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만 받고 합의하면 되나요?”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도 합의금에 넣어도 되나요?”
합의를 앞둔 피해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정신적 피해까지 합해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이 어떤 피해를 배상하는지 합의서에 적어 두십시오.
AI 요약
- 법은 재산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합의금에 위자료를 넣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 합의서에 위자료라는 점을 밝혀 두지 않으면, 법원은 합의금을 재산 피해 배상의 일부로 봅니다.
-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기 전에 금액이 모든 피해를 채우는지 확인하십시오.
정신적 피해까지 넣어야 하나요
넣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합의금도 손해배상이므로, 치료비, 수리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같은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합의금이 어떤 피해를 배상하는 돈인지 적으십시오. 대법원은 수사나 재판 중에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경우, 위자료로 받는다는 점을 밝히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그 돈을 재산 피해 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이 차이는 나중에 민사소송을 할 때 드러납니다. 위자료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면 받은 합의금은 치료비나 일하지 못한 손해 같은 재산 피해 배상액에서 빼고 계산됩니다. 합의금을 위자료로 받는다고 밝혀 두면, 재산 피해는 따로 계산해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때는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이미 받은 합의금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의 사건에서도 합의금을 위자료로 보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을 적어 두십시오.
- 합의금 액수와 지급 날짜 : 나눠 받는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 합의금에 포함되는 피해 : 치료비, 재산 피해, 정신적 피해(위자료) 가운데 무엇을 포함하는지
- 이후 민사 청구 여부 :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하지 않기로 하는지
-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 합의금을 받은 뒤 언제 낼지
“이후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다면, 금액을 정하기 전에 진단서로 앞으로의 치료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 피해는 영수증으로 계산하고, 정신적 피해는 사건의 사정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재산 피해는 치료비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자료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는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합의에서는 피해의 정도, 치료 기간, 사건 경위를 근거로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를 배상했는지 같은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그래서 상대도 합의에 응할 이유가 있고, 피해자가 금액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형이 확정되면 이 이유도 사라지므로, 재판이 끝나기 전에 정하십시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해, 강간·추행 같은 성범죄, 절도, 사기, 횡령, 재물손괴처럼 법이 정한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단순 폭행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도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3항),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합의의 형사상 효과는 형사합의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에, 폭행 사건의 합의금은 폭행 합의금 시세, 이걸로 정해집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데 상대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도 배상하라고 명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상해나 사기 같은 죄가 아닌 사건에도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형사재판이 없거나 이미 끝났다면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로 청구합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철회한 경우도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그 밖의 사건에서도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므로, 합의금을 모두 받은 뒤에 내거나 지급과 동시에 내는 것으로 정하십시오.
참고자료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1항~제3항 (2026년 6월 2일 시행본,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2026-09-28 확인)
판례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손해배상(기)) —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경우,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현행 법령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죄명, 피해의 정도, 치료가 끝났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와 적정한 금액이 달라지므로, 진단서와 피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