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재범 전치 2주,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AI 요약
  • 상해죄 재범 사건에서 전치 2주 진단서가 나와도 벌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벌금 가능성은 동종 전력, 최근 처벌 여부, 합의, 피해 부위, 치료 내역, 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가 함께 좌우합니다.
  • 약식명령 벌금이 예상보다 높거나 진단서 인과관계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고, 본인에게 예전 폭행이나 상해 전력이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금액입니다.

“상해죄 재범인데 전치 2주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치 2주라는 숫자만으로 벌금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 부위, 폭행 방법, 치료 내역,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기존 전력의 종류, 조사 태도, 사건 직후 자료가 함께 봐집니다.

특히 `재범`이라는 표현도 하나로 묶으면 위험합니다. 오래전 벌금 전력이 한 번 있는 경우와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상해 사건이 생긴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경우는 무게가 다릅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진단서, 고소장, 당시 대화 내역, CCTV 유무,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해죄 재범 전치 2주, 벌금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전치 1주당 얼마, 전치 2주는 벌금 얼마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사건에서는 그런 계산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전치 2주는 상해 정도를 보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벌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전치 2주라도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사건인지, 몸싸움 중 밀친 사건인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정황이 있는지, 치료를 실제로 어느 정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확인할 요소벌금 판단에서 보는 이유
전력초범인지, 동종 재범인지, 최근 처벌인지에 따라 불리함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상해 정도전치 2주라도 부위, 흉터, 후유증, 실제 치료 횟수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폭행 방법주먹·발·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반복 가격 여부가 중요합니다.
합의상해죄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자료로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증거관계진단서와 사건 사이 인과관계, CCTV, 목격자, 사진, 신고 시점이 함께 봐집니다.

따라서 “전치 2주니까 벌금 얼마”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벌금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반대로 불리하게 보일 자료를 나누는 것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벌금 구조가 다릅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근거합니다.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단순폭행은 같은 형법 조문 체계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단순폭행과 다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상해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반성,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 자체를 계속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상해의 정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단서 제출 시기까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는 말이 양형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재범은 벌금 가능성을 낮추거나 벌금액을 올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말 하나만으로 “징역이다”, “벌금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통 다음처럼 나눠 봅니다.

  • 예전에 전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오래전 폭행·상해 벌금 전력이 있는 경우
  • 최근에 같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폭력 사건이 생긴 경우
  • 누범 기간 또는 보호관찰 중 사건이 생긴 경우
  • 여러 피해자나 반복 폭행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같은 재범이라도 동종 전력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오래전 교통범죄 벌금 전력이 있는 사람과 최근 상해죄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상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최근 동종 전력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벌금형을 받아도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말보다 사건 경위, 우발성,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치 2주 진단서가 나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단서 한 장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진단서 발급일이 사건 직후인지, 며칠 뒤인지
  2. 진단명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부위가 맞는지
  3. 실제 치료를 계속 받았는지, 단순 진단만 받은 것인지
  4. 사건 직후 사진이나 CCTV와 진단 내용이 맞는지
  5.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지
  6. 피해자 진술이 신고 당시부터 일관되는지
  7. 피의자 쪽에도 상처나 방어 흔적이 있는지

참고 판례14일 치료 진단서와 상해 인정 (대법원 2012도4701 판결)1. 사안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해 14일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이 문제된 사건
2. 쟁점 상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벌금형 선택
3. 판단 피해자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을 종합해 상해 인정
4. 결과 벌금 30만 원 선고
의미 전치 2주급 진단서가 있어도 금액은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계산식으로 정해지지 않음

참고 판례약 2주 요추부 염좌 상해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271 판결)1. 사안 언쟁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힌 사건
2. 쟁점 방어행위 주장과 벌금형 선택 여부
3. 판단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법 제257조 제1항 적용
4. 결과 벌금 50만 원 선고
의미 전치 2주라도 사건 경위와 유형력 정도가 벌금액 판단에 반영됨

반대로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 인과관계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판례진단서만으로 상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1555 판결)1. 사안 14일 치료 진단서가 제출됐으나 상처 발생 시점과 실제 치료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 쟁점 폭행으로 진단서상 상해가 발생했는지
3. 판단 피해자 진술, 사진, 진단서 제출 시기 등을 종합하면 상해 발생 인과관계 인정 부족
4. 결과 상해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폭행죄 중심으로 판단
의미 진단서가 늦게 제출됐거나 실제 치료가 거의 없다면 인과관계와 상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음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자료

상해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는 단순 탄원서보다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CCTV나 목격자 진술
  •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물리적 충돌을 시작한 정황
  • 피해자와의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 치료비 지급, 손해배상, 공탁 자료
  • 술자리·가족·이웃 분쟁 등 사건 전후 맥락을 보여주는 대화 내역
  •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치료, 음주 관리, 분노 조절 프로그램 참여 자료
  • 직장, 가족 부양, 생활관계 등 벌금 외 형이 과도하다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도 미리 봐야 합니다.

  • 이전에도 폭행·상해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였거나 일방적으로 맞은 정황
  • 얼굴, 머리, 목처럼 위험한 부위를 반복 가격한 정황
  • 사건 후 사과나 치료비 지급 없이 피해자 탓만 한 정황
  •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나 진술 변경을 압박한 정황
  • CCTV나 목격자 진술과 본인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

“재범이니까 그냥 벌금만 기다리면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기다리는 대응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잡히기 전부터 전력 내용, 피해 회복 계획,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오면 그대로 내야 할까요?

상해죄 사건이 벌금형으로 정리될 때는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류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벌금액이 예상보다 높거나, 상해죄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거나, 전치 2주 진단서의 인과관계가 애매하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항상 벌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불리한 사실이 더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검토할 때는 아래를 먼저 봐야 합니다.

  1.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이 실제 사건과 맞는지
  2. 벌금액이 기존 전력과 피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지
  3. 피해자와 합의가 약식명령 뒤에 가능해졌는지
  4. 진단서와 폭행 사이 인과관계를 다툴 자료가 있는지
  5. 정식재판에서 새로 제출할 객관 자료가 있는지

벌금을 줄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보다, 제출할 자료와 다툴 쟁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피해야 할 대응

상해죄 재범 사건에서 피해야 할 행동은 분명합니다.

  •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해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
  • 진단서가 가짜라고 단정하며 감정적으로 말하는 행동
  • 본인의 전력을 숨기거나 축소해서 말하는 행동
  • CCTV나 대화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기억만으로 단정하는 행동
  • 피해자가 먼저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행동
  •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말하는 행동

수사기관은 재범 사건에서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된 것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반성문 한 장보다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계획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고소장이나 경찰 연락 내용, 진단서 사본, 사건 당시 대화, CCTV 위치, 목격자,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기존 처벌 전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에 현재 받은 서류와 기억나는 사실관계를 보내주시면, 벌금형 가능성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부터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치 2주면 벌금 100만 원 정도로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치 2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재범의 종류, 폭행 방법, 피해 부위, 합의 여부, 실제 치료 내역, 사건 경위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상해죄 처벌이 없어지나요?

상해죄는 단순폭행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벌금액, 약식명령, 선처 판단에서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진단서가 늦게 나왔으면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시기, 실제 치료 여부, 피해 사진, 사건 직후 진술,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늦게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약식명령 벌금이 높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벌금액이 높다는 느낌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새로 제출할 합의자료나 인과관계 다툼 자료가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정식재판이 항상 벌금을 낮추는 절차는 아니므로 사건기록과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7조 상해·존속상해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2도470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27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155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7도9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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