 할 자료
전세사기 공범 조사는 대화 내역, 계좌 흐름, 계약서, 등기부, 중개 경위가 함께 맞춰집니다. 기억으로만 답하면 나중에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과의 관계를 축소하거나, 받은 돈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주택별 계약일, 보증금, 임차인, 임대인, 실제 주도자
- 본인이 한 말과 행동: 소개, 동행, 서명, 설명, 계좌 전달, 서류 전달
- 임대인·브로커·중개인과 나눈 카카오톡, 문자, 통화 내역
- 받은 돈의 금액, 명목, 지급 시점, 반환 여부
- 등기부·세금 체납·선순위 권리·보증보험 가능성에 대해 알았던 내용
-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한 내용과 설명하지 않은 내용
- 수사기관이 언급한 혐의명, 피해자 수, 조사 일정
자료를 정리할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라내지 말고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일부 대화만 제출했다가 뒤늦게 전체 대화가 확보되면 진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계약서, 등기부, 계좌 입출금, 경찰 출석 연락, 관련자와의 대화 내역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본인의 역할이 주범·모집책·명의자·실무 보조 중 어디에 가까운지부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억울한 연루라면 첫 진술에서 피해야 할 말
억울하다는 마음이 앞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만 말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관련자가 많고 자료가 복잡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와 대화 일부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되, 알고 있던 범위와 몰랐던 범위를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 확인하지 않은 계약을 “정상 계약이었다”고 단정하는 말
- 받은 돈을 모두 “수고비”라고만 설명하는 말
- 피해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반복 답변
- 주범과의 관계를 실제보다 멀게 말하는 진술
- 휴대전화나 대화 내역을 삭제한 뒤 사후에 설명하는 대응
혐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진술을 아끼는 것과 숨기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 후 답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 공범으로 불리면 바로 구속되나요?
A.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거나 역할이 핵심적이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A. 명의 제공 자체보다 전세사기 구조를 알고 협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험 사정을 몰랐고 대가도 없었다면 그 부분을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실형 회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역할, 피해 규모, 전과, 범행 인식, 수익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Q. 주범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A. 단순히 시켰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고, 왜 정상 업무라고 믿었는지, 어떤 정보를 몰랐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공범 사건은 억울한 사람도 초기에 방어 구조를 잘못 잡으면 주범과 같은 방향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실형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본인이 실제로 한 역할과 전세사기 구조 인식 여부를 분리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수익 반환, 재발 방지, 자료 제출 태도가 함께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사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조 종범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법제처 법령·판례 검색, 사기죄 및 전세사기 관련 검색 결과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